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감1924 사건명 :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대표이사 서○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김진오, 김홍기, 양충열 심 의 종 결 일 : 2016. 9.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99. 4. 4. 설립되어 영화상영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2 피심인의 최대주주는 기업집단 씨제이의 지주회사인 씨제이이며, 씨제이의 최대주주는 동일인 이○○이다. 피심인 및 씨제이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2016.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표 3> 씨제이의 주주현황(2016. 3.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일반현황 1) 회사 개요 및 주요 재무지표 3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이하 '재산’이라 한다)는 기업집단 씨제이의 동일인인 이○○의 동생 이☆☆<각주>3</각주>이 2005. 7. 15. 자본금 1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4 재산은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2005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매출액(영업수익)이 9.8배, 영업이익이 19.4배<각주>4</각주>, 자산총계가 13.6배, 자본총계가 73.4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영업이익율이 50%, 평균 당기순이익율이 37%에 달하는 등 현저히 높은 수익성<각주>5</각주>을 기록하였다. 한편 부채비율은 2005년 설립 당시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표 4> 재산의 사업실적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표 5> 재산의 재무상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2) 주요 사업내용 5 재산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설립 직후인 2006년 전체 매출액에서 피심인과의 스크린광고 등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9*.*%에 이른다. 이후 2012년까지도 피심인과 관련된 매출액이 재산의 총 매출액의 7*%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3년 6*.*%, 2014년 5*.*%, 2015년 2*.*%로 그 비중이 점차 축소<각주>6</각주>되고 있다. 6 재산은 스크린광고 이외에 ○○ 매장광고, ○○ 광고판 설치광고, ○○ 외부광고 영업대행 등으로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기타광고 매체 수익이 스크린광고 수익을 초과하고 있다. <표 6> 재산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생략)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멀티플렉스(Multiplex)<각주>7</각주>극장 시장 현황 7 2015년말 기준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극장 수는 317개, 스크린 수는 2,292개, 좌석 수는 379,551개이고, 피심인은 전국의 멀티플렉스극장 수 중 41%(130개), 스크린 수 중 42.5%(975개), 좌석 수 중 42.7%(162,254개)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 7>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및 스크린 수 현황(2015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5년 전국 영화관 현황) 2) 스크린광고 시장 현황 8 국내 영화상영 사업자들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한 광고 상영의 대가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스크린광고는 대형화면, 고화질ㆍ고음질로 관객에게 집중도 있는 광고내용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 광고와 차별화 되며, 영화관 방문 빈도가 높은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젊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광고주들이 스크린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광고료 또한 인터넷, 잡지 등 기타 광고매체에 비해 고가로 책정되어 있어 광고주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9 2015년말 기준 국내 주요 영화상영 사업자인 피심인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사의 국내 스크린광고 연간 취급액 시장규모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약 1**,***백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피심인이 5*.*%, 롯데시네마가 2*.*%, 메가박스가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3개 영화상영 사업자의 스크린광고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영화사업자 등의 제출 자료(소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외부지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취급액 기준 10 한편, 스크린광고 시장은 매체의 특성상 영화상영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 3개 사업자의 영화상영 매출액 기준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015년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5*.*%, 롯데시네마가 3*.*%, 메가박스가 1*.*%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3개 영화상영 사업자의 영화상영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영화사업자 제출 자료(소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3)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 현황 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의 변동 및 시장점유율 현황 11 피심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영화상영 사업자는 자신의 영화관에 광고를 상영할 광고주를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제3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들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은 사업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각주>8</각주>으로서, 한정된 스크린광고 매체의 특성상 3개 영화상영 사업자로부터 수주한 업무량에 따라 사업성과가 결정된다. 12 3대 영화상영 사업자들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 변동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재산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4년에는 피심인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와 롯데시네마 및 메가박스의 영업대행 업무를 담당한 ○○ 등 2개사가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피심인이 자신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재산에게 일괄 위탁함에 따라 피심인과 ○○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거래는 단절되었다. 또한 2008년 롯데시네마 및 메가박스가 기존 거래처를 ○○<각주>9</각주>에서 각각 ○○ 및 ○○로 변경하였다. 