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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1. 결정

㈜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0933 사건명 : ㈜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에스제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11층 2호 대표이사 최창호 심의종결일 : 2022.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0.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2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각주>2</각주>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법)인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표 2>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17. 2.)」 2)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3 2020. 12. 31.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113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건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금융소비자포털, 한국소비자원「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약관 실태조사(2020. 5.)」 3)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 및 문제점 4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 기간(1개월 이상) 동안 주식시황 및 특정 종목의 매수ㆍ매도 목표 단가 등의 정보 제공 및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화ㆍ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로 소비자 모집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 등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ㆍ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표 4> 주식ㆍ투자자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연간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확인의무 미이행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8. 12. 5. 부터 2021. 12.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전화권유판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대표이사 최창호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3호증.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등) ① 생략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시행규칙<각주>5</각주>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나) 법리 7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리 해당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전화권유판매하면서 두낫콜시스템을 통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가입 시 영업에 대한 사전 동의만을 받은 것이 위 <표 5> 피심인의 대표이사 최창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9 그런데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진술에서 언급한 사전 동의는 아래 <표 6>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품 및 이벤트 안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 확인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전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6> 피심인의 회원가입 동의서(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따라서 위 2. 가. 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에게 두낫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11 피심인 소속 판매원 이수안은 전화를 이용하여 ㅇㅇㅇ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계약체결 및 해지 등 현황 (단위: 개월,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ㅇㅇㅇ의 계약서(소갑 제1호증) 12 피심인 소속 판매원 이수안은 ㅇㅇㅇ와 계약체결 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4곳 중 1곳”이라고 하였고, “특별 할인가 250만원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은 13개월이며, 최소 2달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지만 2달 이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25만원, 이용료 약 6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표 8> 이수안과 ㅇㅇㅇ의 통화녹취록(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그러나 ㅇㅇㅇ에게 발송한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기재하였고, ㅇㅇㅇ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소 약정기간인 2개월 경과 후에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개월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였다. <표 9> ㅇㅇㅇ의 계약서(소갑 제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나) 법리 1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청약철회ㆍ계약해지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ㆍ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5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16 첫째,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원 이수안은 ㅇㅇㅇ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250만원에 계약기간이 13개월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6개월로 기재하였고, 피심인이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4곳 중 1곳이라고 하였으나 본 계약이 체결된 2020. 9. 24. 기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 수는 1,362개<각주>6</각주>에 달하였다. 17 둘째, 이수안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ㅇㅇㅇ가 2개월 이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25만원과 이용료 합계 약 65만원을 차감한 약 185만원을 환급받아야 했으나, 2개월 이후 ㅇㅇㅇ가 환급을 요청하자 피심인의 상담원은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였다. 18 셋째,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업자로서 법 제8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해 계약체결 후 14일 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2개월 이후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2개월 내에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표 10> ㅇㅇㅇ의 계약서(소갑 제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이수안과 ㅇㅇㅇ의 통화녹취록(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소비자 유인ㆍ거래, 청약철회ㆍ계약해지 방해 여부 19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고,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ㆍ계약해지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3) 소결 20 따라서 위 2. 나. 1)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21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ㅇㅇㅇ는 주식투자자문서비스 이용개시일인 2020. 9. 24.부터 14일 이내인 2020. 9. 28. 피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투자자문서비스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심인은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을 하지 않았다<각주>7</각주>. <표 12> ㅇㅇㅇ가 피심인 소속 이수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하 생략) 2. ∼ 4. (생략)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⑩ (생략) 나) 법리 22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었음에도 ② 전화권유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있었는지 여부 23 ㅇㅇㅇ는 2020. 9. 28. 피심인 소속 이수안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심인과 체결한 주식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청약철회한 것이 인정된다. (2) 전화권유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24 피심인은 ㅇㅇㅇ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에도 의무 사용기간인 2개월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환급을 거부하였고, 2개월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3> 이수안이 ㅇㅇㅇ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833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6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2. 다.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42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66조 제2항 제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2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100<각주>9</각주>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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