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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26. 결정

㈜신한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070 사건명 : ㈜신한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4길 9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의류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12. 5. 14.부터 2013. 11. 7.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에게 의류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12. 6. 30.부터 2014. 2. 28.까지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1,397,527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한 서면발급 5 피심인은 2012. 5. 14.부터 2013. 11. 7.까지 아래의 <표3>과 같이 ************에게 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수량 및 납품단가, 납기일이 적시된 발주서만을 발급하고,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적시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표3>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4>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부당 감액 7 피심인은 2013. 7. 30. ************에게 제조위탁한 '****** 원단<각주>3</각주>’을 2013. 11. 30. 자신의 하도급 봉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함)를 통해 납품받은 후 2014. 1. 2. ************에게 하도급대금 30,823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5> 위탁 및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피심인은 ************로부터 납품받은 ****** 원단의 하자로 인해 동 원단으로 제조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피심인이 2013. 11. 27. 제조위탁한 ********원단 등의 납품대금을 2014. 3. 17. 지급함에 있어 ****** 원단으로 제조한 의류의 수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아래의 <표6>, <표7>과 같이 12,232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표6>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7> 하도급대금 감액 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 갑 제4호증), 신고인 답변공문(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 10 피심인은 2012. 6. 30.부터 2014. 2. 28.까지 ************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어음할인료 31,36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대금지급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8>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 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시행령 제7조의2제3조(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각주>5</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불완전한 서면발급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이하'법정기재사항’이라 함)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 발급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 미발급ㆍ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5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14.부터 2013. 11. 7.까지 ************에게 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목적물의 내용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적시한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16 이처럼 피심인이 ************에게 원단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대부분의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에 해당된다. 2) 부당 감액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부당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②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발주일과 납기일, 발주 품목ㆍ수량 등이 적시된 발주서만을 제공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검사방법, 감액요건 등이 적시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 위탁 후 협조요청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이유로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한 ****** 원단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 첫째, 피심인이 2013. 7. 30. ************에게 이 사건 관련 ****** 원단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해당 원단에 자수처리를 하였을 때 주름이 발생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자수 처리한 원단에서 주름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수선에 소요된 비용을 감액하였다. 21 둘째, 피심인은 ************가 제출한 ****** 원단과 관련한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상에 명시된 수축율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원단을 납품받았다고 아래의 <표9>와 같이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9>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셋째, ************가 납품한 ****** 원단의 수축율과 관련한 문제는 원단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래의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동 원단에 자수처리를 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림1> 월딩 작업 전, 후의 의류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3 실제로, 한국섬유시험검사소(KOTITI)<각주>6</각주>는 퍼커링의 원인으로 아래의 <표10>에서 보는 것처럼 윗실과 밑실의 장력, 각각 다른 두 가지 소재를 동시에 봉제할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0> 한국섬유시험검사소의 퍼커링의 원인과 대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넷째, 피심인은 납품받은 ****** 원단의 수축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4. 1. 9. 피심인의 회의실에서 ************ 및 봉제업체(***********), 자수 업체의 대표 등과 회의를 갖고, ************가 납품한 원단으로 자수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웰딩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5 이와 관련하여, ************는 당일 회의에서 피심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웰딩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은 ************가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6 더욱이, ************가 웰딩처리를 수행한 업체에게 2014년 3월경 보낸 자료에는 아래의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웰딩처리 업체에게 웰딩작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2> ************가 웰딩처리 업체에게 보낸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27 따라서 위 2.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지급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 가) 위법성 성립요건 28 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30 피심인은 위의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2 피심인이 2017. 8. 22.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며,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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