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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2. 결정

씨제이대한통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238 사건명 : 씨제이대한통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이미지, 김지훈 심의종결일 : 2015. 6.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해상운송, 국제물류주선, 항만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 브라질 EEP조선 20톤 BTC 화물운송’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도급 및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3. 17. 발주자 ○○○○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표 2>와 같이 20톤 크레인(Crane)을 브라질 EEP조선소까지 운송하는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발주자와 피심인 간 계약체결 내역<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이후 피심인은 2014. 4. 4. 수급사업자와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 계약 내역<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20톤 크레인을 브라질 EEP 조선소까지 운송하는 용역을 낙찰받고, 2013. 10. 12. 수급사업자에게 “○○○○ 브라질 EEP조선 20톤 BTC 화물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운송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7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2013. 11. 29.부터 2014. 2. 14.까지 총4회에 걸쳐 기술자료 성과물을 납품하였다. 8 또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2013년 11월 ㅁㅁㅁㅁ에게 '○○○○-EEP조선소 20TON BTC LIFTING 및 INTERNAL SEA-FASTENING 설계’를 재하도급하고, 2014년 3월 △△△△에게 'Internal Reinforcement 및 Lifting 용 Trunnion Lug 제작, 설치’를 재하도급하는 용역수행행위를 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2014. 4. 4. 수급사업자와 <표 3>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표 4>와 같이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표 4>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한 이메일(소갑 제9호증), 수급사업자의 성과물 납품 자료(소갑 제18호증부터 제21호증까지),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한 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제2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관련 11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중인 2014. 4. 17. 및 2014. 4. 29. 발주자의 크레인 제작 지연을 이유로 들어, 기존 계약서상의 선박 입항일정(2014. 5. 13. ∼ 2014. 5. 25.)을 발주자의 제작완료 예상시점(2014. 6. 25.)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다. 12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2014. 4. 29. 기존의 용선계약을 취소하고, 2014. 5. 7. 용선계약<각주>7</각주>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변경된 용역수행행위를 하였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변경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이메일(소갑 제34호~제36호증), 수급사업자의 이메일(소갑 제40호증), 용선계약서(소갑 제25호증) 및 피심인의 진술서(소갑 제47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15 위 2. 가. 1)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표 3〉기재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2013. 10. 12.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운송 관련 기술자료의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용역수행의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또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재하도급계약을 진행시킨 점 등을 보더라도 2014. 4. 4.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용역수행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더하여 피심인이 2014. 1. 20.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화물운송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정 변경에 따른 취소위약금에 대해 “동 건 관련해서 기존 계약금액($○○○○) 내에서 처리 바랍니다”라고 지시한 점을 보더라도, 2014. 4. 4. 이전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운송계약의 주요 사항인 입항일정 및 계약금액에 대해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2013. 10. 1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에서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19 위 2. 가. 1) 나)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표 2〉,〈표 3〉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심인이 2014. 4. 17. 발주자의 공문을 첨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유첨 공문 참고하셔서 선사와 조율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 본 건 관련 귀사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내용<각주>8</각주>과, 2014. 4. 29. 이메일로 “본선 재 배선 요청, 변경된 제작완료 예상시점(2014.06.25.) 기준으로 재 배선 요청 : 유첨공문 참조”, “본 선에 대한 재 배선은 귀사에서 회신주신 내용과 같이 재 배선 진행 바라며”라고 요청한 내용<각주>9</각주>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심인의 행위는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선박 재 배선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2014. 4. 29. 당초 배선되었던 선박의 배선을 최종 취소(Termination)하고 네덜란드 선사와 용선계약을 다시 체결한 행위는 변경된 용역수행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0</각주>21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 브라질 EEP조선 20톤 BTC 화물운송 계약’과 관련하여 입항일정의 변경을 위하여 기존 용선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용선계약을 하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된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당초 일정대로 2014. 5. 13.부터 같은 해 5. 25. 사이에 화물운송 선박을 입항시키지 않아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해제를 통보 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4. 6. 13.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문서(소갑 제45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③ (생략) 나) 적용 요건 24 피심인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용역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5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6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던 사유는 피심인이 발주자의 선박일정 변경 요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관련 화물운송 용역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11</각주>28 즉, 수급사업자가 2014. 5. 8. 부터 피심인에게 새롭게 배선이 확정된 선박의 명칭과 일항일정 등을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에게 전달해주었던 재 배선 선박에 대한 정보 및 입항일정 등을 발주자에게 단 한차례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각주>12</각주>또한 피심인은 발주자에게 “선사와 재 배선을 협의 중에 있으나 발주자가 취소위약금 관련된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의 재 배선이 불가하고 이 사건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운송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사실도 확인된다.<각주>13</각주>29 따라서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는 피심인과 발주자 간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로부터의 피심인에 대한 계약해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30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1 살피건대, ① 피심인의 해지 통지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2차례의 용선계약에 대한 취소위약금으로 미화 ○○○○ 달러(한화 약 ○○○○ 원<각주>14</각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네덜란드 선사에 부담해야하는 실정이지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향후 이 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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