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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9. 결정

㈜쏘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0141 사건명 : ㈜쏘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쏘카 제주시 도령로15길 6, 907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socar.kr, zerocar.socar.kr)을 통해 자동차 대여 및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제로카셰어링 행사 2 피심인은 2016.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zerocar.socar.kr)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월 대여료 198,000원 ~ 448,000원(VAT별도)에 차량을 장기 대여하고, 동시에 차량 장기 대여자(파트너<각주>2</각주>)의 동의 하에 파트너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하는 카셰어링(car-sharing)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피심인과 파트너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제로카셰어링<각주>3</각주>시즌1 ~ 시즌5’(이하 '시즌1 ~ 시즌5’라 한다)행사를 실시하였다. <표2> '제로카셰어링 시즌1 ~ 시즌5’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시즌1의 특정 조건 : 파격적인 월 대여료 및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 3 피심인은 이 행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즌1에서 아반떼 AD(준중형)의 월 대여료를 198,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가격은 위 <표2>와 같이 시즌3의 더 넥스트 스파크(경차)보다 저렴하고 시즌5의 같은 차종보다 50.3% 저렴한 것이다.<각주>4</각주>4 또한, 시즌1에서 피심인과 파트너의 수익배분 비율은 위 <표2>와 같이 5:5로 시즌2 ~ 시즌5의 6:4보다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5 시즌1에서 2016. 9월과 10월 카셰어링에 동참한 파트너는 각각 237명과 227명<각주>5</각주>이었고, 그 중 103명(43.5%)과 97명(42.7%)은 카셰어링에서 발생한 수익을 5:5로 분배받았으며, 분배받은 수익으로 월 대여료 198,000원을 전액 차감받아서 2016. 9월과 10월 월 대여료가 0원이었다. 6 또한, 시즌1의 2016. 9월과 10월 카셰어링 파트너 237명과 227명의 월 대여료 198,000원의 평균 할인율은 각각 70%와 72.7%로 평균 138,600원과 143,946원 씩을 할인받았다. 나. 시즌1 ~ 시즌5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과 평균 할인율 7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즌1 ~ 시즌5까지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과 평균 할인율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로카셰어링 시즌1~시즌5 월 대여료 관련 내용(2016. 9월 ~ 2017. 2월)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로카세어링 시즌별 세부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7월 자신의 차량 장기 대여자(파트너)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카세어링 행사(시즌1)<각주>6</각주>에서 준중형차량의 월 대여료를 경차보다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하고 자신과 파트너간의 수익배분비율도 균등하게 정하여 행사를 실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차종, 수익배분비율 등을 조정하여 시즌1 행사보다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4차례 더 카셰어링 행사(시즌2 ~ 시즌5)를 진행한 바 있다. 10 피심인은 2016. 10. 10. ~ 2016. 11. 14. 제로카셰어링 홈페이지(zerocar.socar.kr)를 통하여 시즌3ㆍ시즌4에 대해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차량의 월 대여료 가격이 저렴하고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균등했던 시즌1의 9월과 10월 자료를 인용하여 카셰어링에 동참한 파트너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이 각각 43.5%와 42.7%이고 월 대여료는 각각 평균 70.0% 및 72.7%할인되었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그림1> 피심인의 시즌3 홈페이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2> 피심인의 시즌3 홈페이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또한, 피심인은 2016. 12월 같은 방법으로 시즌5를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3>과 같이 다른 시즌보다 파트너에게 유리한 시즌1의 11월 자료를 시즌2ㆍ시즌3의 11월 자료와 함께 인용하여 월 대여료 0원 및 평균 할인율을 각각 26.8% 및 61.1%로 산정<각주>7</각주>하여 안내한 사실이 있다. <그림3> 피심인의 시즌5 홈페이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심사지침」(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각주>8</각주>Ⅲ.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별 구체적 심사기준 1.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이는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ㆍ종류ㆍ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ㆍ유효기간ㆍ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은폐) 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누락)을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ⅰ)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ⅱ)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생략 2) 적용요건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②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13 여기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등 참조)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의 은폐ㆍ누락 여부 14 피심인의 시즌1 행사는 위 1. 나. 의 <표2>에서와 같이 월 대여료는 시즌5의 같은 차종(아반떼AD)의 것보다 50.3% 저렴하고 시즌3의 경차(더 넥스트 스파크)보다도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이며 피심인과 파트너의 수익배분 비율은 서로 균등한 5:5로 다른 시즌의 6:4비율에 비해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실시되었다. 이같은 시즌1의 특정 조건은 피심인의 여느 카셰어링 행사보다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15 그런데, 피심인은 저렴한 월 대여료와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이 적용된 시즌1의 2016. 9월, 10월 및 11월 자료에 근거하여 2016. 10월, 11월 및 12월 시즌3ㆍ시즌4ㆍ시즌5<각주>9</각주>광고를 하면서 셰어링에 동참한 파트너의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이 각각 43.5%, 42.7%, 26.8%이고 월 대여료는 평균 70.0%, 72.7%, 61.1% 각각 할인되었다고 안내하였다. 16 이처럼 피심인은 시즌3 ~ 시즌5 광고 시 특정한 조건 하에 산정한 시즌1의 월 대여료 0원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을 안내하면서 시즌1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문구 외에 시즌1의 저렴한 월 대여료와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을 알리지 아니하여 해당 비율이 이러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각주>10</각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다. 17 아래 <표4>를 통해 확인되듯이 시즌1과 같은 차종이지만 월 대여료 가격이 시즌1에 비해 2배 정도 비싸고 수익배분 비율이 6:4로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즌5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이 시즌1과 큰 차이를 보인다.<각주>11</각주><표4> 시즌1과 시즌5의 월 대여료 관련 내용(2016. 9월 ~ 2017. 2월)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또한, 시즌1의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을 시즌3 ~ 시즌5와 같이 6:4로 모의 변경하고 월 대여료 가격을 198,000원이 아닌 같은 차종의 시즌5와 동일한 398,000원으로 모의 변경하였을 때<각주>12</각주>시즌1 9, 10월과 시즌1ㆍ2ㆍ3 11월의 월 대여료 0원 비율은 아래 <표5>와 같이 변경 전보다 19.7%p ~ 40.1%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도 11.4%p ~ 29.5%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시즌1의 월 대여료 가격과 수익배분비율 변경 전과 후 비교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위 내용과 같이 시즌1의 파격적인 월 대여료와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이라는 특정 조건 하의 월 대여료 0원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시즌3 ~ 시즌5의 피심인과 파트너 간 거래조건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임에도 피심인은 광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및 카셰어링 참여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안내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2)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21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 ~ 시즌5 광고 내용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3 ~ 시즌5에서도 시즌1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는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4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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