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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6. 결정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3493, 2018부사3494 사건명 :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1001호 대표이사 박○○, 정○○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양대권, 김삼범, 남윤식, 강새한별, 김기욱 심의종결일 : 2021. 7.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동아개발에게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동아개발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동아개발은 아래 <표 1>의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AL창호, 금속공사’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추가ㆍ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12. 20. 동아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7. 4. 14.부터 2018. 3.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변경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6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동아개발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7 동아개발은 2018. 8. 13. 공문으로 피심인에게 추가공사를 반영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추가공사 대금(간접공사비 등 포함)을 447,000,000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8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8. 9. 3. 공문으로 위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계약 금액(간접공사비 등 포함)을 25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동아개발에 통지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그러나 이후 피심인과 동아개발이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정산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동아개발 주장 추가공사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추가공사 인정 내역(소갑 제3호증), 동아개발의 추가공사 계약서 작성 및 정산 요청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변경계약 금액결정 통보 공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이 동아개발에 추가 위탁한 이 사건 쓰레기 집하장, 렉산캐노피, 자전거 보관대, 패닉도어 공사 등은 당초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별개의 새로운 공종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다음으로 피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추가 공사 내역에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즉시 동아개발에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여 계약서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추가ㆍ변경 공사를 착공하기 전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변동이 없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위탁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ㆍ변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6. 12. 20. 동아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확약서에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제1항), 건축주<각주>8</각주>의 요구사항 또는 물량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계약조건(제2항)을 설정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확약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는 약정 16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1항 규정은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른 처리비용과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17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2항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원사업자의 재작업ㆍ추가작업ㆍ보수작업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ㆍ제4호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정한 점, 법 제16조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피심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자신은 동아개발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여 줄 의무는 없으며, 확약서 제1항은 이러한 내용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1항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약정인 점, 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각주>11</각주>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1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점<각주>12</각주>, 피심인과 동아개발 간에 추가공사 내역보다는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정산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각주>13</각주>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심인이 추가공사 내역을 동아개발에 교부하는 등 추가공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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