13 2011년부터 기업집단 롯데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가 ○○과 함께 롯데시네마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메가박스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입찰 방식으로 체결함에 따라 ○○를 거쳐 현재는 ○○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0> 3대 영화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 변동 현황 (생략) 14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재산이 2005년 회사 설립 직후부터 피심인과의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2007년 이후에는 50%를 상회하는 높은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표 11>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현황 15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우선 각 사업자별 지급받는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명목수수료율로는 피심인과 거래하는 재산은 광고주가 지불하는 총 광고료의 30%, 롯데시네마<각주>10</각주>의 ○○<각주>11</각주>및 ○○<각주>12</각주>는 총 광고료에서 광고대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순 매출액의 1* 메가박스<각주>13</각주>의 ○○ 및 ○○는 총 광고료의 2*%와 2*%를 각 지급받고 있다. 16 위 명목수수료율을 동일한 기준인 '총 광고료 중 실제로 지급받는 수수료율’로 변환하여 보면, 통상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총 광고료의 약 10%<각주>14</각주>인 점을 감안할 때, 광고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사별로 지급받는 실질 수수료율은 재산이 20%<각주>15</각주>, ○○ 및 ○○가 1*%<각주>16</각주>, ○○가 1*%, ○○가 1*%이다. 17 다음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계약이행 담보금 성격인 보증금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은 보증금이 면제된 반면 타 경쟁사업자들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이 달성하여야 할 연간 또는 월간 최소매출액 기준의 설정은 재산, ○○ 및 ○○에게는 없는 반면, ○○ 및 ○○에게는 설정되어 있다. <표 12>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위탁 사업자 등의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내지 제29호증) 다)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율 등의 현황 18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이 해당 거래기간 동안 달성한 평균 영업이익율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재산이 5*.**%로 가장 높고, ○○ 1*.**%, ○○ 1*.**%, ○○ 6.**%, ○○ 4.*9%, ○○ 3.*0% 등의 순이다. <표 13>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사업자들의<각주>18</각주>영업이익율 등<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단위 : 천 원)*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재산과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인 1998년경부터 2005년 7월경까지<각주>20</각주>○○<각주>21</각주>에게 극장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각주>22</각주>하였다. 피심인과 ○○가 2003년 3월에 체결한 '극장영화 광고 대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위탁수수료율은 ○○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계약금액에서 제3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각주>23</각주>를 제외한 수입의 82%를 피심인에게 지급한 뒤, 남은 18%<각주>24</각주>를 삼○○가 수취하는 조건이다. 위탁극장 수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12개 극장이다. 또한, ○○가 피심인에게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6,76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말에 6,766백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정산하고, ○○는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1,340백만 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표 14> 피심인(갑)과 ○○(을) 간의 계약 주요내용(2003년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20 피심인은 2005년 2월경 이○○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사업모델을 제안받고 2005년 4월 ∼ 5월경 거래개시를 확정한 후 재산이 2005. 7. 15. 설립되자 ○○와의 거래를 종료<각주>26</각주>하면서, 2005. 8. 17. 재산과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극장광고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피심인과 재산이 체결한 최초 계약서 및 매 2년마다 갱신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21 2005. 8. 17.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은 광고주가 지급하는 총 광고료의 70%를 피심인에게 지급한 뒤, 남은 30%를 수취하는 조건<각주>27</각주>이고, 위탁극장 수는 계약서에서 정한 극장으로 하되, 신규 또는 인수되는 극장은 자동적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재산의 사전 동의 없이 재산 이외의 제3자에게 광고영화 상영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과거 ○○에게 적용하였던 최소 지급금액 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반면, 재산이 현격한 성과를 올린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2 2007. 9. 1. 갱신된 계약에는 피심인이 직접 수주하는 광고에 대하여도 재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009. 9. 1. 갱신된 계약에는 광고영화 이외에 홍보부스 설치 등 일반광고의 영업대행 업무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심인이 직접 광고를 수주한 건 및 씨제이 기업집단의 광고에 대해서도 재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3 피심인과 재산이 2011. 12. 1. 갱신한 계약에 의하면, 재산이 피심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가가 총 광고료의 70%에서 74%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이 지급받는 실질 수수료율<각주>28</각주>이 20%에서 16%로 인하되었다. 한편, 피심인은 2011. 12. 21. 재산과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2011. 12. 1.자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2011. 1. 1.자로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표 15> 피심인(갑)과 재산(을)과의 계약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을 제11호증) 24 2005. 8. 17.부터 2011. 11. 30.까지 스크린광고 영업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재산이 배분한 수익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전체 수익 2**,***백만 원<각주>30</각주>중 피심인이 7*.*%인 1**,***백만 원을, 재산이 2*.*%인 5*,***백만 원을 각 배분하였다. <표 16> 피심인과 재산의 스크린광고 수익배분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5 한편, 피심인은 2011. 12. 21. 체결한 변경합의서를 2011. 1. 1.자로 소급적용함에 따라 2011년도 수익 4*,***백만 원 이외에 재산으로부터 2,***백만 원을 추가로 정산 지급받았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재산의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31</각주>) 피심인과 ○○ 간에 체결한 극장영화광고 대행계약서 및 합의약정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과 재산 간에 체결한 극장광고(광고영화)계약서 및 변경합의서(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8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상의 소을 제11호증), 재산 소속 이○○ 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2) 관련 법리 27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8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34</각주>29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35</각주>30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36</각주>31 또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37</각주>32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각주>38</각주>다.