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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쌍용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3192 사건명 : 쌍용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11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심 의 종 결 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ㆍ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13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또한, ㈜**** 등 13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3 피심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은 각종 시스템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으로 일명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이라 한다. 4 SI산업의 위탁거래는 건설위탁<각주>3</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3, 4, 5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KT통합결제시스템 운영프로젝트’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용역착수일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되며, 관련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별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등 총 10건의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지나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1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0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11 한편, 피심인은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2,019천 원을 2015. 3. 13.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주) 등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 등의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내용 및 (산출)물량에 변동이 없었음<각주>6</각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 5,600천 원과 17,135천 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14 피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확인서’(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15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감액분 22,735천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2014. 9. 18.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4호증). <표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용역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5,600천 원과 17,135천 원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기성금’ 등을 포함한다)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17 피심인은 <별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주) 등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주)글로벌엔씨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32건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01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8 또한, 피심인은 <별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 중 ㈜****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대구파티마병원 전산용품 납품 및 구축’ 등 총 32건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진척 및 완료에 따라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9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총괄표’(소갑 제14호증)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은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세 차례(2014. 9. 17., 2014. 9. 18., 2015. 3. 11.)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4호증).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관련 20 피심인은 <별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KT SDP 고도화 구축 SI PJT’ 등 총 8건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0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1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총괄표’(소갑 제14호증)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은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062천원을 2014. 9. 17.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⑥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기성금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4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관련 확인서 내역’(소갑 제15호증)과 '하도급공사계약서’(소갑 제16호증)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 ~ ⑤(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각주>8</각주>인 경우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탁한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서면을 발급한 행위,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7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2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0</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하도급대금) 다) 기본 산정기준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7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31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또는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0분의 38<각주>13</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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