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알와인(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1455 사건명 : 씨에스알와인(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에스알와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ㅇㅇ 대표자 김ㅇㅇ 대리인 신유철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유철, 하환희 심의종결일 : 2023.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씨에스알와인 주식회사는<각주>1</각주>와인, 맥주 등 주류 제품의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와인 수입 시장 규모 및 현황 3 와인 수입시장은 미국ㆍ유럽연합 등 와인 생산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술’ 및 '홈파티’등의 음주 문화 확대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수입 와인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2021. 7. 한국소비자원) 4 와인 수입업의 면허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각주>3</각주>그 수입시장에 피심인을 비롯하여 500여 개가 넘는 수입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래 <표 3>과 같이 수입액 상위 10개의 수입업체가 전체 와인 수입금액의 약 60% ∼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전체 수입금액 및 수입 상위 업체별 수입금액 규모 (단위: 천 US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업체 제출자료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수입와인 유통구조 및 주요 업체 매출현황 5 수입와인의 유통 단계는 ① 국내 수입업자와 해외 와인 생산업자 간 구매량, 가격 등 계약조건 결정, ② 검역ㆍ통관 등 수입절차, ③ 수입업체의 도ㆍ소매 업체에 대한 공급, ④ 소매점 내 와인 판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6 각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 복수의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해외 와인 생산업자와의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특정 수입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수입업체와 동시에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7 수입 이후 국내 유통단계의 경우, 과거에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허요건 규제로 인해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소매법인을 통해 판매했어야 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 4>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업 외에 소매업 등 다른 사업<각주>4</각주>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2012. 2. 2. 동법 시행령의 가. 항목(주류수입업 전업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와인 수입업체에 따라 와인을 수입하여 와인 도매상이나 와인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 방식의 판매 외에도 직접 와인 소매점을 운영하거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하는 소매 방식의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9 한편, 주요 수입업체의 와인 제품의 도매 매출 및 전체 매출 현황<각주>5</각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수입 상위 11개 업체 및 피심인 와인 제품 도매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 출처: 각 업체 제출 자료 ** 위 1)의 <표 3> 기재에 명기된 업체 및 피심인을 포함하여 총 12개 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함(이하 같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수입 상위 11개 업체 및 피심인 와인 제품 총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업체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8. 1. 8.부터 2021. 1. 25.의 기간 동안 자신과 거래하는 와인샵 및 음식점 등의 와인 소매점들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와인 전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 외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고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지정한 최저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와인 소매점을 적발하거나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지정한 최저 판매 가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 조치의 시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있다. 1) 판매가격 지정 및 고지 가) 판매가격 가이드(CSR Master) 설정 11 피심인은 2017. 11. 경 거래처인 'ㅇㅇㅇ ㅇㅇ’가 피심인이 수입하여 공급한 와인 제품을 타 거래처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자 2017. 11. 3. 이후로 출고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ㅇㅇㅇ ㅇㅇ의 저가 판매와 같은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2017. 12. 20. 판매가격 가이드 라인을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하였다. 13 이를 바탕으로 'CSR MASTER’란 제목으로 총 305개 제품에 대한 업장공급가, 소비자가, 행사 규모 별 최저 판매가를 규정하였고, 연간 거래 금액별 할인율의 차등 적용, 상품별 판매 가격 가이드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와 함께 수반되는 제재 기준<각주>6</각주>을 피심인 영업 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2018. 1. 8. 