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3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 즉, 현저한 규모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재산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4 다만, 지원행위 기간과 관련, 피심인은 2011. 12. 1. 재산과 기존의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재산이 피심인에게 지급해야할 스크린광고료의 대가를 총 광고료의 70%에서 74%로 인상함에 따라 광고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재산이 지급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20%에서 16%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최초 계약 체결일인 2005. 8. 17.부터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일인 2011. 11. 30.까지를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으로 본다. 가) 현저히 유리한 거래 조건 (1) 현저한 규모인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재산에게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현저한 규모로 위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의 2007년부터 2011까지 전체 스크린광고 계약금액 중 재산의 영업을 통한 계약금액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9*% 정도로서 피심인은 스크린광고 거래량 중 거의 대부분을 재산과 거래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2003년도에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와 ○○에게 나누어 위탁한 것과 달리, 재산이 설립된 이후에는 자신의 스크린광고 중 직접 영업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 물량을 재산에게 몰아준 것에 기인한다. <표 17> 피심인의 스크린광고 계약금액 중 재산의 영업 계약금액 비중<각주>39</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37 둘째, 재산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피심인과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거래를 통한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7*%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저히 높은 거래비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성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이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의 거래규모는 재산의 사업성쇠 여부를 결정하는 현저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표 18> 재산의 총 매출액 중 피심인과의 스크린광고 관련 매출액 비중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38 셋째, 피심인과 재산의 거래규모를 피심인과 기존 거래처인 ○○와의 거래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비계열사인 ○○에게는 12개 극장의 영업대행 업무만을 위탁한 반면, 재산에게는 피심인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일괄 위탁함에 따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재산에게 위탁한 극장 수가 ○○ 대비 2006년에는 3.5배, 2011년에는 6.5배에 달하며, 월 수익 또한 2006년에는 3.1배, 2011년에는 7.1배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다. <표 19> 재산과 ○○와의 위탁 극장 수 및 월 수익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각주>41</각주><각주>42</각주>(단위 :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및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제19호증, 제20호증) 39 넷째,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피심인과 재산의 거래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전체 스크린광고 시장의 4*% 정도<각주>43</각주>를 차지한다. 이는 국내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이 자신의 스크린광고 거래물량의 9*%를 재산에게 전속적으로 거래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 사건 지원성 거래규모는 전체 스크린광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으로서 해당 거래규모 만으로도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현저한 규모에 해당한다. <표 20> 국내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피심인과 재산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제13호증) (2)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4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재산에게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위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이 재산과 거래한 조건을 과거 ○○와 거래한 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앞서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와의 거래시에는 ○○ 및 ○○ 등 2개사에게 위탁한 반면, 재산과의 거래시에는 재산만의 전속거래로 변경하였고, 피심인의 직접 수주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소 매출기준 및 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통상 전속적으로 위탁하여 거래량이 확대되고 보증금이 면제되는 등 과거의 거래 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시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의 안정성과 거래비용의 절감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피심인은 재산과의 거래시 아래 <그림>과 같이 오히려 기존 거래처인 ○○의 실질 수수료율 대비 25%에 해당하는 4%p를 인상(16%→20%)함으로써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다. <그림> ○○와 지원객체인 재산과의 정상방식 및 수수료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2 둘째, 피심인과 재산과의 거래조건을 동종업계인 다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체들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앞서 <표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 ○○는 재산과 달리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더 낮은 1*%의 수수율을 지급받고 있고, ○○는 비록 재산과 달리 대금회수 책임을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분담하고는 있으나 실질 수수료율을 1*%만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재산이 피심인과 거래시에 지급받은 실질 수수료율 20%는 현저히 높은 대가임이 인정된다.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재산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4 첫째, 아래 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재산에게 동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정상수수료율인 16% 대비 4%p가 더 높은 수수료율를 지급함으로써 지원행위 기간인 2005. 8. 17. ∼ 2011. 11. 30. 동안 10,243백만 원을 재산에게 지원하였다. 이는 재산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영업이익 합계액 34,285백만 원의 29.9%, 당기순이익 합계액 25,258백만 원의 40.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5 둘째, 지원기간 동안 재산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평균 50.14%의 영업이익율을 실현하였다. 