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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0574 사건명 :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5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배관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배관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계약의 체결 4 피심인은 2014. 10. 28. ********와 하도급거래기본계약 및 선박배관제조 등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작업종류별 시간당 임금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가(임률) 세부내역 (단위: 원/MH<각주>2</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의 진행 5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별계약서나 발주서는 발급하지 아니한 채 '******** 블럭 후행 배관(전장)작업’ 진행을 위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배부하였고, 이에 따라 ********는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다. 6 피심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작업시간을 확인하여 산출된 기성을 ********와 매월 말일 경 정산합의하고, 익월 20일 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하도급거래의 종료 7 피심인은 2015. 3. 31. ********와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거래를 종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10. 28. ∼ 2015. 3. 31. 기간 동안 ********에게 '********** 블럭 후행 배관(전장)작업’을 위탁하여 서면을 발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①위탁일, ②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③하도급대금<각주>4</각주>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본계약서’, '단가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5</각주>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에게 선박배관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6. 12. 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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