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2318 사건명 :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ㅇㅇ, 김ㅇㅇ, 윤ㅇㅇ, 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종 연간매출액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씨제이제일제당(현 씨제이)은 2002. 10. 29. 100% 출자로 씨제이올리브영(피심인과의 구별을 위하여, 이하 '구 씨제이올리브영’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구 씨제이올리브영은 2014. 12. 1. 씨제이시스템즈와 합병하면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2019. 11. 1. 건강 및 미용 사업(H&B) 부문이 인적분할되면서 피심인이 설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2019. 11. 1. 분할일을 기준으로 2019. 10. 31.까지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에 따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피심인이 책임을 진다.<각주>2</각주>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2019. 11. 1. 인적분할 이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사업운영 현황 1) 매장 운영 6 피심인은 기존에는 직영점 중심으로 출점하였으나, 2011년부터 가맹점 출점을 병행하면서 현재 직영점과 가맹점 비율을 대략 8:2로 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94호증<각주>3</각주>2) 거래행태 및 상품구성 7 피심인 연 매출액의 약 00%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각주>4</각주>거래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직매입 중 약 00%는 미용 상품, 나머지 약 00%는 건강 상품으로 구성된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의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거래에 따른 매출액의 합계를 말하며, 그 밖의 매출액(정보처리에 따른 매출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 출처: 소갑 제94호증 3) 피심인의 상품 차별화 정책 8 피심인은 적극적으로 상품차별화 정책을 실행하여 왔다. 피심인이 취급하는 상품들 중 차별화 상품은 크게 PB(Private brand), EB(Exclusive brand), 직소싱, EP(Exclusive product)로 구분된다. 9 구체적으로, PB는 피심인이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로, BOH(2013년<각주>피심인을 통한 판매 시작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 라운드어라운드(2015년), 웨이크메이크(2015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B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각주>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롭스, 랄라블라 등의 H&B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이,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H&B스토어ㆍ뷰티편집숍의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이 그 대상이다.</각주> 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심인으로부터 마케팅, 광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브랜드로, 차앤박(2014년), 닥터자르트(2015년), 닥터지(2018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소싱은 피심인이 글로벌 유명브랜드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불독(2013년), 이브로쉐(2014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P는 한정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공동 기획 등을 한 상품을 말한다. 10 피심인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 중 위의 차별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피심인 내부적으로 Non-EB(Non exclusive brand)라 지칭하고 있다. 4) 피심인의 정기 행사 현황 11 피심인은 판촉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파워팩’ 및 '올영픽’<각주>'파워팩’과 '올영픽’을 합쳐, '엔드행사’라고 한다. 한편, 피심인은 '엔드프로모션’이라는 명칭도 사용하는데 이는 '올영픽’을 말하기도 하고, 파워팩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한다.</각주> 이다. 12 파워팩은 피심인이 '올리브영 행사 컨셉을 대표할 수 있는 주력 브랜드’를 한 달 단위로 선정하여 매장 내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매대<각주>소위 1번 매대(“P1”)가 이에 해당한다.</각주> 에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13 올영픽은 파워팩 다음으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높은 매대<각주>통상 2번 ∼ 6번 매대(“P2 ∼ P6”)가 활용된다.</각주> 에 카테고리 또는 브랜드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행사로, 한 달 단위로 진행된다. 14 피심인의 파워팩 및 올영픽의 월평균 기대 매출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8년 대비 2022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5호증 및 제57호증 15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각주>이 사건 행위는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표 7> 및 <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관련 현황 자료는 2022년 5월까지의 자료를 피심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각주> 피심인은 파워팩 행사를 총 41회 실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브랜드는 총 129개(중복 포함, 이하 같다)인데, 이 중 EB 브랜드가 58개, Non-EB 브랜드가 71개이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7호증 16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피심인은 올영픽 행사를 총 41회 실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브랜드는 총 1,573개인데, 이 중 EB 브랜드가 323개, Non-EB 브랜드가 1,250개이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7호증 17 한편, 피심인은 파워팩 행사를 실시하면서 EB 브랜드사와 Non-EB 브랜드사에 광고비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Non-EB는 2016년부터 EB 대비 매장당 약 0ㅇ 원을 더 부담하여 왔는데, 피심인의 매장이 1,200개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0,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제19호증 및 제50호증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엔드행사<각주>엔드행사는 파워팩과 올영픽을 말한다. 한편, 다른 H&B스토어 사업자들도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파워팩 등 엔드행사를 매월 진행하였다.</각주> 차별화”를 위해 행사 진행 월과 그 전월에는 경쟁사업자<각주>이때 경쟁사업자는 H&B스토어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는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올영픽 선정 기준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각주> 와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원칙('단독행사 원칙’)으로 세우고, Non-EB 브랜드사에 이 원칙에 따를 것을 사실상 강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6호증 19 파워팩 또는 올영픽 행사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행사이므로, 피심인은 행사 6개월이나 1년 전 즈음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브랜드사에 이를 안내하였다. 