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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31. 결정

신일전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2187 사건명 : 신일전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일전자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08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23.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하절가전, 동절가전<각주>1</각주>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ㆍ전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일전자 사업보고서(2021. 12.)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나. 피심인 조직 3 피심인 조직은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사무소 및 생산ㆍ물류를 담당하는 천안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원판매를 담당한 서울사무소는 2021년 말 기준으로 ○○○○○○, ○○○○○, ○○○○○○, ○○○○○○, ○○○○○, ○○○○○○ 등 경영 및 제품의 기획ㆍ판매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를 모두 포함하며,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및 제20호증 5 한편, 이 사건 사원판매와 관련하여서는 ① '○○○○○’가 주로 사원판매의 기획,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가 임직원의 성과관리, 인사고과,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사업부를 제외한 전사 사원판매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③ '○○○○○○’는 각 지역단위로 설립된 12개 서비스센터<각주>4</각주>의 사원판매 실적을 관리하였다. 다. 피심인 제품 현황 6 피심인은 선풍기, 하절가전, 동절가전, 주방가전, 환경가전, 펫가전 제품군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군별 주요 제품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라. 관련 일반 시장현황 7 피심인이 주로 판매하는 선풍기, 제습기 등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속하며, 계절상품 특성상 기후요인에 따라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8 선풍기, 제습기, 난로 등 계절 상품은 그 특성상 계절마다 일정량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판매가 확보된다. 9 한편,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율 및 유가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ㆍ동남아 등에서 저가형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원판매행위 개요 10 피심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증대, 부진재고 해소 등 경영실적을 개선할 목적 하에 주기적으로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제품들에 대한 사원판매를 실시하였다. 11 그 과정에서 2013년 카페트 매트, 2014년 제습기, 2016년 제습기, 2017년 연수기, 2020년 전동칫솔, 2021년 가습기 제품의 사원판매를 위해 판매 목표할당, 중간현황 비교ㆍ점검, 실적의 인사평가 반영 예고 및 실행, 상품의 강제할당 등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2) 제품별 행위사실 가) 카페트매트 사원판매 12 피심인은 2013년 카페트매트 제품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재고처리가 어려워지자 ○○○○○○의 주도 하에 자기의 임직원에게 사원판매를 실시하였다. 13 먼저, 피심인 ○○○○<각주>5</각주>김○○는 '매트 부진재고 판매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영업 인당 30장” “서비스 인당 5장” 등 총 952장의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정한 카페트매트 5종의 사원판매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14 또한, 정○○상무<각주>6</각주>는 '스텝과 임원에게도 1인당 5매씩 목표 부여하여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이 되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안서에 추가하여 임직원에게 사원판매를 지시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4> 카페트매트 사원판매 기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출처: 소갑 제8호증 15 이후, ○○○○ 김○○는 2013. 1. 17. 전체 임직원에게 '카페트매트 사내판매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사내메일을 발송하였다. 16 또한, 당초 예정된 사원판매 종료 기간<각주>7</각주>의 하루 전(2013. 2. 6.) 아래 <표 5>와 같이 개인별 목표 수량 및 달성률 등을 기재한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면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피심인 대표이사는 카페트매트 사원판매가 당초 계획된 재고소진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임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2월 말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2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2013년 카페트매트 사원판매를 통해 57,954,295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나) 제습기 사원판매 19 피심인은 2014년 몇 2016년 마케팅팀의 주도 하에 제습기 사원판매 경진대회를 기획ㆍ실시하면서, 그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임직원에게 사원판매를 실시하였다. 각 세부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 제습기 사원판매 20 피심인 ○○○○ 조○○는 2014. 4. 16.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습기의 사원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2014 제습기 판매 경진대회 시행의 件’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전체 임직원에게 사내메일을 통해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1 상기 기안서에는 사원판매 목적, 기간, 판매대상 등 사원판매 운영의 주요 계획이 담겨져 있었는데, 특히 '인사고과시 가점부여’, '매주 금요일 5pm 실적 전직원 공유’ 등과 같이 임직원들에게 제품구매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2 이후, 피심인은 제습기 판매량이 마른장마, 과열경쟁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저조해짐에 따라 사원판매 기간 도중인 2014. 7. 30. 사원판매를 한층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2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소갑 제9호증 23 상기 메일에서 피심인은 판매 부진에 의한 제습기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임직원 1인당 50대 신규판매를 통해 총 5,900대의 판매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였다. 특히 당시 피심인 대표이사였던 송○○은 “매출은 인격이라는 말도 있음을 명심합시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임직원을 압박하였다. 