이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율 6.73%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 재산 및 광고대행 산업 평균 영업이익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외감 이상 광고대행업 영위 기업의 재무재표 합산) 46 또한, 앞서 <표 13>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개별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의 영업이익율이 현저히 높다. 재산의 영업이익율은 피심인의 기존 거래처인 ○○의 영업이익율 6.**%의 7.*배, 재산과 유사하게 기업집단에 소속된 롯데 기업집단 소속 ○○의 영업이익율 1*.**%의 2.*배, ○○의 영업이익율 4.**%의 10.*배, ○○의 영업이익율 1*.**%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47 셋째, 재산은 앞서 <표 5>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 연도인 2005년에는 부채 비율이 1,027%에 이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의 지원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의 2011년 부채비율은 110%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자본총계는 7년간 73배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48 넷째, 지원객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된 기존의 다른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이 사건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총 7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매년 누적적으로 재산에게 상당한 지원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2005년 설립 당시 재산은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로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지원금액의 산정 49 정상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및 재산은 2005년 8월 이후 독립된 비계열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어 동일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심인은 재산과 거래하기 직전까지 ○○에게 총 광고료 대비 약 16%의 수수료율로 위탁하였고, 2011. 12. 1. 이후 피심인 스스로도 재산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인하하여 총 광고료 대비 16%로 적용하고 있다. 50 이러한 유사 수수료율 및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상수수료율은 총 광고료 대비 16%로 인정된다. 51 첫째, 재산의 거래조건은 앞서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와의 거래조건에 비하여 거래규모, 수수료 지급범위, 최소 매출액 및 지급보증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 사건 적정 수수료율은 ○○에 적용된 수수료율 16% 보다 오히려 낮게 조정될 여지가 많다. 52 둘쩨, 피심인 스스로도 2011년 12월부터 재산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16%로 인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율 하에서도 재산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계 1위의 영업이익율을 달성하고 있는바, 2005년도 계약 당시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생회사인 재산에게 적용해야 할 정상수수료율은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율 16%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셋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1*%(○○), 1*%(○○) 등 모두 16% 미만으로서 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상수수료율이 16% 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54 넷째, 피심인은 2011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근거하여 조세 경정결정<각주>44</각주>을 받은바, 당시 국세청은 피심인이 ○○와 거래시 적용한 수익배분 비율에 의한 실질 수수료율 16%를 '시가’로 판단하였고, 법인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이는 정상수수료율의 유사개념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5 따라서, 이 사건의 지원금액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지원행위 기간인 2005. 8. 17. ∼ 2011. 11. 30. 동안 피심인이 재산에게 지급한 수수료 54,456,181천 원에서 정상수수료율(16%)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을 수수료 44,212,885천 원을 차감한 금액인 10,243,296천 원이다. <표 22> 지원금액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재산 제출자료(소갑 제7호)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5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의 경쟁조건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가) 지원의도 5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이○○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신설 계열회사 재산을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58 첫째, 재산의 이□□ 본부장의 진술(소갑 제31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5년 2월 이○○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사업모델을 제안받고, 재산이 설립되기도 전인 2005년 4∼5월경에 이미 재산과의 거래를 결정하였는바,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열회사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59 둘째, ○○ 대표의 진술(소갑 제22호증)에 의하면, 피심인과 ○○는 수수료 배분을 최초 계약시에는 광고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60:40의 비율로 배분하다가 점차 스크린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중에는 82:18의 비율로 배분하여 ○○의 수수료율이 차츰 인하되었다. 이에 비하여 피심인은 재산에게는 이러한 인하 추세와는 반대로, 전속거래를 실시하면서 수수료율까지 인상하여 주었다. 이는 피심인의 지원의도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60 셋째, 영화상영시장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서 업계 최대의 거래처이자 광고주 선호도 1위인 피심인이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생 계열회사인 재산과 거래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전속계약하고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등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 것은 특수관계인 이○○이 최대주주인 재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협상력을 의도적으로 발휘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61 넷째, 피심인에게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재산이 극히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율을 달성하면서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각주>45</각주>하였다는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피심인은 재산과의 거래조건 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갱신 시점에 수수료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대응한바,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6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재산의 경쟁상 지위를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63 첫째,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 재산이 7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행위를 통하여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됨으로써,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다. 64 스크린광고 영업업무의 위탁자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을 영위하는 3개 영화상영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재산은 국내 1위 영화상업 사업자인 피심인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높은 대가로 전속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은 앞서 <표 11>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 6개월 만에 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설립 2년만인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 5*%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계 1위 사업자가 되었다. 