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786 사건명 :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10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5.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신태양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의한 기계설비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3. 7. 24.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에게 “양산 석계 공동주택(두산위브) 신축공사 중 세대옵션 천정형 에어컨 납품 및 설치”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이후 피심인은 2023. 11. 2.∼2024. 2. 8. 기간 중, 다음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073,000천 원 중 710,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355천 원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27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0</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이하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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