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220 사건명 : ㈜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동구 성내로 62, 유원빌딩 2층 대표이사 안지선 심의종결일 : 2024. 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03. 1. 1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508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1. 8.부터 2019. 11. 25.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을 통하여 개별 판매가격이 2,406천 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 경영기획 및 관리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경영기획 및 관리이사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2</각주>), 2019년 단말기 판매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6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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