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합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1623 사건명 : 신한합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신한합성 대표)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4번길 26 심의종결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김□□(신한합성 대표)는 창문시트 및 완충 포장재<각주>1</각주>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자신의 제품을 포장할 박스를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포장박스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창문시트의 종류별로 이중구조 등 겨울용 5종과 일반용 쿨시트 등 여름용 2종 등 총 7종의 포장박스를 제조 위탁하여 2013년 겨울용부터 2015년 여름용까지 총 59,785개의 포장박스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총 273,804천 원이다.<각주>4</각주><표 2> 피심인과 ○○와의 포장박스 거래 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포장박스를 제조위탁하면서, 2013년 겨울용, 2014년 여름용 및 2014년 겨울용 중 7월 ∼ 8월 기간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서면발급 없이 구두로 발주하였으며, 2014년 겨울용 중 9월 ∼ 10월 기간 및 2015년 여름용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피심인과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항목이 누락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표 3> 발주서 교부 및 항목별 기재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로부터 2015. 4. 13. 수령한 일반용 쿨시트 포장박스 300개에 대한 하도급대금 1,284천 원과 같은 해 5. 20. 수령한 이중구조 포장박스 1,000개에 대한 하도급대금 4,906천 원 등 6,19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개,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 1) 내지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거래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소속직원 이◇◇의 진술조사(소갑 제3호증), 발주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각주>9</각주>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8) ∼ (10)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포장박스 제조를 위탁하면서 구두로 발주하거나, 피심인과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10</각주>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서면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상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각주>12</각주>하고,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으로 인하여 현재 피심인과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점<각주>13</각주>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와 계절별(2013년 겨울용 등)로 포장박스의 단가를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에게 수시로 발주하고 있으므로 2013년 겨울용 등 계절별 단위의 거래를 각각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보고, 각 계절별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한다. 13 다만, 과징금 고시 Ⅲ. 2. 나. (1)의 단서 규정에서 하도급대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하도급대금은 2013년 겨울용 하도급대금인 195,329천 원으로 산정하고<각주>14</각주>, 서면 미발급 행위는 법위반 관련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1,719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과징금 고시 Ⅳ. 2.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산정기준인 11,719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위 2. 가. 1)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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