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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19. 결정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570, 2571 사건명 :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5 대표이사 정선영 심의종결일 : 2019. 7.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산하 등 2개 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산하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산하, 대운기계)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임가공을 위탁하는 하도급거래’<각주>3</각주>로서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사전에 산정한 시수<각주>4</각주>와 임률<각주>5</각주>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표 3> 시수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선박건조 내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사종목(가공, 조립, 탑재, 도장, 발판 등)을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4. 1. ∼ 2016. 5. 1. 기간 동안 산하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430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4건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2일 ∼ 30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표 4>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김남훈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5. 12. 28. ~ 2016. 4. 26.까지 수급사업자 산하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외주공사계약서에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6>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 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조건은 피심인의 지시에 따른 수정ㆍ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총 계약대금의 3% 이내라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시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5. 8. 1. ~ 2015. 9.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산하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 4건을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 시 정한 하도급대금 53,909천 원에서 13,555천 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였다. <표 7>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046호선 901블록의 총 감액대금 3,962,816원(=16,064,550-12,101,734) 중 1,052,326원은 감액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한다.</각주>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외주작업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소갑 제4호증~제7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9. 1. 18. 하도급대금 감액금액 13,555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6,233천 원을 수급사업자 산하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산하에게 제조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4. 11. ~ 2015. 5. 기간 동안 산하 등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선박 구성 부분품 'Rudder Horn<각주>선박의 '방향타(키)’와 선체를 연결시키는 구조물이다.</각주> ’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2,90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톤, 원, 부가가치세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김남훈 과장의 확인서(소갑 제16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7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8. 11. 22.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903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7,185천 원을 수급사업자 산하 또는 대운기계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소갑 제17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규정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 법 위반이 2014. 5 ∼ 2016. 5. 동안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각주>서면을 지연발급한 경우와 건별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각주> <표 9>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서면 미발급 건별 하도급대금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으며, 이 중 과징금 부과대상 하도급거래는 연번 5번, 55번, 65번 및 92번 총 4건이다.</각주> <각주>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3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8점[4점(1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과거 3년간 0.5점)×0.2]=총 48점이다.</각주> <각주><과징금 고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 위 기본 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조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33,528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의 2015년, 2016년,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신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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