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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25. 결정

㈜신화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1686, 2019부사2202, 2020부사0684, 2018부사1912, 2018부사2079 사건명 : ㈜신화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 부산 수영구 광남로 80, 1001호(광안동, 희원빌딩) 대표이사 문○○ 심의종결일 : 2021. 3.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 원창호<각주>1</각주>, 주식회사 원진플랜트, 주식회사<각주>2</각주>태화산업개발에게 위탁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들의 각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창호, 원진플랜트 및 태화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창호, 원진플랜트 및 태화산업개발 등 3개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원창호, 원진플랜트 및 태화산업개발 등 3개 수급사업자들과 위 <표 2> 9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조정은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태화산업개발과 2018. 11. 26. '영선동 신화하니엘 더마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처리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7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조건<각주>4</각주>은 아래 <표 3>의 기재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산업재해 보상보험 납부 인수 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는 계약조건 9 이 사건 공사 하도급기본계약서 제6호의 규정 중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은 없다는 조항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10 아울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기본계약서 제6호의 규정 중 불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은 없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기본계약서 제6호의 규정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12 피심인이 태화산업개발과 2018. 11. 26. 체결한 '영선동 신화하니엘 더마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하도급계약 중 특수조건 제2호 규정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각주>6</각주>별 귀책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원창호에게 '마산 진동 신화 하니엘 아파트(1차)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공사’ 등 5개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공사들의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행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 ∼ ⑧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각주>7</각주>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의 재무구조 및 원창호에게 위탁한 이 사건 5개 하도급 공사 규모 등은 법 제13조2 제1항 단서 규정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5개 하도급 공사를 원창호에 위탁하면서 계약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이 2020. 10. 29. 위 2.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4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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