24 한편, 피심인은 제습기 판매 실적을 피심인 최고경영층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사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임직원의 사원판매 실적을 비교ㆍ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2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5 피심인 ○○○○○○ 김○○ 부장도 서비스사업부 직원의 사원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실시되는 6차례의 센터평가 중 3차례의 평가에 '제습기판매’를 평가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각 센터의 제습기 판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센터평가 등급은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들의 차년도 연봉인상률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는바, 제습기 판매실적이 직원들의 연봉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재구성 26 피심인은 2014년도에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제습기를 판매하여 721,821,6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 2016년 제습기 사원판매 27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습기 사원 판매 등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증가한 재고가 소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심인은 2016년 다시 한번 마케팅사업부 주관으로 제습기 사원판매 경진대회를 기획ㆍ진행하였다. 나아가 임직원에게 제습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주변 지인, 친척 등에게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28 먼저 ○○○○○○ 조○○는 2016. 3. 25. 사내메일을 통해 제습기 사원판매 실시를 알리면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이사ㆍ수석부장ㆍ부장 50대, 차장 45대, 과장 40대, 대리 35대, 주임 30대, 사원 20대 등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부여하면서 제습기 사원 구매 또는 판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9 피심인은 사원판매 기간 중 2016. 6. 10. 등 3회에 걸쳐 판매실적 중간현황을 공지하면서 “상기와 같이 직급별 판매 목표수량 확인하시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 진행 바랍니다.(★6월말 기준, 판매목표 70% 미달성시 패널티 적용 예상)”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매현황 메일을 공유함으로써 임직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박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30 한편, 피심인은 2016. 7. 19.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임직원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사원판매 미달성시 강제기표’라는 내용의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목표 미달성 직원 리스트를 수집ㆍ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31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원판매 담당자이자 강제기표 관련 자료를 관리하였던 ○○○○○○ 조○○는 “강제기표”는 강제 급여 공제를 뜻하며, 임직원에게 사원판매의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14> ○○○○○○ 조○○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3호증 32 나아가 피심인은 모든 임직원의 제습기 판매실적을 최고경영층을 포함한 전임직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사내메일을 통해 공지하여 수시로 임직원의 사원판매 실적을 비교ㆍ점검하였다. 33 이러한 가운데, 피심인 서비스센터 관련 독립적인 평가 권한을 가진 서비스사업부에서도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의 제습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 개인평가’ 등에 사원판매실적을 반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재구성 34 위와 같은 제습기 사원판매 결과 피심인은 2016년 한 해 동안 자기의 임직원으로부터 1,015,416,000원 상당의 매출을 확보하였다. 다) 연수기 사원판매 35 연수기 시장이 사양산업으로 들어서자 피심인은 자기가 생산한 연수기의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자기의 임직원에게 1인당 1대씩 제품을 강제할당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다. 36 먼저, 피심인 마케팅사업부 권○○은 2017년 9월경 연수기 제품을 자기의 임직원에게 판매하기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정○○ 전무<각주>9</각주>에게 보고하였다. 동 기안서에 “강제할당 - 직원 1명당 1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1대씩 강제할당할 계획을 세웠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37 이후 피심인은 2017년 10월 임직원 1인당 93,500원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9,761,4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라) 듀얼자동칫솔 사원판매 38 피심인 대표이사는 2020. 6. 2. 자신과 각 부서의 임원 등 총 30명이 참석한 경영전략회의에서 마케팅사업부에게 같은 연도에 출시하는 자동칫솔의 사원판매를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39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마케팅사업부는 2020. 6. 1.부터 2020. 6. 30. 까지 한달 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듀얼자동칫솔의 사원판매를 실시하였다. 40 한편, 듀얼자동칫솔 사원판매 종료 이후인 2020. 7. 13. 피심인은 당해연도 상반기 성과금 지급 시 자동칫솔 사원판매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듀얼자동칫솔 관련 일정 금액을 성과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41 이에 따라, 피심인은 듀얼자동칫솔을 구매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1인당 396,000원을 성과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총 24,552,000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마) 가습기 사원판매 42 피심인 ○○○○○○ 조○○는 2020. 12. 30. 재고소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가습기 사원판매 진행 관련 내용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특히 동 기안서에는 '사원판매 활성화 및 재고 소진’ 등 사원판매의 목적, 기간, 목표판매량 등 사원판매 관련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직급별 판매목표와 실적에 따른 인사평가 반영을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43 이후, 피심인 ○○○○○○ 조○○는 2021. 2. 1. 부서명, 목표량, 판매량, 달성률 등 아주 구체적인 중간 판매실적 현황을 전 임직원에게 발송하여 가습기 사원판매 현황을 비교ㆍ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피심인은 가습기 사원판매를 통해 133,912,8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6.~10. (생략) 2) 법리 44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의 '사원 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②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③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할 것,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5 또한 사원판매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그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자 측의 구입ㆍ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 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 유무를 판단한다. 46 구체적으로, i)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ii)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각주>11</각주>47 반면, i)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 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ii)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 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8 대법원은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사안에서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요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면서, 이 사건 원고의 자동차 판매행위는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12</각주>49 사원판매 행위의 부당성은 해당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여부는 i) 사원판매 행위의 강제성 유무, ii) 임직원에 대한 구입 (또는 판매) 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0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자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발주하여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인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 52 첫째, 피심인은 사원판매를 독려할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할당하였다.