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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13. 결정

신한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1419 등 11건 사건명 : 신한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5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0. 9.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ㅁㅁㅁㅁㅁ 등 76개 중소기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사내협력사 현황은 다음 <표 1> 내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피심인 사내협력사 현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내협력사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 (주)ㅁㅁㅁㅁㅁ 등 76개 사업자는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1) 피심인의 사업 현황 3 피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조선사업과 해양플랜트사업으로 구분된다. 조선사업은 말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 분야이다. 해양플랜트사업은 다시 해양사업과 플랜트사업으로 구분된다. 해양사업은 해상에서 석유ㆍ가스 등의 시추를 하는 사업분야를, 플랜트사업은 육상에서 석유ㆍ가스의 저장, 정유 등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4 피심인은 선박 거주구[데크하우스(Deck House)], 해양 시추설비 거주구[리빙쿼터(Living Quarter)]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사업조직은 선체생산부, 의장생산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하도급거래 구조 및 내용 가) 하도급거래 형태 및 계약 방식 5 피심인은 발주자인 대우조선해양(주)<각주>4</각주>등으로부터 선박 구성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의장, 조립 등의 작업을 협력사들에게 위탁하였다. 6 피심인의 선박건조 관련 하도급거래는 크게 피심인의 조달운영팀(조달운영파트)에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외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와 조달운영팀(협력사운영파트)의 주관 하에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내협력사<각주>5</각주>와의 하도급거래로 나눌 수 있다. 피심인은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2015년까지는 시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물량확정도급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7 피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조선업자는 시수(時數, Man Hour)<각주>6</각주>에 임률단가<각주>7</각주>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 피심인의 경우 2016년부터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을 물량확정도급계약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 내정가(물량만 표기)”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위 내정가 산정방식(내정가 = 물량×원단위×Factor)이 기존의 시수 산정방식[시수 = 물량×원단위(Factor 포함)<각주>8</각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실제로 피심인은 2016년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시수에 임률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이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을 물량확정계약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사내협력사와 매년 1회 체결하던 단가(임률단가) 계약을 2016년 이후에는 체결하지 않았고, 외주공사계약서에 임률단가 등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에 따라 사내협력사로서는 이전에 비해 하도급대금이 인하 또는 인상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각주>9</각주>다) 외주공사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 9 발주자는 선박의 완성을 위한 도면을 제작하여 이를 선박의 구성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피심인과 같은 조선업체에 제공하여 선박 제조를 지시하게 된다. 피심인의 경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부서에서 선박 도면을 검토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 기재된 중량을 토대로 목적물에 대한 중량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목적물 중량표는 피심인의 예산부서(생산운영부)로 전달된다. 10 피심인의 예산부서(생산운영부)는 설계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중량정보와 경영부서(인사경영팀)로부터 제공받은 시수 및 임률단가 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사대금에 필요한 실행예산을 책정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각 호선<각주>10</각주>별, 공종별 실행예산은 생산부(선체생산부, 의장생산부)로 전달된다. 11 피심인의 생산부(선체생산부, 의장생산부)는 예산부서(생산운영부)에서 책정한 실행예산를 토대로 수급사업자들과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시공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조달운영팀)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게 된다. 12 계약부서(조달운영팀)는 이 시공의뢰서를 토대로 수급사업자와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때 피심인의 계약부서(조달운영팀)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은 피심인의 예산부서(생산운영부)에서 내부적으로 책정한 공종별 실행예산과 동일하다. 1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결정된 작업내용을 수행하고 기성률에 따라 정산한다. 기성의 확인은 피심인의 생산부(선체생산부, 의장생산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수급사업자의 기성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내역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기성정보를 계약부서(조달운영팀)에 전달하면, 계약부서(조달운영팀)에서 이를 토대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각주>11</각주>14 위 가), 나), 다)의 사실은 2016년 경영현황 보고(소갑 제2호증), 예산부서(생산운영부) ㅇㅇㅇ 차장 및 계약부서(조달운영팀)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2015 ∼ 2018년 사내협력사 공종별 임률단가(소갑 제5호증), 2015년 단가계약서(소갑 제6호증), 2015년 및 2016년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7호증), 선체생산부 ㅇ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의장생산부 ㅇ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ㅁㅁㅁㅁㅁ 등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9,931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6 피심인이 (주)ㅁㅁㅁㅁㅁ 등 7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서면을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서면 미발급ㆍ지연발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이 위와 같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발급위반 내역(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별지 4, 소갑 제8-1호증 내지 소갑 제8-5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9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14</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피심인이 (주)ㅁㅁㅁㅁㅁ 등 76개 수급사업자에게 9,93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ㅁㅁㅁㅁㅁ 등 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한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14>와 같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3%이내의 수정공사 및 추가공사내역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각주>15</각주><표 4>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11-1호증 내지 소갑 제11-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5. (생략) 나) 법리 24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떤 계약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비용을 전가하는 3가지 경우를 열거한 후 그 밖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25 이를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대표적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26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6</각주>27 다만,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17</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8 피심인이 (주)ㅁㅁㅁㅁㅁ 등 7개 수급사업자와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기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29 첫째, 원사업자의 설계변경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정추가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30 둘째, 피심인이 미정산의 이유로 제시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는 수급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정추가 공사대금 부인 등 피심인 편의만을 위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 해당 특약은 무엇보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수정추가공사 비중이 큰 조선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31 셋째, 법원에 의하면 이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지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심인이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위법성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중 ㅁㅁㅁㅁㅁ 등 6개 수급사업자<각주>18</각주>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구성부분품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한 사실이 있다. 3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5년 말경 '2016년 목표달성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슈로 사내협력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 또는 ◇% 인하하는 방안(영업이익 ◇% 목표 달성방안)을 검토하였고, 이후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2015년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공종별 수급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 보고한 '2016년 경영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2호증), 인사경영팀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생산운영부 ㅇㅇㅇ 차장과 조달운영팀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2015년∼2018년 사내협력사 공종별 임률 단가(소갑 제5호증) 및 수급사업자별 2016년 임률단가 ◇% 인하 적용 내역(소갑 제15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36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7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9</각주>38 또한, '정당한 사유’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9 피심인은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에 적용할 공종별 임률단가를 정하면서 작업 공종 및 작업 대상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거래규모 등과 무관하게 종전 단가 대비 동일한 비율(◇%)로 임률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40 그리고 ① 본 건의 경우 종전계약에 비해 사내협력사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본 건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는 피심인이 모두 자기 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사내협력사는 노무만을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동 여부는 본 건 하도급대금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다. 1)의 행위 중 2016년 7월 24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3조 및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각주>20</각주>하고, 2016년 7월 25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및 제2018-18호<각주>21</각주>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의 경우 2020년 6월 30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개시절차 중에 있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및 과징금 부과시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결정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4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2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7 별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833,466,525원을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83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3. 가. (2)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개시절차 중에 있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및 과징금 부과시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한다. 2)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결정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4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50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각주>24</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5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각주>25</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52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가 66개로 50개 이상 70개 미만에 해당하므로 다음 <표 8>과 같이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기본 산정금액의 10%를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8> 1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53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표 9>와 같이 각각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9> 2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54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132,000,000원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240,000,000원을 합산하여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개시절차 중에 있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및 과징금 부과시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한다. 3)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55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각주>26</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및 2차 조정 56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표 9>와 같이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0> 2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120,000,000원을,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개시절차 중에 있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및 과징금 부과시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다. 최종 부과과징금 58 피심인의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833백만 원과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372백만 원,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0백만 원을 합산하여 총 1,32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과징금을 면제한다. 4. 결론 5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2. 다.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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