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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26. 결정

㈜씨제이이엔엠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3563 사건명 : ㈜씨제이이엔엠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허○○,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 김○○, 김○○, 김○○, 신○○ 심 의 종 결 일 : 2021.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TV 홈쇼핑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홈쇼핑의 개요 및 유통구조 2 TV홈쇼핑은 TV홈쇼핑 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등)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3 TV홈쇼핑 방송을 위해서는 상품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3</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4</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각주>5</각주>(NO: Network Operator)가 필요하다. 4 TV홈쇼핑 사업자는 다음 <표 2>와 같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상품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송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상품의 판매 활동이 이루어진다. <표 2> TV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소비자가 TV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을 보고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TV홈쇼핑 사업자는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6 이후,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판매대금에서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7 한편, TV홈쇼핑 사업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각주>6</각주>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유통채널과 달리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2)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 8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 과정은 일반적으로「납품업자의 상품 제안 → 상품평가 → 납품업자 상담 → 품질평가 → 기본계약 체결 → 방송판매계약체결 → 방송 진행」순으로 이루어진다. 9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신규 상품에 대하여 방송판매 요청을 제안받으면, 우수 고객 등으로 구성된 외부인평가단과 해당 상품팀, 방송편성팀 및 품질관리팀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품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규 런칭 상품을 선정한다. 10 TV홈쇼핑 사업자는 통상 예상매출액 등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므로, 신규 런칭한 상품이라도 방송판매실적, 경쟁업체의 중복 방송편성 여부, 소비 트랜드 등에 따라 추가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고 취소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11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TV홈쇼핑 사업자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TV홈쇼핑 사업자의 2019년 기준 방송 취급고(상품거래금액) 대비 약 5% 내외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 거래로 납품받고 있다. 12 또한, TV홈쇼핑 사업자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점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므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에 입점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사업자들에 비해 TV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3) 국내 TV홈쇼핑 시장 현황 13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CJ오쇼핑ㆍGS홈쇼핑(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ㆍ롯데홈쇼핑ㆍNS쇼핑(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공영홈쇼핑(2015년 승인)과 같이 7개 사업자만 TV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14 국내 TV홈쇼핑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9년도 방송 취급고 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이며, 롯데홈쇼핑(23.7%), 현대홈쇼핑(19.0%), CJ오쇼핑(17.7%), GS홈쇼핑(16.5%) 등 상위 4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약 7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내 TV홈쇼핑 사업자 취급고<각주>7</각주>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제출자료 15 참고로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40∼50대 여성이 핵심 고객층이어서 전체 방송 편성의 약 70%가 이들의 관심 품목인 일반식품, 가정생활용품, 여성의류, 이미용품 및 건강식품과 관련된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TV홈쇼핑 방송편성 과정 등 16 피심인은 통상 방송일 약 4주 전에 영업팀 MD<각주>9</각주>의 방송편성 요청에 따라 TV편성팀에서 약 3주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방송편성 여부 및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MD의 방송편성 요청 단계에서 방송대상 상품, 판매가, 수수료, 배송방법 및 프로모션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납품업자와 구두 합의를 한다. 17 방송편성이 확정되면 MD는 아래 <표 4>와 같이 '영업관리시스템(ntrust<각주>10</각주>)'에 해당 상품의 상품코드를 생성ㆍ입력하고 방송판매 계약서(안)을 작성ㆍ서명한 후 납품업자에게 송부하며, 통상 방송 3일 전까지<각주>11</각주>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순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표 4> 방송판매계약 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특히, 피심인은 상품이 조기에 매진되는 경우 긴급히 편성하는 재방송을 '도깨비 방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다음 <표 5>와 같이 해당 도깨비 방송 대상 상품<각주>12</각주>을 선정한 뒤 녹화방송 일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와 판매가, 수수료, 배송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며, 통상 도깨비 방송이 실시되는 당일에 방송판매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 <표 5> 도깨비 방송의 방송판매계약 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19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6>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88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총 181건의 TV홈쇼핑 판매방송을 하면서, 38건에 대해서는 '방송일시, 거래형태 및 품목, 판매수수료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각주>13</각주>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143건에 대해서는 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 <표 6>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6</각주>2) 인정 근거 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서면교부 위반 세부내역)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8. (생략) ②∼③ (생략) 나) 법리 2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법 제3조 제2항 각 호<각주>18</각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납품업자 등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각주>19</각주>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각주>20</각주>23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2019년 말 현재 방송취급고가 약 1조 7천억 원으로, 국내 TV 홈쇼핑 시장에서 3∼4위 정도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5 둘째, 피심인은 TV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TV홈쇼핑 방송은 상품의 판매 역할과 함께 강력한 광고효과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어, 납품업자의 TV홈쇼핑 사업자와의 납품계약 유지에 대한 요구는 더 클 수밖에 없다. 26 셋째, 피심인과 같은 TV홈쇼핑 사업자들은 TV 방송을 통해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납품업자로서는 그만큼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더 어렵다. 27 넷째, TV홈쇼핑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로서는 자신의 상품이 방송에 편성되는지와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는지에 따라 상품홍보 및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피심인 등 TV홈쇼핑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ㆍ편성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 여부 28 판례<각주>21</각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TV홈쇼핑 사업자는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면을 적어도 방송일 전날까지는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9 그러나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TV홈쇼핑 방송 중 38건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143건에 대해서는 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31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7>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40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각주>22</각주>에 대한 총 192건<각주>23</각주>의 TV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사전에 해당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비용 분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사은품 제공 등 판매촉진행사(이하 '이 사건 사은품 행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총 273,705,420원 이상<각주>24</각주>의 금액을 판매촉진비용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표 7> 이 사건 사은품 행사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 