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테리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364 사건명 : ㈜신화인테리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화인테리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6층 대표이사 주○○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20.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신화인테리어는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자신의 업에 따른 판넬, 가구 및 도어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5년) 연간 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판넬, 가구 및 도어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1. 8.부터 2016. 12. 23.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판넬, 가구 및 도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발주서 주요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와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8. 10.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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