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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22. 결정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유통1799 사건명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10층 (동자동, 트윈시티) 대표이사 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한○○, 김○○, 이□□, 채○○ 심의종결일 : 2019.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환경의 변화 3 국내 유통업계에는 기본 생활유지 업태인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교외형 아울렛,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각주>4</각주>, 초저가 할인점 등 새롭고 다양한 업태로 분화되고 있다. 4 이 같은 신(新)업태는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해 기존 업태와의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부각되면서 이미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유통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5 지난 1990년 국내시장에 처음 상륙한 드럭스토어는 주요 타깃 층을 정확하게 겨냥해 비로소 새로운 유통 업태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드럭스토어가 이처럼 주목받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소비트렌드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전 분야에서 웰빙이 트렌드가 된 데 이어서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고령화, 초혼 연령 증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 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트렌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H&B(Health&Beauty)스토어 시장 개요 가) H&B스토어의 정의 및 발전 6 우리나라의 헬스&뷰티스토어(이하 “H&B스토어”라 한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드럭스토어(Drug Store)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변형된 소매업태를 지칭한다. 7 미국의 드럭스토어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는 있으나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약국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의 드럭스토어는 헬스, 뷰티, 식품, 잡화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비교적 고른 매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상품 카테고리(일반의약품, 식품, 화장품, 일용잡화)의 매출비중은 각각 10~20% 수준으로 비슷하고, 조제약의 매출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8 국내에서는 약사법 규제에 따른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금지로 인해 건강 및 미용용품 위주의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진화하였으며, 100% 약국이 들어가 있는 해외 드럭스토어와는 달리 국내는 스토어 위주의 드럭스토어로서 약국보다 H&B스토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각주>5</각주>. <그림 1> 한국, 미국, 일본의 드럭스토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BNK투자증권(산업분석보고서, 2017) 9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H&B스토어는 뷰티케어, 헬스케어, 퍼스널케어, 건강식품, 잡화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유통 업태로 해외 드럭스토어에서 변화되어 뷰티 및 헬스케어 제품에 특화된 신유통채널이다. 10 현재 국내에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규제로 인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지만 주요 지역에 매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큰 20∼30대 젊은 여성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국내 H&B스토어 시장 현황 11 H&B스토어 시장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2조원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근 대형 유통사들의 H&B스토어 진출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인 CJ올리브영, GS리테일의 랄라블라(舊 GS왓슨스), 롯데쇼핑의 롭스에 이어 이마트 부츠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한편, 2016년 말 기준으로 H&B스토어의 매출은 뷰티케어 55%, 헬스케어 26%, 퍼스널케어 9%, 식품 및 잡화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뷰티케어 제품이 매출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화장품 신규 소비채널로 각광받고 있으며, 화장품 로드샵 및 할인점 등의 고객층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다) H&B스토어 주요 사업자 현황 13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H&B스토어 시장점유율은 CJ올리브영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랄라블라(舊 GS왓슨스) 12%, 3위 롯데 롭스 8%로 구성되어 있다. 점포수는 2016년 말 기준으로 CJ올리브영 790개, 랄라블라(舊 GS왓슨스) 128개, 롯데 롭스 87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2> H&B스토어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BNK투자증권(산업분석보고서, 2017) 라) H&B스토어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주요 거래유형 14 H&B스토어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로 직매입거래를 하며, 일부 한시적 행사제품 등의 경우에는 특약매입거래를 하기도 한다. 15 직매입거래란 H&B스토어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H&B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마진)만큼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 16 특약매입거래란 H&B스토어 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방식이다. H&B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판매대금의 차이(수수료)만큼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 마) 피심인의 사업 현황<각주>6</각주>17 피심인은 1999년 첫 판매점을 개점한 이후 계속 성장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1,074개 점포(직영점 861개, 가맹점 2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점포 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점포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의 납품업자와의 계약체결 방식 18 피심인이 사전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완료된 납품업자에게 전자계약시스템(올리브원)<각주>7</각주>을 통하여 기본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약정서” 또는 “특약매입거래약정서” 등)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납품업자가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여 회신하면 피심인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기본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19 계약이 완료되면 기본거래계약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자에게 교부되며, 피심인은 이러한 교부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발주하여 매입한 상품을 자신의 매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개시한 행위 20 피심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의 기간 동안, 798개 납품업자와 총 852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체결<각주>8</각주>하였는데, 이 중 20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각주>9</각주>에 대해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상품 발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서면(직매입거래약정서 또는 특약매입거래약정서)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3>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 건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22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각주>12</각주>23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국내 H&B스토어 시장의 절대적 1위 사업자로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26 둘째, 지속적인 H&B스토어 시장의 성장세 및 해당 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중소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규모 구매력과 전국에 걸친 1,000개 이상의 유통망을 가진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27 셋째, 최근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 경향에 의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고,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매출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8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품 및 신상품 등도 납품해야 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9 다섯째, 대규모유통업자로 인정되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고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4</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거래품목, 대금지급, 납품방법 등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납품업자들과 합의한 후 상품을 발주하는데 그 합의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늦어도 상품에 대한 발주일 전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 사건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254건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주일) 이전에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각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1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6개 납품업자에게 254건의 계약서면을 발주일로부터 1일 ~ 114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는바,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각주>15</각주>사이에 ○○○○○○ 등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2,310,595,803원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630,64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각주>16</각주>34 이와 같이 법정지급기일<각주>17</각주>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일수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2일에 이르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구체적 현황은 다음 <표 4>과 같다(소갑 제2호증). <표 4>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일,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제2012-3호, 제2015-1호 및 5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35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6 피심인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약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업자와 거래하고 있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2,310,595,803원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1일 내지 22일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6,630,6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3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상품 반품 절차<각주>18</각주>38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연간 직매입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약정 중 하나로 반품조건약정서 체결하는데, 이 반품조건약정서에는 일반적인 반품조건 및 정산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 3>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시즌상품에 관한 내용(시즌상품의 종류, 판매시즌 및 반품절차 등) 또한 별첨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반품조건약정서 중 별첨 시즌상품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9 피심인 MD는 “별첨 1. 