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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1. 결정

㈜신화캐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738 사건명 : ㈜신화캐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신화캐슬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31, 사이버빌딩 5층(치평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임신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5.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7-15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www.hello-dm.kr)를 통하여 재택부업 '***드림’의 수익방법 및 성공 사례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월 최대 4,400만 원 고수익자 배출”, “***드림 8개월차에는 한달에 무려 4천만원 대”라고 광고<각주>1</각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2. 이 사건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017. 5.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7-15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회사명을 ㈜퍼스트드림에서 이의신청인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각주>2</각주>, ㈜퍼스트드림과 이의신청인의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속성<각주>3</각주>, 일반소비자들과 이의신청인 회원들의 인식<각주>4</각주>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정회원인 장○희가 2011년 7월경 ㈜퍼스트드림 당시에 달성한 월 4,400만원의 실적을 토대로 “월 최대 4,400만 원 고수익자 배출”, “***드림 8개월 차에는 한 달에 무려 4천만 원대”라고 광고했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원심결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각주>5</각주>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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