이때 피심인은 Non-EB 브랜드사로 하여금 피심인 단독행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피심인의 MD운영팀에서 Non-EB 브랜드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였다. 2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9년 '올영픽 선정 기준표’를 마련한 이후 2020년까지 약 2년간 해당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에 참여할 브랜드를 결정하였다. 이때 단독행사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에는 15%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21 2021년 이후부터는 '올영픽 선정 기준표’에 따라 MD운영팀이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각 팀별로 파워팩 및 올영픽 할당 참여 수를 정해주고 개별 팀장이 행사에 참여할 브랜드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피심인이 브랜드사로 하여금 단독행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각주>소갑 제66호증 참조</각주> 22 이러한 피심인의 단독행사 원칙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인 랄라블라는 2019년 12월 “행사 독점을 위한 협력사 강압/강요”, “타사 행사 시 협력사 제안 간섭/강요” 등이 있었음을 문서로 항의하였고,<각주>소갑 제58호증 참조</각주> 또 다른 경쟁사업자인 롭스는 아래 <표 13> 기재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45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3호증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10호증 및 제59호증), 경쟁사업자들 제출자료(소갑 제58호증 및 제63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 여부 24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내 H&B스토어 매장 수 기준 75% 이상을 점유하고 약 1,200개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유통업자인 점, 피심인은 온라인몰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Non-EB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래상대방인 점, 반면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약 70%는 중소 업체인바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Non-EB 납품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25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Non-EB 브랜드사는 피심인의 파워팩 행사 참여 시 EB 브랜드사 대비 약 0,000만 원(= 약 1,200개 매장 × 0ㅇ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EB라고 하여 Non-EB보다 파워팩 행사의 효과가 크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피심인은 Non-EB 브랜드사에 광고비를 더 많이 부담시키고 있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차별 상황에서도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인 Non-EB 브랜드사는 피심인에게 문제제기하지 않은 사정 역시 Non-EB에 대한 피심인의 강력한 거래상 지위를 추정케 한다. 나.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27 소비자 접근성, 기대 매출 등의 측면에서 피심인이 경쟁사업자<각주>반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랄라블라 및 롭스는 2020년 기준 매장 수가 각 124개 및 104개로, 피심인의 매장 수 대비 약 10%에 불과하다.</각주> 대비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타조건 거래가 Non-EB 납품업자에게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의 파워팩 및 올영픽 행사는 피심인의 오프라인 매장 약 1,200개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온라인몰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각 행사의 월평균 기대 매출액은 파워팩 약 00.0억 원, 올영픽 약 000억 ∼ 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롭스나 랄라블라와 같은 경쟁사업자가 창출할 수 있는 기대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배타조건에 대해 납품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28 한편, 피심인은 단독행사 원칙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측 MD가 납품업자에게 행사 전에 브랜드사에 단독행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MD와 납품업자 간 긴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성 여부 29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 판단된다. 30 첫째,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배타조건을 붙인 사례를 찾기 힘든바,<각주>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2023. 11. 29.)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각주>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31 둘째, 판촉거래에 있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귀속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협의하여 그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각주>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에 따른 이익 귀속의 정도에 따라 판촉비용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익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각주> 임에도, 피심인은 명백히 양자의 이익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2019년 단독행사 원칙을 납품업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도입하였다. 32 셋째, 피심인의 단독행사 원칙은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상당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 통상적인 경우 납품업자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 사건 Non-EB 브랜드사는 EB 브랜드사와 달리 피심인이 EB 브랜드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을 포기하고 피심인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와도 상품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즉 소비자 접점을 늘리려는 의사가 큰 납품업자들이다. 그런데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Non-EB 브랜드사에 경쟁사업자와 파워팩 행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독행사를 요구할 경우 납품업자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행사일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경쟁사업자와의 행사 진행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상당하다. 4. 적용 법조 33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 5. 고발 34 이 사건 행위의 의도ㆍ목적,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한 점,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의 수가 다수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6. 결론 3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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