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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29. 결정

㈜썬라이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구사2443 사건명 : ㈜썬라이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썬라이즈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7길 44-39,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썬라이즈<각주>1</각주>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세종경영정보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세종경영정보는 회원권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분양대행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세종경영정보는 '포항 항구동 라마다 호텔’ 객실 353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소갑 제4호증) <표 2>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5. 30. 세종경영정보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17. 6. 30.부터 2018. 1. 31.<각주>4</각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하도급대금 306,570천 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중 229,570천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7,000천 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분양대행용역계약서(소갑 제3호증), 분양대행계약 변경1차계약서(소갑 제4호증), 2018. 10. 2.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세종경영정보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발지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세종경영정보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7,000천 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9년 7월 25일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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