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할부1808 사건명 :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원라이프 ○○도 ○○시 ○○로 ○○○, ○층(상동) 대표이사 남○○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7.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경기-2018-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원, 2021. 7. 2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회계감사보고서(2020)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10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각주>3</각주>인 ○○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0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을 전부 누락하였고, 1,27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선수금 내역 등을 일부 누락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3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소비자와 체결한 총 2,2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1,372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였다. 4 4)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중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해약환급금<각주>4</각주>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6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현황), 소갑 제2호증(선수금 0원인 회원의 계약체결 확인자료), 소갑 제3호증(선수금 전부 미보전 및 일부 미보전 현황), 소갑 제4호증(이○○ 관련 자료), 소갑 제5호증(예치번호 불일치 회원 관련 자료), 소갑 제6호증(해약신청서 사본), 소갑 제7호증(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내역), 소갑 제11호증(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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