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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6. 결정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678 사건명 :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부산 연제구 법원로20 1001호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기욱 심의종결일 : 2021. 5.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는 피심인으로부터 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하도급 거래현황 1) 피심인의 도급공사 현황 4 피심인의 계열회사 ○○○ 및 ○○○는 ○○○ 및 ○○○과 각각 분양형토지신탁계약<각주>2</각주>을 체결하면서 각 건축물의 시공사로 피심인을 지정<각주>3</각주>하였다. <표 2> 신탁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15년 5월경 위 건축물의 수탁자인 ○○○으로부터 '울산시 신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015년 11월경 ○○○으로부터 '공주시 신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 <표 3> 도급공사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6 피심인은 2017년 6월 수급사업자 ○○○○에게 <표 4> 기재와 같이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공동주택 공사’라 한다) 및 '울산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각주>4</각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계약이행 여부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 2018. 3. 21., 2017. 12. 12. 각각 계약이 해지되었다. <표 4>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계약 해지 시까지 기성에 따라 하도급대금 7,450,000천 원 중 1,325,000천 원을 <표 5>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각주>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7. 6. 19.부터 2018.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당시 분양률이 저조하였던 울산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소재 미분양 상가 7개호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확인서 작성 후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 9 피심인과 ○○○은 2015년 5월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시공ㆍ분양 사업 관련으로 오피스텔의 상가 중 3층 전체 상가<각주>6</각주>에 대해 “분양개시 후 3개월 시점에 (일부분 분양시 잔여 분양면적 부분)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인하는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확인서(이하 '상가분양확인서’라 한다)’를 ○○○에 제출하였다. 이후 ○○○과 ○○○은 위 사업에 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각주>2) 저조한 상가 분양 및 대출협약 10 ○○○은 2015. 6. 15. 오피스텔에 대해, 2016. 4. 19. 상가에 대해 각각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개시 후 6개월 이내 분양률 100%를 달성한 오피스텔과 달리 상가의 분양률은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30%를 밑돌았다. <표 6>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1 ○○○과 ○○○은 대출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각주>9</각주>을 진행하였는데, 분양률이 양호했던 오피스텔의 경우 2015년 7월 ○○○와의 대출협약<각주>10</각주>이 성사된 반면, 상가의 경우 미분양을 우려하여 분양개시 전임에도 중도금 대출협약이 거절되었다. 12 이에 ○○○은 2015년 11월 상가분양개시 지연사태 방지를 위해 “중도금 대출 없는 계약금 10%, 잔금 90%”의 납부조건으로 분양신고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은 입주시 계약해지 위험성을 이유로 자신의 주도하에 ○○○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진행하였다. 13 이후 ○○○은 2016년 4월 ○○○과 “2017년 6월까지 분양률 50% 달성 시 분양대금의 30% 대출실행”을 조건으로 한 협약을 체결<각주>11</각주>하였고, 2016. 4. 19. 상가분양을 시작하였다. 3) 피심인 및 ○○○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추진 14 ○○○은 상가의 분양률이 입주자 모집 이후 14개월이 지난 2017년 6월경에도 33.75%(분양금액 기준)<각주>12</각주>로 ○○○에서 요구한 대출실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 상가분양확인서를 근거로 2017. 6. 2. 피심인 및 ○○○에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하였다. 15 이에 피심인 및 ○○○은 2017. 6. 20. 자신들이 상가 3층 전체 7개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들이 계약을 진행하므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에 회신하였다. 4)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상가에 대한 대출실행 16 피심인은 ○○○에 위 상가의 분양계약 추진의사를 회신한 시점인 2017. 6. 19., 2017. 6. 20.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7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관계인 ○○○<각주>13</각주>, ○○○<각주>14</각주>은 2017. 6. 17.경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및 상가분양에 관한 협의<각주>15</각주>를 진행하였고, 피심인은 2017. 6. 19., 2017. 6. 20.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8 이후 수급사업자는 2017. 7. 11.<각주>16</각주>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자신의 대표이사 ○○○의 가족 및 소속직원의 명의로 상가 3층 전체 7개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7. 12. 상가분양 계약금 173,691천 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서 받은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300,000천 원)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각주>17</각주><표 7> 상가분양 계약체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수급사업자가 3층 상가 7개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률은 50%를 달성하게 되었고 2017년 8월 상가 분양대금의 30%인 1,450,794천 원의 대출이 실행<각주>18</각주>되었다. 20 한편, 피심인과 ○○○이 자신들의 주도하에 수급사업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였다는 사실, 수급사업자가 3층 상가 7개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제시한 대출조건(분양률 50% 이상)이 충족되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등은 ○○○이 2018. 9. 1. ○○○에 송부한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각주>19</각주>5)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포기 및 분양계약 해지 21 이 사건 공사 중 오피스텔 공사는 2017. 12. 12. 수급사업자가 피심인과의 계약이행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공동주택 공사는 2018. 3. 21. 피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각각 종료되었다. 22 또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 7개호는 2018. 7. 31. 수급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계약해지<각주>20</각주>되었다. 한편, 위 상가 7개호는 신탁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8. 9. 27. 