시즌상품 목록”에서 정한 상품의 판매시즌 종료일(주로 매년 3월 및 9월) 이전에 납품업자와 반품여부에 대해 협의한 후 협의가 완료된 상품을 물류센터로 반송할 것을 피심인 매장에 통지하고, 피심인 매장 담당자는 반품 대상 상품을 물류센터로 송부하게 된다. 40 피심인 물류센터가 매장에서 반송된 상품을 각 납품업자별로 구분한 후 해당 반품내역을 담당 MD에게 송부하면, 피심인 담당 MD와 납품업자가 반품시기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해당 내용을 물류센터로 통지한다. 이후 납품업자가 피심인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상품을 확인한 후 회수하게 된다. 나) 시즌 상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한 행위 41 피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한 반품조건약정서 상 '시즌상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사유를 들어 172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571,260개 상품을 반품하였으며, 반품한 상품의 금액은 4,124,309,728원이다.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직매입 상품 반품 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용 요건 43 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반품행위 존재 여부 44 피심인은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172개 납품업자에 대해 총 4,124,309,728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 피심인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17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반품한 총 571,260개의 직매입 상품(반품금액 4,124,309,728원)은 반품조건약정서에 첨부된 '시즌상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납품업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피심인의 판촉사원 파견 절차 47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연간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가 피심인 매장에 판촉사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해당 기본거래계약의 부속약정서에 해당하는 “판촉사원 파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촉사원의 파견에 대해 합의한다. 48 판촉사원 파견약정서를 체결한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담당 MD를 통해 자신의 파견계획 및 관련정보(판촉사원을 파견할 피심인 매장, 파견일정 및 인원 수 등)를 피심인 매장에 통지하고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한 뒤 실제 판촉사원을 파견하게 되며, 피심인의 “판촉사원 파견약정서”의 내용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판촉사원 파견약정서 내용<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나) 납품업자의 파견 요청 공문 없이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49 피심인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 등 31개 납품업자와 42건의 '판촉사원 파견약정서’를 납품업자의 파견 요청 공문을 첨부하지 않고 체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총 559명의 납품업자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납품업자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 50 이는 납품업자 요청공문 없는 판촉사원 파견 내역(소갑 제5호증), 판촉사원 인건비 산정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및 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적용 요건 51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것,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가 존재할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2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 등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559명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고, 42건의 '판촉사원 파견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납품업자가 파견을 요청한다는 서면을 포함하지 않는 등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개요 54 피심인이 실시하는 판촉행사는 크게 전체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사와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사로 구분된다. 전체상품 대상 판촉행사에는 브랜드세일, 올리브영데이 등이 있으며, 특정상품 대상 판촉행사에는 PPM(Partners Promotion Month), PPS(Partners Promotion Week), SCP(Super Counter Promotion) 등이 있다. 이들 행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이 실시하는 주요 판매촉진행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5 피심인의 상기 판촉행사들은 실시 주체, 행사진행 절차, 납품업자와의 비용분담 등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며, 다만 행사규모, 참여대상이 되는 납품업자의 범위<각주>20</각주>, 피심인의 행사조건 결정 방법<각주>21</각주>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심인 판촉행사의 진행절차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 행위 56 피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각주>22</각주>하나월드 등 11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비용 총 63,070,258원 중 25,493,196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각주>23</각주><각주>24</각주>5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그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소갑 제4호증).<표 7> 판매촉진비용 부담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관련 법리 58 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9 피심인이 행한 <표 7>의 행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고 이를 홍보하여 구매욕을 자극하고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위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총 25,493,196원(약 40%)을 11개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4) 소결 6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위반기간 62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사전에 약정한 시즌상품이 아님에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품한 행위로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효과 등이 동일하고, 위 2. 라.의 행위는 납품업자의 파견 요청공문 없이 납품업자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판촉사원을 파견하게 한 행위로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효과 등이 동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Ⅱ. 7. 나. (2)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관련 납품대금 63 피심인의 위 2.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2.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4 피심인의 위 2.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위반금액은 산정 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26</각주>65 피심인의 위 2. 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고 해당 인건비 등 위반금액 또한 산정이 곤란<각주>27</각주>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66 서면 미교부 행위는 없이 위반행위 전체가 지연교부에 해당하는 점 등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67 관련 납품업자 수는 적으나, 지연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이 상당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68 관련 납품업자 수가 많고, 반품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표 8>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8>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69 부당하게 사용한 종업원의 수가 많고,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4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각주>29</각주>70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71 또한 위 2.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관련 납품업자에게 미지급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감경한다. 72 위 2. 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5) 부과과징금의 결정 73 위 2.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의 행위에 대하여는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500백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5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0> 부과과징금 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다.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마.의 행위 74 피심인의 위 2. 마.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조사대상인 총 3,116건의 판매촉진행사 중 단 12건(0.39%)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0</각주>’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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