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0970 사건명 : ㈜쏘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쏘카 제주 ○○시 ○○○ ○○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10. 16.
해석례 전문
1. 원사건<각주>1</각주>내용 및 경위 1 피심인은 2019년 4월부터 2019. 7. 18.까지 자신의 사이버몰(http://pr.socar.kr/SOCAR_PAIRING)을 통해 '쏘카페어링<각주>2</각주>’을 판매하면서 “월 5회만 공유해도 대여료가 약 50% 감소합니다.”, “1일(24시간) 단위로 공유”라고 광고(이하 '1차 광고’라 한다)하였고, 2019. 7.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한 달에 5회 정도만 공유해도 월 대여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공유는 1박 2일 기준” 등으로 광고(이하 '2차 광고’라 하며, 1차 광고와 2차 광고를 통칭하여 '원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일반 소비자가 원사건 행위의 광고 내용 중 “1박 2일”을 통상 24시간 이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동차 대여료의 할인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나, 피심인이 광고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0. 4. 8. 경고 조치(이하 '원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3</각주>2.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3 피심인은 2020. 5.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각주>4</각주>4 첫째, 1차 광고에서 “대여료가 약 50% 감소”, “약 50% 할인” 등과 같이 할인율이 50%에 다소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재하였다. 5 둘째, 2차 광고와 관련하여, 렌트카 업계 관행상 1박 2일을 36시간으로 보고 있는 점, 1박 2일의 사전적 의미가 40시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1박 2일을 36시간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36시간을 적용할 경우 대여료의 약 50%가 할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 내용이 거짓ㆍ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6 셋째, 자동차 대여 서비스 특성상 자동차 대여료 할인율을 사전에 명확히 숫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광고 내용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7 넷째, 2차 광고에서도 할인율이 “실제 공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분명히 기재하였다. 나. 판단 8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첫째, 1차 광고 내용에는 “월 5회만 공유해도 대여료 약 50% 감소”라는 문구와 “1회(24시간) 단위로 공유”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 내용을 보았을 경우 “24시간 × 5회” 공유로 대여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거나 기대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기 임차인들이 '24시간 × 5회’로 공유하였을 경우 차종별 대여료 할인율은 약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5</각주>10 따라서, 장기 임차인들이 1차 광고 내용과 같이 50%에 가까운 수준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6시간 × 5회 이상’으로 공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각주>6</각주>11 둘째, 피심인은 렌트카 업계 관행상 1박 2일을 36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각주>7</각주>피심인도 자동차 단기 대여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을 최소 24시간 등과 같이 시간 단위로만 설정하고 있고, '1박 2일’을 기준으로 단기 대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셋째, 피심인은 '1박 2일’의 사전적 의미가 40시간이므로 이를 36시간으로 적용(해석)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 즉, 일반 소비자들은 1박 2일을 특정 시간 개념이 아니라 범위 개념(예: 20∼48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1박 2일의 개념을 36시간으로 특정하여 적용(해석)하는 것은 피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넷째, 할인율을 사전에 명확히 숫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상규상 합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만약 할인율을 사전에 명확히 숫자화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를 처음부터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하며, 이러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다섯째, 피심인은 할인율이 실제 공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나, 2차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공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할인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 기준’에 이어진 표현이며, 할인율과 관련된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밑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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