신탁이익으로 ○○○에게 명의이전 되었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및 ○○○의 계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갑 제1호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의 답변자료(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송금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과 ○○○이 ○○○에 제출한 상가분양확인서, ○○○과 피심인 및 ○○○이 주고받은 상가 분양계약 협조요청 및 회신 문서(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분양률 50% 달성 상가계약자 명단 및 최종 계약자 명단(소갑 제8호증), ○○○이 ○○○에 보낸 상가 계약해지 및 해당 상가 귀속 관련 문서(소갑 제9호증), 수급사업자의 상가계약서, 분양받은 직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소갑 제10호증), 수급사업자의 상가분양 계약금 납입과정(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 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생략) 2) 적용요건 24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 된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 ○○○이 추진하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출실행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7개호를 분양받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 ○○○은 대출조건 충족 및 대출실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7 이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 물적 증거자료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 ○○○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8 첫째, 이 사건 상가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피심인 및 피심인의 계열회사 ○○○에 있다. 29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물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진행되어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책임은 신탁사인 ○○○에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 전인 2015년 5월경 ○○○에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이 2017. 6. 2. 위 확인서를 근거로 피심인과 ○○○에 분양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피심인과 ○○○이 2017. 6. 20. 상가 3층 전체에 대한 분양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각주>22</각주>, ○○○이 2018. 9. 11. ○○○에 보낸 문서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책임이 피심인과 ○○○에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과 ○○○이 이 사건 상가분양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둘째, 피심인의 관계인 ○○○, ○○○은 2017. 6. 17.경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와 모임을 갖고 하도급계약 및 상가분양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후, 피심인은 2017. 6. 19. 및 2017. 6. 20.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7. 6. 20. ○○○에 “상가 3층 전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31 셋째, 수급사업자 소속직원 등의 상가분양 계약체결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대출실행이 가능하였다. 32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물과 같은 분양형 건축물인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주체는 그 공사비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으로 조달한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은 분양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대출금으로 조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가 중도금의 대출실행 조건은 “상가 분양률 50%” 달성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가 분양률은 33.75%에 불과하였다. 33 결국 수급사업자 ○○○의 소속직원 등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대출조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열회사가 수익자로 있는 이 사건 상가를 수급사업자가 분양받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35 피심인은 자신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상가 7개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심인의 강제나 강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6 우선, 피심인 스스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중개한 자로 인정한 관계인 ○○○이 수급사업자를 통해 2019. 10. 16.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상가분양 체결을 요청하였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7 구체적으로 2017. 6. 17. 경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피심인의 경영실권자 ○○○, 이 사건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중개한 ○○○,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대표 ○○○이 참석하여 하도급계약 및 상가분양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 모임에서 ○○○가 ○○○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물품계약 조건으로 현물 대납형태인 상가 3층 전체를 인수해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각주>23</각주>38 다음으로 수급사업자 ○○○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없다.<각주>24</각주>따라서 피심인이 ○○○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9 실제로 수급사업자 ○○○는 기업회생절차개시와 더불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40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은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이라는 사실, 당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던 수급사업자로서는 상가 분양을 조건으로 내건 하도급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 상가 분양계약 당시 저조한 상가의 분양현황 등에 비추어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5</각주>41 더욱이 수급사업자가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무릅쓰고 전체 하도급대금의 23.3%에 이를 정도인 이 사건 상가를 자발적으로 분양받기로 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42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분양률이 저조한 상가를 분양받게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유동성 문제 또는 차액 손실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45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각주>27</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0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46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47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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