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8. 결정

씨스포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해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 해운법 제3조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릉도 및 독도 행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바,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3 피심인은 강릉-울릉도, 울릉도-독도 구간의 여객선 및 강원 지역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3년 기준 여객선 부문 매출액 비중은 75%, 리조트 부문 매출액 비중은 25%이다. <표 2> 피심인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은 2013년 기준 씨스타 1호 및 3호, 2대의 선박을 운영하였으며, 강릉-울릉도 구간이 여객선 사업 매출의 76%를, 울릉도-독도 구간이 관련 매출의 24%를 차지한다. 여객선 사업 부문 세부 매출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객선 사업 부문 세부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울릉도, 독도 해상여객운송시장 특성 가) 진입장벽 5 울릉도, 독도는 선박 이외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노선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관련 여객선 등 설비 확보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한 면허 발급 과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나) 운임 규제 6 국내 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운임을 정하여 신고서에 기재 후 그 산출근거인 원가계산서 및 종전 운임과의 신구대조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신고요금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다) 운항일정 규제 7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사전에 지방해양항만청의 인가를 받아 '정기선 운항스케줄’을 확정하는데, 해운법 제1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ㆍ선박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운항스케줄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항을 하여야 한다. 스케줄을 변경하려면 '선박의 정해진 운항시간의 변경ㆍ선박운항 일정의 증편 및 휴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내륙-울릉도 여객운송시장 현황 8 내륙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운송 노선은 강릉, 묵호, 후포, 포항에서 각각 출발하는 4개 노선이며, 강릉-울릉도 노선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2014년 여객수 기준 업계 2위 사업자로 2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3위 사업자인 정도산업과 피심인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두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44.6%이다. 내륙-울릉도 여객운송사업자별 운영노선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내륙-울릉도 여객운송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울릉군청 협조자료 (2014년 기준) <그림 1> 내륙-울릉도 여객운송 노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울릉도-독도 여객운송시장 현황 9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여객운송 시장에서 피심인은 2014년 여객수 기준 업계 2위 사업자로 3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 계열사인 정도산업은 업계 4위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38.2%이다. 울릉도-독도 여객운송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울릉도-독도 여객운송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울릉군청 협조자료 (2014년 기준) 4) 피심인 선표 대리점 거래 현황 10 2013.12.8. 기준 피심인은 총 26개의 여행사와 선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각 대리점에게 피심인 운영 선박 탑승권의 예약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2013년 피심인 선표 매출액 9,563백만원 중 약 64%에 해당하는 6,092백만원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었다. 신고인은 매출 순위 15위 대리점으로 2013년 기준 129백만원의 선표를 판매하였으며, 대리점별 선표 매출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대리점별 피심인 선표 매출 현황(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명, 천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2년부터 신고인 ****과 선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울릉도 및 독도 행 여객선 선표를 거래하였다. 신고인을 통해 발생한 피심인의 여객선표 매출 내역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신고인 간 선표 매출 현황(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명, 천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심사보고서 소갑<각주>1</각주>제3호 증) 12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4.3.5. 선표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5.2.28.까지로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신고인이 여객선 출항 전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거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 차량사고, 장례식,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승인 받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예약취소 관련 조항 (소갑 제4호 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2014.3.26. 신고인은 고객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출항 전 7일 이내에 총 22좌석을 취소하였다. 해당 예약취소 세부내역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014.3.26. 출항 전 7일 이내 신고인 예약취소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4 2014.3.27. 오전 7시 23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대리점 업무 효력 중단 문자를 발송하였다. <표 10> 피심인 발송 문자 (소갑 제6호 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5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피심인은 '선표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신고인에게 팩스로 발송하고 신고인 명의로 예약된 좌석 전체를 취소처리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표 11> 피심인 발송 공문 (소갑 제7호 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6 신고인은 2014.3.28. 피심인 대리점 업무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문제된 예약취소 건에 대해 모두 요금을 지불할테니 계약이 해지 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담당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소갑 제8호 및 제9호 증) 17 또한 신고인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예약 선표에 대한 전체 요금을 모두 선지불할 테니, 이미 예약된 선표는 취소되지 않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담당자는 마찬가지로 이를 거절하고 신고인 예약좌석 200석 이상을 모두 취소 처리하였다. (소갑 제8호 및 제9호 증) 18 이후 피심인은 대리점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중인 대리점에 향후 예약관리가 부실한 대리점은 신고인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사실을 문자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개최한 2014.6.17. 대리점 회의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의 사례를 재차 언급하며 '불성실한 예약관리와 이로 인하여 영업적 손실이 큰 대리점’은 향후 신고인과 같이 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소갑 제8호 및 제10호 증)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내지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내지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내지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5327 판결, 서울고법 2003.5.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참조) 21 따라서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Ⅴ.6.라.(2) 참조 ] 22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Ⅴ.6.가.(2).(나) 참조 ]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23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당해 불이익 제공행위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Ⅴ.6.라.(2) 참조 ]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2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신고인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바,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내륙-울릉도 및 울릉도-독도 2개의 해상여객운송시장에서 계열회사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이 각각 44.6%, 38.2%에 이르는 등 울릉도 및 독도 관광상품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점 26 둘째, 신고인의 총 매출액 중 울릉도 및 독도 관광 상품의 매출 비중이 2012년 32%, 2013년 28%로 추정<각주>2</각주>되고, 울릉도 및 독도 여객선표는 해당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며, 신고인은 피심인을 통해서만 울릉도 및 독도 선표를 거래한 바, 피심인이 신고인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