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0497 사건명 : 신원종합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대표이사 문보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및 제조위탁을 받은 원강토건공사 등 97개 사업자들의 그것보다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원강토건공사 등 9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토목공사 등 건설 및 레미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피심인 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 및 <별지 >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별지> 참조 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07.06.27.부터 ’09.05.15.기간 중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호기초(주)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안성 석정동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 및 락앙카공사 등 23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 대해 단수정리하는 방법으로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해당여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피심인이 지명한 협력업체들에게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밀봉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금액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3)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23건 지명경쟁입찰에서 협력업체들이 제시한 최저견적금액의 합계가 6,549,025천원 이었음에도 그 금액을 가지고 단수 정리하는 방법으로 최종 6,484,400천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최저견적금액보다 36,625천원 낮은 금액으로 최저견적금액보다 0.5% 낮은 금액이다. (4) 정당성 여부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의 특성상 투찰된 최저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투찰금액을 단수정리하여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07.06.27.부터 ’09.05.11. 기간 중 <표 3>에서 보는 봐와 같이 성호기초(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안성 석정동 신원 아침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 및 락앙카공사 등 7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지급보증 미실시 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발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제2001-14호, 2001. 9. 27.)>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의2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법령에 따른 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위탁한 7건 건설공사 모두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피심인은 동 건설공사 위탁기간 중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공사는 자체공사이므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다. 라. 소결론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22.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 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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