공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은 업장 공급가의 2배에 달하는 마진(소매점 판매마진 50%)을 보장해주는 수준이었으며, 행사 시 판매가의 경우 일부 40~50%의 할인을 허용해주는 제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30%의 할인을 허용하여 주는 수준이었다. 나) 프로모션 판매시 최저가 공문 고지 피심인은 2019. 5. 경 진행된 '럭키박스 행사’<각주>7</각주>를 진행하며 최저가를 55,000원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전량 회수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의 와인 제품을 공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2020. 9. 경 'ㅁㅁ ㅁㅁㅁ’ 제품 시리즈의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권장소비자가 외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공문을 거래처에 배부하였고, 2020. 10. 경 'ㅁㅁㅁ ㅁㅁ’ 제품 시리즈를 판매하며 정상 소비자가 외에 최저 소비자 판매가가 기재된 공문을 거래처에 배부하였다. 2) 판매가격 인상 요구 및 강제 가) 'ㅇㅇㅇ ㅇㅇ’에 대한 제재 지시 16 2018. 5. 25. 피심인의 당시 와인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와인전략회의 의장 겸 부사장 박ㅇㅇ은 사내 메일을 통하여 거래처인 ㅇㅇㅇ ㅇㅇ가 판매 가격 가이드에서 지정한 최저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하여 'ㅁㅁ ㅁㅁ’ 제품 전 시리즈에 대해 출고 정지, 해당 거래처에 프로모션 진행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재발 시 거래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ㅇㅇㅇㅇ’에 대한 조치 요구 17 피심인은 2018. 7. 경 피심인을 통하여 직접 제품을 공급받은<각주>8</각주>ㅇㅇㅇㅇ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ㅇㅇㅇㅇㅇ’에 판매가격 가이드 이하로 판매할 것에 대한 홍보를 확인하자 제재 조치와 함께 해당 홍보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ㅇ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에 대한 가격 인상 요구 18 ㅇㅇㅇ 주식회사<각주>9</각주>및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0</각주>는 2020. 5. 경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피심인이 공급한 'ㅁㅁㅁㅁ’, 'ㅁㅁㅁㅁ’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할인하여 판매가격 가이드 이하로 판매하였다. 19 이에 2020. 5. 4. 피심인의 임직원 김ㅇㅇ는 ㅇㅇㅇ와 ㅇㅇ ㅇㅇㅇㅇ가 2020. 5. 8.부터 2020. 5. 15.까지 약 일주일 간의 할인행사만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판매가격 가이드 대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ㅇㅇㅇ의 할인행사 진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ㅇㅇㅇ에서 원하는 구매 수준인 2,700만 원보다 2,300만 원 높은 수준인 5,000만 원의 구매를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ㅇㅇㅇ는 2020. 5. 7. 및 2020. 5. 11. 양일에 거쳐 최소 50,868,400원 상당의 피심인의 제품들을 구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0 또한 피심인의 임직원 김ㅇㅇ는 ㅇㅇㅇ가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출고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적발시 이를 공유할 것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3) 판매가격 가이드 폐지 21 2021. 1. 25. 피심인의 직원 송ㅇㅇ은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조치로서 출고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아래 <표 13>의 이메일을 거래처들<각주>11</각주>에게 발송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2 이를 보고받은 김ㅇㅇ 대표는 2021. 1. 25. 경영지원부문장 임ㅇㅇ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임ㅇㅇ 부문장은 고문 변호사<각주>13</각주>에게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아 판매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ㅇㅇ 대표는 영업 부서 등에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001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23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12. 8. ㅇㅇㅇ ㅇㅇ 출고 및 결제 조건 변경 관련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4</각주>), 2017. 12. 피심인 내부 직원들의 판매가격 가이드 의견 수렴 관련 이메일(소갑 제5호증), 2018. 1. 8. 작성된 피심인의 판매가격 가이드 관련 공지 이메일(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판매가 가이드가 기재된 엑셀 파일(소갑 제7호증), 2019. 4. 경 작성된 피심인의 럭키박스 행사 관련 이메일(소갑 제8호증), 2020. 9. 25. 작성된 피심인의 ㅁㅁ ㅁㅁㅁ 프로모션 포스터 관련 공지(소갑 제9호증) , 2020. 10. 28. 작성된 피심인의 ㅁㅁㅁㅁㅁ 프로모션 관련 공지(소갑 제10호증), 2018. 5. 25. 작성된 피심인의 ㅇㅇㅇ ㅇㅇ에 대한 제재 지시 이메일(소갑 제11호증), 2018. 7. 19. 작성된 피심인의 ㅇㅇㅇㅇ 관련 보고 이메일(소갑 제12호증), 2020. 5. 4. 경 작성된 피심인의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최저가 가격 적용 관련 이메일(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ㅇㅇㅇ에 대한 매출 내역(소갑 제14호증), 2020. 5. 18. 작성된 ㅇㅇㅇ에 대한 모니터링 지시 이메일(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최저 행사가 공지 및 협조 안내 공문(소갑 제16호증) 및 이메일(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임직원 송ㅇㅇ이 작성한 경위서(소갑 제1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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