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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1. 12. 결정

쌍팔련도푸드컨설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광사0193, 0194, 0195 사건명 : 쌍팔련도푸드컨설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ㅇㅇ(쌍팔련도푸드컨설팅 대표) 제주시 심의종결일 : 2025.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쌍팔련도’를 사용하여 삼겹살, 목살 등의 육류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 )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시스템(franchise.ftc.go.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예치대상 가맹금 1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고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ㅇㅇ점, ㅇㅇ점의 계약체결일은 체결 월만 확인된 상태로 구체적인 일자는 신고인, 피심인 양측 다 특정하지 못한다. 각 신고인은 2024. 1. 5., 2024. 3. 6., 2024. 4. 24.에 피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심인은 각 신고인별 계약체결일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30,000천 원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서강환 등 3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정보공개서 미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인정하는 가맹금 수령일이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 4호증)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이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강환 등 3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서ㅇㅇ 등 3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중 아래 <그림 1>과 같이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림 1> 계약기간 누락(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 12.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강요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 주재료인 육류의 거래상대방을 'ㅇㅇㅇㅇㅇㅇ’으로 지정하고 아래 <그림 2>, <표 7>과 같이 서ㅇㅇ, 한ㅇㅇ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ㅇㅇㅇㅇㅇㅇ’에게 육류를 주문하면 그 주문한 육류에 대해 kg당 1,000원을 곱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총 7회에 걸쳐 2,733,55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표 6> 정보공개서 [별지 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그림 2> 육류 구매 후 가맹본부로의 입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표 7> 피심인 답변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3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답변서에 신고인 3명과 금원 수수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사 결과 신고인 서ㅇㅇ, 한ㅇㅇ 등 2명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금액 수취 관련 답변서(소갑 제6호증), 신고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금액 통보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4.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육류 납품업체의 거래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육류 납품업체에 육류를 주문하면 그 주문한 육류 납품 중량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동의 없는 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미통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아래 <그림 3>, <표 8>, <표 9>와 같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소주 무료 제공, 소주 1+1 제공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주류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으며,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그림 3> 판촉행사 전단지 등 홍보자료(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2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표 8> 판촉행사 관련 피심인 답변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9> 가맹점별 판촉행사 실시내역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1832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판촉행사 관련 답변서(소갑 제7호증), 신고인이 제출한 판촉행사 홍보자료(소갑 제9호증), 판촉행사 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생략)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 책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마.의 행위 중 법 제12조의6 제2항 위반행위는 법 제43조 제6항,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과태료 금액의 1/2를 감경한 2,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25. 8. 12.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3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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