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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10. 결정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1990 사건명 :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5 대표이사 정선영 심의종결일 : 2019.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안에게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신안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신안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신안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현황 1)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선박건조 관련 하도급거래는 크게 피심인의 조달팀 산하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협력사 운영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임가공 하도급거래<각주>3</각주>로 구분되며,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대금산정방식에 따라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표 3>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신안과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라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기본계약에 따라 '단가(임률)계약’을 체결하고 매월마다 '외주작업계약서’라는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은 2014. 4. 1. ∼ 2016. 10. 1.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선박 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 등 573건을 위탁하였다. <표 4> 수정ㆍ추가 작업 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1. 1. ∼ 2016. 10. 1.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573건의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한 '외주작업계약서’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 김남훈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신고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각주>7</각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규정에 의거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서면미발급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가 2014. 4월∼ 2016.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12 또한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신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2016. 7. 25. 이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모든 계약건의 하도급 금액 합계가 34,533,715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각주>10</각주><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해당 없음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2015년, 2016년,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신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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