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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2. 결정

신한카드(주)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시장2118 사건명 : 신한카드(주)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포스트타워빌딩 대표이사 이재우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조정래, 윤성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결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5조 3,270억원으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각주>1</각주>에 의거 산정)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대규모회사”에 해당된다. 나. 당사회사 개요 본 건은 피심인이 케이티프리텔(주)(이하 “상대회사”)와 합작으로 신한케이티에프모바일카드(주)를 설립한 것으로 당사회사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신고서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상대회사와 함께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고, 이행행위를 완료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법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생략) 2.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6.(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 법 시행령 제18조 제9항에 의거하여 대규모회사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2조 제7항에 의거하여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법정신고기한보다 늦게 기업결합 신고한 행위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정된 주식을 취득하여 이행행위를 완료한 행위는 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피심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일정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이하 “자회사 등”) 편입 시 사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편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각주>3</각주>, 이 경우 금융위는 당해 자회사 등의 편입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위원회와 협의하도록(제18조 제2항) 되어 있으며, 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2008. 7. 1. 금융위에 편입 신고한 본건에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심인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나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각주>4</각주>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 조항에서의 '미리’란 법에서 정하는 기업결합 신고절차 중의 어느 한 시점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 이전 시점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문언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고,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법 제12조 제4항의 '미리’의 의미를 피심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동 조항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신고시기 도래 이전 또는 신고의무 발생 후 신고기한 도과 전 다른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하게 된 경우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기한 도과 이전에 경쟁제한성 심사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단서가 신고이든 협의이든 형식을 불문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피심인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법상으로는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을 이행행위까지 모두 완료한 이후에 협의해 옴으로써 경쟁제한성 심사 시기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사전신고 대상 기업의 범위 및 그 신고 기한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축소되거나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제한성 심사라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고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대규모회사<각주>5</각주>의 경우 기업결합 이행행위 이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결합은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결합행위의 사후적 시정 그 자체도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행행위 착수 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미리 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의무나 시기에 관한 공정거래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피심인은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들어 금융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 적용되어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신법이며 특별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사항은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률 해석의 일반원칙인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구법과 신법, 일반법과 특별법 간에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규정이 있을 때 신법과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인데, 금융지주회사법이 이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협의시 공정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고시기를 늦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 법이 모순되거나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법 제12조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관하여서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특별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특별법이거나 신법이므로 이 법에 의하여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부과 가. 근거규정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2006. 8. 30 개정, 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나. 부과금액의 결정 피심인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에 해당되고, 사전신고 위반으로서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 및 별표(과태료 부과기준표)에 의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중 및 감면사유가 없으므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6항과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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