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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5. 결정

㈜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662 사건명 : ㈜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일건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대표이사 홍OO 2. 홍OO[洪承克, 주식회사 신일건업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5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일 : 2012.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일건업<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경기기초<각주>3</각주>등 <별지 1> 기재 10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경기기초 등 <별지 1> 기재 109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별지 2> 기재 공사 중 하나 이상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피심인 제출자료 1」 피심인이 2010. 1. 29. 한국기업평가(주)에서 평가받은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2」 피심인이 2010. 12. 3.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평가받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4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 신일건업은 <표 2>의 기재와 같이 ㈜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에 대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착공 후 서면을 교부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제출한 확인서 및 수정동의서(소갑제1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서면 지연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23. 개정 대통령령 제21031호)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3.31, 2005.6.30, 2008.9.23>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 신일건업은 하도급공사 실행금액 미확정 및 계약공사의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거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사전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9 따라서 피심인 신일건업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신일건업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신화지하개발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인천삼산(3)A1BL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중 심정공사” 등 17건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합리적 사유 없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제출한 확인서 및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 현황’ 등 자료(소갑제2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2 다만, 피심인 신일건업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결정한 하도급대금 중 361,26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부당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피심인 신일건업이 지명업체를 상대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개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찰실시 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피심인 신일건업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금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15 따라서 피심인 신일건업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 신일건업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다우건설㈜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 등 41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위 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1,911,8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작성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소갑제3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8 다만, 피심인 신일건업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984,263천원을 지급하였다.<각주>4</각주>심의일 전 지급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개정 2005.3.31>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각주>5</각주>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9.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7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자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4.4.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 피심인 신일건업은 다우건설㈜ 등 4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6건 공사를 ㈜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 <표 7>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작성한 확인서 및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총괄표(소갑제4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9.2.5>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마.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 신일건업은 아래 <표 8>의 기재와 같이, ㈜가우테크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장암 1, 2단지 SH아파트 건설공사 중 주방가구상판공사” 등 95건 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502,43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작성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총괄표(소갑제5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7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중 1,237,944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5.3.31>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8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2,502,43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이, ㈜가우테크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장암 1, 2단지 SH아파트 건설공사 중 주방가구상판공사” 등 61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6,8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작성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총괄표(소갑제5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2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중 195,489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각주>6</각주>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4 피심인은 ㈜경기기초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506,85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 바.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35 피심인 신일건업은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이, ㈜경기기초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고읍8BL 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18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일건업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지급보증 미이행 현황 총괄표(소갑제6호증)의 기재,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 신일건업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7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8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① <표 10> 기재 118건 공사금액은 모두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②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39 따라서 <표 10> 기재 118건 공사의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바, 피심인 신일건업은 동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 사. 1)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아.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신일건업의 책임성 40 피심인 신일건업은 과거 3년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총 7회<각주>7</각주>받고, 누산벌점 12점<각주>8</각주>으로 법위반 횟수와 누산벌점이 많고,<각주>9</각주>총 10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등) 등 여러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 행정조치 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홍승극의 책임성 41 피심인 홍승극은 피심인 신일건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인인 피심인 신일건업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 신일건업의 법 위반행위과 관련하여, 2.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마.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을 하고, 2. 가. 서면 지연교부 행위, 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과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고(공정거래위원회 2009. 4. 8 . 제1소회의 의결 제2009-094호) 다시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명령을 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43 이 사건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법 위반기간 동안 과징금부과고시가 4차례 개정되었다. 따라서 각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즉 2007. 1. 1.부터 2008. 9. 28.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7-7호 과징금 고시(2007. 8. 30. 개정), 2008. 9. 29.부터 2009. 7. 9.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2008. 9. 29. 개정), 2009. 7. 10.부터 2009. 8. 20.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2009. 7. 10. 개정), 2009. 8. 21.부터 2010. 12. 31.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2009. 8. 20. 개정),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10-13호 과징금 고시(2010. 12. 31. 개정)를 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2007. 1. 1. ~ 2008. 9. 28. 법 위반 행위 가)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 신일건업은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직전사업연도 하도급계약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 이상<각주>11</각주>이고, 아울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위반하고,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며, 위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2007-7호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3., 4.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45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6 2007. 1. 1. ~ 2008. 9. 28.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은 36,775,091천 원이다.