미약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2 참고로 피심인은 다음 <표 8>과 같이 각 방송별로 판매촉진행사의 유형, 비용분담 내역 및 비율 등의 약정사항이 포함된 '위탁판매 방송조건 협약서’를 납품업자와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은품 행사와 관련된 방송에 대해서는 약정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표 8> 사은품행사 판촉비용 분담 미약정 방송계약서 (예시<각주>2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인정 근거 3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5호증(사은품행사 미약정 세부내역), 소갑 제6호증(사은품비용 확인자료 샘플), 소갑 제7호증(프로모션 등록화면 샘플), 소갑 제8호증(사은품 미약정 방송계약서 샘플), 소갑 제9호증(납품업자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및 액수 나) 법리 34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 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1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각주>26</각주>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 등 40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총 192건의 TV홈쇼핑 방송에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은품 행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납품업자들이 판매촉진비용 전액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37 둘째, ◎◎◎◎◎◎◎◎ 등 40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은품 행사를 피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6)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사은품 행사는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차별적 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0 첫째, 피심인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지닌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이 사은품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1 둘째, 40개 납품업자 중 22개 납품업자는 157건의 행사에 대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 아래 자발적으로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자발적 행사였다는 점은 대다수 납품업자들이 사은품 수량 및 비용을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셋째, 행사 내용이 다소 유사하더라도 각 납품업자가 자발적ㆍ독자적으로 실시한 사은품 행사는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4 첫째, 최근 판례<각주>27</각주>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적’의 의미는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 제11조 제5항의 '차별화’된 행사는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45 둘째, 이 사건 사은품 행사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행사라면, 납품업자 자신이 기획한 행사 내용, 행사 취지 및 요청 이유 등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이를 제시하면서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은품 행사가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46 셋째, 이 사건 사은품 행사를 각 납품업자에게만 특화된 '차별적’ 판매촉진행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사은품 행사는 각 방송별로 사은품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이 납품업자별로 다르지 않고, 다른 TV홈쇼핑 사업자 및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판매촉진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행사 내용이 각 납품업자에게만 특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7 넷째, 피심인도 아래 <표 9>와 같이 통상적으로 납품업자가 TV홈쇼핑 사은품 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표 9> 피심인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피심인 확인서)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48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표 10> 및 <별지 4> 기재와 같이 ◇◇◇◇◇트 등 1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1,455건의 TV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종업원 수,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여부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총 1,502명<각주>28</각주>의 납품업자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방송보조 출연자인 '게스트<각주>29</각주>’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표 10> 납품업자 종업원 등의 사용 미약정 내역 (발췌)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49 피심인은 위 납품업자 종업원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종업원 등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각주>30</각주>을 부담하지 않았고,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의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받지도 않았다. 2) 인정 근거 5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0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11호증(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내역), 소갑 제12호증(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방송계약서 샘플)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 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 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법리 51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2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여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요건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 받은 종업원 등을 해당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53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4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0.까지 13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502명의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인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TV홈쇼핑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하여 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55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7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이 섭외한 연예인, 상품개발자 및 전문 방송인 1,088명(이하 '전문 방송인 등’이라 한다)은 일의 완성(방송 출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섭외한 인력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으로 볼 수 없으며,<각주>31</각주>법 제12조의 취지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업무ㆍ비용 전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납품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이므로 납품업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9 첫째, 법 제12조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인건비 등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법 제12조의 규율 대상이 되는 '종업원 등’ 및 '파견’ 등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60 즉, 전문 방송인 등은 납품업자에게 TV홈쇼핑 방송 출연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납품업자는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 방송인 등도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1 둘째, 설사 피심인의 주장처럼 피심인이 파견받은 1,502명 중 전문 방송인 등에 해당하는 1,088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14명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3 이 사건 관련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32</각주>’ Ⅱ.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행위 64 피심인의 동 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의 수가 88개인 점, 피심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금지 위반행위 65 피심인의 동 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의 수가 40개인 점, 관련 납품대금이 약 237억 원이었던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75,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66 피심인의 동 행위는 관련 납품업자의 수가 130개인 점,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의 수가 1,502명이나 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375,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67 위 2. 나. 1)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3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68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해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각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소결 69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해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조정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0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위 조정 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2>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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