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4. 결정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3922 사건명 : 씨제이씨지브이(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대표이사 서○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윤인성, 김진오, 김홍기, 양충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0.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9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부과기준율 인하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의 거래는 지원객체인 주식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뛰어난 사업능력 및 사업성과에 따라 거래가 개시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원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원성 거래규모 역시 재산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보다 4%p 높은 수준으로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재산의 뛰어난 사업능력에 기인한 결과인 점, 재산이 혁신적인 디지털 스크린광고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사업자의 진출입이 빈번해지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결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70%로 결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재산이 설립되기도 전에 거래개시가 결정되는 등 지원의도가 명백한 점, 지원성 거래규모는 높은 수수료율 이외에도 현저한 규모의 거래 및 수수료 지급대상 확대 등 재산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인 점,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중소기업자들의 사업기회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큰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결과와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1. 12. 1. 재산과 실질 수수료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하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2011. 12. 21. 재산과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2011. 1. 1. ∼ 2011. 11. 30. 기간 동안 추가 납부된 수수료 2,183백만 원을 소급하여 정산함으로써 위반행위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한 점, ㈜한화의 부당지원행위 건<각주>1</각주>에서도 수수료율을 낮춘 사실을 감안하여 과징금 20%를 감경해 준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인의 수수료율 인하는 국세청의 법인세법 관련 조사에 기인하여 위반행위를 중단한 것인 점, 2011년분 수수료의 회수는 미정산시 국세청의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점, ㈜한화의 부당지원행위 건은 주식회사 한화가 정부기관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자진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다. 국세청의 조세경정결정에 따른 과세부분 감경 관련 5 이의신청인은 국세청의 조세경정결정에 따라 4,002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부과과징금 결정시 최소한 국세청의 조세경정결정에 따른 과세부분은 감경사유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국세청의 조세경정 처분은 적정하게 납부하였어야할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계열회사 부당지원에 따른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및 경제력집중 문제 등을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는 법적근거, 규제목적 및 조치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중복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