이후 재산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6*%의 점유율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50% 이상의 안정적인 점유율로 업계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65 이에 비하여 비계열 독립 중소기업들은 경쟁상 열위의 상태에서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각주>46</각주>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피심인의 거래물량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와 무관한 영역으로 폐쇄된 것이다. 66 둘째,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비단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재산은 ○○광고 등 기타 광고매체 관련 시장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재산이 수주한 ○○ 옥외광고 사업에서 재산은 3*.*%(3**백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 옥외광고 사업에서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피심인과의 안정적 거래물량 등을 바탕으로 전체 사업에서는 2*%의 영업이익율을 달성하였다. 67 특히 ○○광고 등 옥외광고 매체 관련 영업대행업 또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확보한 재산이 이를 바탕으로 타 광고매체 영업대행 시장에 손실을 감수하며 공격적인 확장을 지속할 경우<각주>47</각주>,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재산 대비 경쟁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는 결국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 뿐만 아니라 타 광고매체 영업대행 시장의 경쟁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 68 셋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상부시장에서 특정 기업집단이 가지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하부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이다. 영화상영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재산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 씨제이는 영화상영시장 뿐만 아니라, 하부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재산은 스크린광고 이외의 광고매체 영업대행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3) 소결 69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0 첫째, 피심인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던 스크린광고시장에서 재산이 업계 최초로 디지털 스크린광고(DSA, Digital Screen Advertising, 이하 'DSA’라 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에 재산으로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고 재산의 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2000년대 들어 전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된 일반적인 현상인 점, DSA 도입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은 모두 피심인이 지출하고 이를 재산에게 분담시킨 사실이 없는 점,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회사인 재산이 설비투자비용 분담도 없이 사업모델 제안만으로 높은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 점, DSA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설치도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가 수행하였던 점(소갑 제4호증)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1 둘째, 피심인은 2005년도 대비 2011년도 재산의 높은 영업성과와 피심인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각주>48</각주>등을 고려하면 재산과의 거래는 피심인에게 사업상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심인이 재산의 2005년도 매출액을 과소 계산<각주>49</각주>한 결과인 점, 재산의 성장은 전체 스크린광고 시장의 성장 추세<각주>50</각주>를 반영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서 재산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영업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처분 가. 시정조치 72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3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재산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이 상당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51</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2</각주>Ⅲ. 2. 마. (1)의 규정<각주>5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74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따라 위반액(지원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75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가 정상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지원금액은 앞서 <표 22>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재산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2005. 8. 17.부터 2011. 11. 30.<각주>54</각주>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피심인이 재산에게 지급한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10,243,296천 원이다. 76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심인이 재산이 설립되기도 전에 거래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지원규모가 현저한 점,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가 장기간에 걸친 지원행위를 통하여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됨으로써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70%<각주>55</각주>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7 이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7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기본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7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0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각주>56</각주><표 24> 부과과징금<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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