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자신 또는 친척, 지인 등으로 한정된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목표 설정은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였다. 즉, 임직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피심인의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원판매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2>의 피심인 前 직원의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재구성 53 둘째, 피심인은 사원판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였다. 판매 대수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사내메일을 통해 공개하면서, 피심인 최고경영층이 사원판매 실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임직원들에게 심어줌과 동시에 판매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임직원에게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피심인은 2021년 가습기 사원판매를 실시할 당시, 임직원들에게 판매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중간 판매현황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1개월 뒤, 실제로 판매량, 달성률 등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사내전체메일로 공지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사내판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54 셋째, 피심인은 인사고과를 판매실적에 연계시켜, 판매실적이 저조한 임직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사원판매 실적이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은 사원판매 실적이 성과평가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상품의 질, 가격 등과 무관하게 단지 인사고과 점수만을 얻기 위해 사원판매에 참여하였다. 2016년 제습기판매가 인사평가에 반영되어 압박감을 느낀 직원들은 자기신고서<각주>13</각주>작성시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성과에 '제습기 사원판매 목표 대비 100% 달성’ 등 사원판매 실적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기까지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재구성 55 넷째, 피심인은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제품을 무조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까지 마련하였다. 연수기와 듀얼자동칫솔의 경우 각 임직원에게 사원판매로 할당된 금액만큼 급여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임직원이 사원판매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급여나 성과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사원판매를 강제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56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사원판매를 기획하면서부터 인사고과 반영, 실적 비교ㆍ점검, 강제 할당 등 임직원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4>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제14호증 및 제18호증 재구성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58 첫째, 피심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고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한 상태에서 피심인 제품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정당한 경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59 특히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은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은 물론 판매의 주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의 기회조차 잃게 된다. 60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구매 여부와 어떤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직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피심인 임직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상품의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의 비교 및 분석이 아닌 해당 임직원과의 대인관계에 구속되어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도 있다. 61 피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더라도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들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구매 또는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효율성이 증대되었거나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의 재무구조 등을 볼 때 부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판매활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6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향후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수명령도 부과한다. 또한, 사원판매 행위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Ⅲ. 2. 라.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65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13년 카페트매트, 2014년 제습기, 2016년 제습기, 2017년 연수기, 2020년 듀얼자동칫솔, 2021년 가습기와 관련한 사원판매 매출액이며, 아래 <표 25>와 같이 1,963,418,095원이다. <표 25>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66 피심인의 이 사건 사원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평균매출액 대비 이 사건 사원판매로 인한 관련매출액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직원에게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인 0.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7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15,707,345원이다. <표 26>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7911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8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69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각주>15</각주><표 27> 2차 조정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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