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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0.6. 결정

신한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1419 등 11건 사건명 : 신한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5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0. 9.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중 (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구성부분품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한 사실이 있다. 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5년 말경 '2016년 목표달성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슈로 사내협력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 또는 ◇% 인하하는 방안(영업이익 ◇% 목표 달성방안)을 검토하였고, 이후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2015년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공종별 수급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회사명 기재시 '주식회사’ 등은 생략한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 보고한 '2016년 경영현황 보고’ 자료(심사보고서<각주>1</각주>소갑 제2호증), 인사경영팀 임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생산운영부 김ㅇㅇ 차장과 조달운영팀 천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2015년∼2018년 사내협력사 공종별 임률 단가(소갑 제5호증) 및 수급사업자별 2016년 임률단가 ◇% 인하 적용 내역(소갑 제15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은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공종 및 작업 대상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거래규모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 단가 인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일률적인 단가 인하 관련 하도급대금이 총 67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점, 향후 피심인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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