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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25. 결정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기간1804 사건명 :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2 4층 대표이사 김주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환, 백대용, 이동률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 및 의결 제2008-169호, 2008. 6. 10,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1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2008. 8. 14. 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최근 2년간 누적 손실액이 약 517억원에 달하고 2008. 6. 25. 기준으로 차입금이 약 370억원이며,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2008년도에도 약 3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17억 8천만 원은 10억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신청인은 2008. 6. 11.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8. 7. 10.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신청인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2006년 265억원, 2007년 25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나,<각주>1</각주>아래 <표 1> 및 <표 2>과 같이 2007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354억 원, 연간 매출액이 1,299억원에 달하고, 유동성비율(141.18%), 부채비율(98.17%), 차입금의존도(10.62%) 등 전반적인 안정성 지표가 양호한 상태이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표 1>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감사보고서 <표 2> 신청인의 안정성 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감사보고서 둘째, 상기 <표 1>과 같이 신청인은 2007년 말 현재 유동자산이 1,640억원, 유동부채는 1,161억원으로 이용 가능한 유동성이 479억원에 달하고 이는 과징금 납부액 17억 8천만원의 약 27배에 달한다.<각주>2</각주>특히 부과된 과징금이 기말의 현금보유액 5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경우에도 2007년 현금 유입액이 약 1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셋째, 신청인은 2008년 신규 영화펀드 투자액, 해외사업 전개와 신규 VOD사업 등과 관련하여 2008년 총 146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수지 예상 적자분을 감안할 때 2008년 약 300억 규모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위 추가 자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도 확보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유동성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 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투자 자금수요가 원심결 확정 이후 발생한 갑작스런 사업 여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만일 과징금의 일시납부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 비용은 과징금액 만큼 차입할 경우의 이자비용(이자율 7% 감안시 연 약 1억원)에 불과한 바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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