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1. 결정

쌍용자동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0484 사건명 : 쌍용자동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평택시 동삭로 455-12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김하림 심의종결일 : 2017.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16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 등 1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원재료인 철판의 유상사급 4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의 원재료인 철판을 일괄 구매하여 수급사업자들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철판의 구매단가 변동에 따라 그 공급단가도 변경하여 공급하고 있다. 5 피심인이 구매한 철판의 단가는 2012년 4분기 이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인하되었고, 피심인은 이와 같은 철판의 구매단가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유상사급자재인 철판의 공급단가를 2013. 9. 1. 및 2015. 4. 1.자로 각각 인하하여 공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이 구매한 철판의 구매단가 변동이력(예시)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이 협력사에게 공급하는 유상사급자재인 철판 단가의 변동이력(예시)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단가인하 요인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방법 6 피심인은 유상사급자재인 철판의 공급단가가 변동되면 그 변동단가에 맞추어 하도급단가도 변경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등 단가인하 유인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단가를 인하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일정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Lump Sum Payment, 이하 '일시불 환입’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일시불 환입 행위 7 피심인은 2015년 9월경 리테이너 밸브 스프링(RETAINER-VALVE SPRING, UPR)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인 ○○에게 원가절감을 이유로 해당 품목의 제조공법을 프레스공법에서 원가절감효과가 큰 냉간단조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각주>4</각주>8 이에 대하여 ○○는 2015. 12. 9. 새로운 공법으로의 변경은 어렵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피심인으로부터 수주 받는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대안으로 하도급대금 8,200천 원을 2016년 상반기에 일시불로 환입하는 방안을 피심인에게 제안하였다. 9 이후 ○○는 2016. 2. 16. 리테이너 밸브 스프링의 납품단가를 181원에서 150원으로 31원을 인하하는 방안을 피심인에게 제안하였고, 2016. 2. 25. 피심인과 ○○는 2016. 3. 1.부터 리테이너 밸브 스프링의 납품단가를 ○○의 제안대로 1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2016. 3. 22. ○○와 상기 합의된 단가를 2016. 3. 1.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단가와 이전 단가의 차액분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8,200천 원을 일시불로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2016. 4. 11. ∼ 2016. 6. 10.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서(소갑 제7호증), ○○의 일시불 환입제안 문서(소갑 제8호증), ○○의 단가인하 제안 문서(소갑 제9호증), 부품단가합의서(소갑 제10호증), 일시불 환입 합의서(소갑 제11호증), 하도급대금 및 공제내역(소급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유상사급자재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 12 피심인은 2016년 3월과 4월에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은 2013. 9. 1. 및 2015. 4. 1.자로 각각 인하하였으나, 이들로부터 납품받는 자동차용 A/S부품의 하도급단가에는 그동안 이러한 철판가격의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판가격 인하분을 반영하여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7</각주>13 또한, 피심인은 △△ 등 5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A/S품목의 인하된 하도급 단가를 철판가격이 2013. 9. 1.자로 인하된 분에 대해서는 2014. 2. 6. ∼ 2015. 3. 31. 기간 동안 수령한 목적물에<각주>8</각주>, 2015. 4. 1.자로 인하된 분에 대해서는 2015. 4. 1. ∼ 2015. 10. 31. 기간 동안 수령한 목적물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각각 70,636천 원과 17,136천 원 등 총 87,772천 원을 감액하였다. <표 4> 2013. 9. 1.자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 인하분 소급적용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2015. 4. 1.자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 인하분 소급적용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사실은 유상사급단가인하 관련 부품단가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9</각주>), 유상사급단가인하 관련 하도급대금 및 감액현황(소갑 제5호증), 유상사급단가인하 관련 공제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시불 환입 행위 15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일시불 환입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6 첫째, 이 사건 일시불 환입 행위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면서, 단가인하 적용시점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단가와 기존단가의 차액만큼을 일시불 환입방식으로 소급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 이러한 감액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17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협의 일부터 합의 단가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단가 차이분을 일시불로 환입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가 당초 2015. 12. 9. 공문에서는 물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8,200천 원의 일시불 환입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2016. 2. 16.자 공문에는 일시불 환입에 대한 내용 없이 단가인하만을 제안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는 일시불 환입 대신 단가인하만을 제안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달리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단가인하와 함께 일시불 환입을 통해 8,200천 원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나) 유상사급자재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 1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유상사급자재의 단가인하를 소급적용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19 첫째, 이 사건에서의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은 하도급단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재료비로서 하도급단가는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철판가격이 인하될 경우 피심인은 그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철판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므로 하도급단가 또한 철판가격의 인하 시점에 그 인하분 만큼을 인하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철판가격 인하 시점에 하도급단가를 인하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된 것을 2016년 3∼4월경에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10</각주>20 둘째, 이 사건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받는 실질적인 하도급대금의 변동은 없어 수급사업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고, 피심인은 유상사급자재를 공급하면서 인하된 가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도 피심인과 체결한 '보수용부품 공급약정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A/S부품의 하도급단가도 철판 가격의 인하시점에 인하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철판 가격 인하 당시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각주>11</각주>21 셋째, 피심인은 유상사급자재인 철판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인상하여 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받는 납품단가를 보전하여 주었다.<각주>12</각주>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4. 6. 30. ∼ 2016. 12. 31.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680,950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34,2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3</각주><표 6>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4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소갑 제15호증), 어음할인료 지급내역(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14</각주>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 및 2. 나. 1)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 및 2. 나. 1) 행위는 각각 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2. 가. 1). 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