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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12. 결정

실습견 케이지 구매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677 사건명 : 실습견 케이지 구매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조○○(랩포유 대표)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6, 23동 2층 22호 2. 김○○(태인과학 대표) 대구 달서구 월곡로 136, 2층 심의종결일 : 2021.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이화학용 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 3호증<각주>2</각주>) 나. 이 사건 입찰 개요 1) 입찰배경 3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은 동물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교육과 연구에 이용되는 실험실습견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조시설(항온, 항습, 자동배기시스템)사업과 케이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요기관은 서울대 연구동의 실험견 사육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전조사를 통해 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정바이오<각주>3</각주>를 알게 되었고, ㈜우정바이오에 케이지 제작 및 공조 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을 받아 구매규격서를 작성하였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대 동물사육실 환경개선 실습견 케이지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2) 입찰방식 4 이 사건 입찰은 제한경쟁(중소기업자, 본점이 대구소재), 총액입찰방식으로 실시하여 적격심사<각주>4</각주>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공고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수요기관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5 2020. 2월 경북대학교가 '2020년 수의대 동물사육실 환경개선 실습견 케이지 구매’ 입찰을 발주하자, 피심인 랩포유는 태인과학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양사는 사전합의에 따라 투찰하였다. 2) 합의 배경 6 랩포유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케이지 입찰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예정모델 제품인 서울대학교 연구동에 설치된 케이지의 시공업체가 ㈜우정바이오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이에 ㈜우정바이오에 연락하여 랩포유가 낙찰이 되면 제품을 납품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랩포유는 사전영업 차원에서 수요기관과 제품 규격에 대해 약 1년간 상세규격을 협의하였다. 7 랩포유는 2020. 2월 입찰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소재 회사가 자신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발주기관이 예산사정 등으로 입찰에 따른 계약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입찰의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 랩포유 조○○ 대표 확인서('21.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ㆍ결과 8 랩포유 조○○ 대표는 입찰실시(2020. 2. 20.) 하루 또는 이틀 전에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친분관계에 있는 태인과학 김○○ 대표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투찰금액(202,191천 원)을 불러주었다. <표 4> 랩포유 조○○ 대표 확인서('21.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표 5> 태인과학 김○○ 대표 확인서('21.3.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9 태인과학은 랩포유 조○○ 대표가 불러 준 금액대로 아래 <표 6>과 같이 2020. 2. 20. 202,191천 원으로 투찰을 하였고, 랩포유는 201,780천 원으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20. 2. 21. 조은나래가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들보다 더 낮은 금액인 174,969천 원으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랩포유는 낙찰받지 못하였다. <표 6> 입찰 내역 및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수요기관 제출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제1호의 요건<각주>5</각주>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1. 7. 1.자로 경고하였다. 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① 수요기관의 촉박한 행정일정으로 유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던 점 ② 최종적으로 낙찰받지 못한 점 ③ 조달청의 별도 제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경고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2021. 8. 2.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⑥ (생략) 2) 법리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3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7</각주>14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15 그리고,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9</각주>나) 경쟁제한성 1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7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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