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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14. 결정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1431 사건명 :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30 대표이사 손○○, 강○○, 신○○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서○○ 심의종결일 : 2019.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구 영우냉동식품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피심인 적격성 1 구 영우냉동식품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구 영우냉동식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1. 9. 1.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가 된 이후 2018. 4. 27.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될 때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다.<각주>2</각주>3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 4. 27.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었고 2018. 5. 3. 등기 폐쇄된 바, 합병 전 구 영우냉동식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씨제이제일제당에게 있다. 4 한편 지주회사 씨제이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7. 9. 4.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3</각주>나. 구 영우냉동식품 등의 일반현황 5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던 구 영우냉동식품의 201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구 영우냉동식품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지주회사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201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씨제이제일제당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지주회사 씨제이가 2017. 12. 31. 기준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주회사 씨제이의 소속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공동손자회사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 진행 9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씨제이대한통운을 씨제이제일제당의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각주>4</각주>상법 제523조의2 제1항<각주>5</각주>에서 규정한 삼각합병<각주>6</각주>(2018. 3. 2.)과 후속합병(2018. 4. 27.)을 진행하였다. 10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지배구조 개편 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주회사 씨제이의 지배구조개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 11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 3. 2.)에 케이엑스홀딩스 주주인 씨제이에게 합병 대가로 상장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8. 2. 9. 주주배정 유상증자<각주>7</각주>를 실시하여 씨제이제일제당 신주 매입자금을 마련<각주>8</각주>하였고, 2018. 2. 14. 해당 자금으로 씨제이제일제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제이제일제당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각주>9</각주>12 씨제이제일제당의 신주 발행(한국예탁결제원) 및 추가 상장(한국거래소) 절차를 거친 후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 3. 2. 삼각합병 등기일에 합병에 대한 대가로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2,138주를 케이엑스홀딩스의 주주인 씨제이에게 지급하였다.<각주>10</각주>13 결과적으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1,872,138주)을 총 15일(2018. 2. 15.~3. 1.) 동안 소유하게 되었는바,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삼각합병 전후의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림 2>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14 위 삼각합병의 결과로 구 영우냉동식품은 소멸법인 케이엑스홀딩스가 소유하였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아래 <표 6>과 같이 발행주식 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각주>14</각주><표 6>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이후 씨제이제일제당과의 후속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법 상 필수절차인 반대주주 의사표시기간(2주)과 채권자보호절차(1월)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 3. 2.)부터 후속 합병등기 전날(2018. 4. 26.)까지 총 56일 동안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16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구 영우냉동식품의 합병소멸에 따른 증손단계 계열회사의 지위 변경 17 씨제이의 손자회사인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4. 27.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구 영우냉동식품이 주식을 소유하였던 증손회사 외 7개 국내 계열회사는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지주회사 씨제이의 전환 통지공문 및 연도별 지주회사 비율 현황(소갑 제2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명부(소갑 제3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등기부등본(소갑 제4호증), 구 영우냉동식품의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 및 소유주식명세서 등(소갑 제5호증), 구 영우냉동식품 및 씨제이제일제당의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지배구조 개선 검토 내역 등(소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구 영우냉동식품이 제출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상 주주현황 및 소유주식명세서 등(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및 의견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9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각주>16</각주>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20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씨제이는 2007. 9. 4.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 요건<각주>17</각주>을 충족하고 있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1 또한 구 영우냉동식품이 기업집단 씨제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날(2011. 9. 1.)부터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소멸되기 전 날(2018. 4. 26.)까지 구 영우냉동식품의 최다출자자는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이었으므로,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1. 9. 1.부터 2018. 4. 26.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다. 2) 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여부 가)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 관련 2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기간(2018. 2. 15.~2018. 3. 1.) 동안 씨제이제일제당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씨제이였고, 구 영우냉동식품이 소유한 주식 수는 씨제이제일제당 발행주식 총수의 11.4%에 불과하였는바, 씨제이제일제당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구 영우냉동식품의 국내 계열회사였으나,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23 따라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2. 15.부터 2018. 3. 1.까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를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관련 2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기간(2018. 3. 2.~2018. 4. 26.) 동안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최대주주는 구 영우냉동식품이었으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지는 않았는바,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는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구 영우냉동식품의 국내 계열회사였으나,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25 따라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3. 2.부터 2018. 4. 26.까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 해당 여부 26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의 이 사건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는 구 영우냉동식품이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가 된 이후 이루어진 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른 것인바,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회사분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④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은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행위인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최종 후속합병의 결과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8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실질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질소유 여부는 실제 주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관한 법리인바, 위반행위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이 피심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실질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29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이 사건 삼각합병 이전에 이미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던 점, 합병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는 유예기간 부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된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0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에서 합병대가 지급을 위하여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상법상 허용된 행위로서 상호출자제한의 예외로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상법 규정은 삼각합병 자체를 허용한 것일 뿐 법에 따른 지주회사 규제 자체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가 기존 판례 상 인정되는 정당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18</각주>, 상호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인 점<각주>19</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1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2. 5.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이미 주식소유를 위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한 점<각주>20</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5) 소결 32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2. 15.부터 2018. 3. 1.까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행위 및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3. 2.부터 2018. 4. 26.까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은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향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다시 손자회사의 지위에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21</각주>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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