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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신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며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경기 군포지역 전력구 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고,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내역 4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2. 29. ○○○○에게 '경기 군포지역 전력구 공사(산본송전선로 지중화 1구간)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당초 계약된 하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신의 직영공사구간(산본변전소에서 군포시양묘장까지 609m, 서서울T/L<각주>1</각주>구간)의 토공사까지 토예건설이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3.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영공사구간의 토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인도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4. 9.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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