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3035 사건명 : 신한생명보험(주)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신한은행광교빌딩 대표이사 권점주 심의종결일 : 2011. 12. 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보험상품의 개발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자료미제출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각주>1</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공문으로 3회(2011. 7. 27, 2011. 8. 23, 2011. 9. 28)에 걸쳐 피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각주>2</각주>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⑨ (생략) 법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생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8. (생략) ②~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자료미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요구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5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 과정에 상존하는 장애요인은 단순히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증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후생의 저하와 국가경제의 발전 저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그 가벌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미제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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