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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22. 결정

㈜신한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3053 사건명 : ㈜신한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9(영등포동7가)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3.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코리아<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4.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75점이다. <표>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9. 12. 피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벌점 경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 2. 27. 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기타 벌점 경감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벌점경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경감점수 및 별도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 합계와 동일한 8.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8.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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