<각주>12</각주>(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47 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70점 초과 8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13</각주>과징금 부과율은 7%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 48 하도급대금 36,775,091천 원의 2배에 7%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5,148,512천 원(=36,775,091천 원×2×0.07)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49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일부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면, 4,633,660천 원[=5,148,512천 원×(1-0.1)]이다. 50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14</각주>51 피심인 신일건업의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52 따라서 조정과징금 상한은 1,842,892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409,294천 원×2=818,588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256,076천 원×4=1,024,304천 원)]이다. 53 자진시정 감경한 금액 4,633,660천 원이 조정과징금 상한 1,842,892천 원을 넘으므로 조정과징금은 1,842,892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54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위반 금액을 지급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부당이득에 비하여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 부과는 수급사업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채권자관리절차(워크아웃) 중으로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80% 감경하면 368,578천 원[=1,842,892천 원×(1-0.8)]이다. 2) 2008. 9. 29. ~ 2009. 7. 9. 법 위반 행위 가)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 신일건업은 ⅰ)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직전사업연도 하도급계약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 이상<각주>15</각주>이면서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위반하고,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며, 위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이고, ⅱ) 또한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3.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56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57 2008. 9. 29. ~ 2009. 7. 9.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은 55,024,76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58 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70점 초과 8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16</각주>과징금 부과율은 7%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 59 하도급대금 55,024,760천 원의 2배에 7%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7,703,466천 원(=55,024,760천 원×2×0.07)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60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50% 가중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일부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여, 총 40%를 가중하면, 10,784,852천 원[=7,703,466천 원×(1+0.4)]이다. 61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17</각주>62 피심인 신일건업의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63 따라서 조정과징금 상한은 2,488,072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455,236천 원×2=910,472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394,400천 원×4=1,577,600천 원)]이다. 64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가중하고,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경한 금액 10,784,852천 원이 조정과징금 상한 2,488,072천 원을 넘으므로 조정과징금은 2,488,072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65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위 3. 나. 1) 나) (3)과 같은 사유로 80% 감경하면 497,614천 원[=2,488,072천 원×(1-0.8)]이다. 3) 2009. 7. 10. ~ 2009. 8. 20. 법 위반 행위 가) 과징금 부과 66 피심인 신일건업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67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68 2009. 7. 10. ~ 2009. 8. 20.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은 12,321,49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69 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0점 초과 6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18</각주>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 70 하도급대금 12,321,490천 원의 2배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739,289천 원(=12,321,490천 원×2×0.03)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71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50% 가중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일부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여, 총 40%를 가중하면, 1,035,004천 원[=739,289천 원×(1+0.4)]이다. 72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19</각주>피심인 신일건업의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73 따라서 조정과징금 상한은 777,908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101,718천 원×2=203,436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143,618천 원×4=574,472천 원)]이다. 74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가중하고,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경한 금액 1,035,004천 원이 조정과징금 상한 777,908천 원을 넘으므로 조정과징금은 777,908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75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위 3. 나. 1) 나) (3)과 같은 사유로 80% 감경하면 155,581천 원[=777,908천 원×(1-0.8)]이다. 4) 2009. 8. 21. ~ 2010. 12. 31. 법 위반 행위 가) 과징금 부과 76 피심인 신일건업은 ⅰ)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이고, ⅱ) 또한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이하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77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78 2009. 8. 21. ~ 2010. 12. 31.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은 162,700,655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79 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70점 초과 8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20</각주>과징금 부과율은 7%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 80 하도급대금 162,700,655천 원의 2배에 7%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22,778,091천 원(=162,700,655천 원×2×0.07)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81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50% 가중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일부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여, 총 40%를 가중하면, 31,889,327천 원[=22,778,091천 원×(1+0.4)]이다. 82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21</각주>83 피심인 신일건업의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84 따라서 조정과징금 상한은 10,262,536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1,591,282천 원×2=3,182,564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1,769,993천 원×4=7,079,972천 원)]이다. 85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가중하고,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경한 금액 31,889,327천 원이 조정과징금 상한 10,262,536천 원을 넘으므로 조정과징금은 10,262,536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86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위 3. 나. 1) 나) (3)과 같은 사유로 80% 감경하면 2,052,507천 원[=10,262,536천 원×(1-0.8)]이다. 5) 2011. 1. 1. ~ 2011. 3. 31. 법 위반 행위 가) 과징금 부과 87 피심인 신일건업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이하 '제2010-13호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88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89 2011. 1. 1. ~ 2011. 3. 31.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은 2,268,00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90 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0점 초과 6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22</각주>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 91 하도급대금 2,268,000천 원의 2배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136,080천 원(=2,268,000천 원×2×0.03)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92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50% 가중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일부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여, 총 40%를 가중하면, 190,512천 원[=136,080천 원×(1+0.4)]이다. 93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3배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23</각주>94 피심인 신일건업의 이 사건 관련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은 <표 15>와 같다. <표 15> 위반금액 및 자진시정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95 따라서 조정과징금 상한은 479,303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118,171천 원×3=354,513천 원)+(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금액 24,958천 원×5=124,790천 원)]이다. 96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가중하고,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경한 금액 190,512천 원이 조정과징금 상한 479,303천 원을 넘지 않으므로 조정과징금은 190,512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97 피심인 신일건업의 경우 위 3. 나. 1) 나) (3)과 같은 사유로 80% 감경하면 38,102천 원[=190,512천 원×(1-0.8)]이다. 6) 소결 98 따라서 피심인 신일건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총 3,112,382천 원이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3,112백만 원이다. 5. 결론 99 피심인 신일건업의 위 2. 가. 내지 사.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각주>24</각주>, 제13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 신일건업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의, 피심인 홍승극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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