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라이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2240 사건명 : ㈜썬라이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썬라이즈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7길 44-39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1.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썬라이즈는 2017. 5. 30.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포항 항구동 ㅇㅇㅇ 호텔’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2017. 6. 30. ~ 2018. 1. 31. 기간 동안 발생한 하도급대금 306,570천 원 중 7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에 피심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8. 5. 23.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 미지급하도급대금에 대해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심인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ㅇㅇㅇㅇㅇㅇ는 2018. 9. 4. 피심인을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77,000천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6. 확정되었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29. 피심인의 위 가. 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4 피심인은 2019. 12. 4. 위원회의 원심결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각주>5</각주>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으나 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기일부터 합의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위원회가 동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지급명령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각주>6</각주>위 판결은 2021. 10. 14. 확정되었다.<각주>7</각주>3. 원심결 시정조치의 변경 5 위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에서 '38,500천 원은 2018. 7. 1.부터, 나머지 38,500천 원은 2018. 8. 1.부터’로 변경한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시정조치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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