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제일제당(주) 및 대상(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100 사건명 : 씨제이제일제당(주) 및 대상(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 중구 쌍림동 292 대표이사 김홍창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김현아, 정종채, 황효정 2. 대상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의 48 대표이사 박성칠 대리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원 3. 윤△△(590305-*******,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부사장)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김현아, 정종채, 황효정 4. 허○(631209-*******, 대상 주식회사 상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대리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대상 주식회사(이하 각각 'CJ', '대상’ 이라고 하고,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심인 회사들’이라고 하며,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고추장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윤△△은 2011. 6월 현재 CJ의 식품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심인 허○은 현재 대상의 식품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0조에 의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회사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12.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추장 제품의 종류 2 고추장제품은 그 원료로 사용하는 곡류(쌀, 찹쌀)와 고춧가루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 흔히 업계에서는 가정용과 업소용(식당, 학교, 공장 등)으로 구분하는데, 보통의 경우 가정용은 비교적 규격이 작은 3kg 이하 제품 등을 말하며, 업소용은 14kg 이상의 규격을 말한다<각주>1</각주>. 가정용 제품은 보통 200g, 500g, 1kg, 2kg, 2.5kg, 3kg의 규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업체현황 및 시장 점유율 4 국내에서 고추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CJ와 대상 2개 대기업과 진미식품, 신송식품 등 20∼30여개의 중소기업, 130여개의 영세업체 등 16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이들 중 피심인 회사들은 근소한 시장점유율 차이로 양강구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6.1월경 CJ가 해찬들을 인수하면서 영업력이 강화되어 약간 더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CJ는 '해찬들’, 대상은 '청정원 순창’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6 고추장제품의 연간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8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용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제품의 경우 약 1,509억원으로 54.6%를, 업소용 고추장 제품의 경우 약 1,256억원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별 점유율은 CJ가 1,183억원으로 42.8%를, 대상이 1,021억원으로 36.9%를, 진미식품 등 기타 사업자들이 560억원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최근 3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2010.12.31.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들 제출자료 3) 유통구조 7 고추장제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와 할인점<각주>2</각주>, 농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 등으로 구분되고, 피심인 회사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대리점 약 45∼50%, 할인점 약 20%, 기타 슈퍼체인, 농협 30∼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고추장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행사관련 할인점과의 거래관행 8 할인점에서 본 매대에 진열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고추장제품을 제외한 모든 판매형태를 이른바 '행사’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대부분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할인점에서 주로 실시하며 기타 메가마트 등 할인점들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9 할인점에서 수시로 하는 행사는 할인점간 경쟁에 따라 할인점에서 제조업체에게 요구하여 하는 경우와 특정 할인점내에서 경쟁사의 판촉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3주전에 행사 기간 및 할인율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할인점간 협의하여 확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10 가격할인 행사는 할인점간 또는 할인점내 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상 출고가에서 약 60% 정도 할인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한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주말에 많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로 목요일부터 시작하며, 동일 또는 시기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1.8kg∼3.0kg 규격의 제품<각주>3</각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회사들의 공동행위 개요 11 피심인 회사들은 2010. 3. 26.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아래 <표 3>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 회사들의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CJ는 2010.6월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대상은 2010.5월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할인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월별 평균 할인율을 30%대로 인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2010년 할인점 고추장행사제품의 월별 평균할인율 변동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 가) 가정용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 인하 합의 13 2010. 3. 26. CJ의 박♧♧ 상무 및 김♥♥ 팀장, 대상의 허○ 상무 및 신♤♤ 팀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업체간 행사제품 할인에 따른 출혈경쟁 해소를 이유로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인하하기로 아래 <표 5>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5> 피심인 회사들의 2010. 3. 26.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 회사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0.3월경부터 2010.4월경까지 다음과 같이 수차례 회합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15 ① 대상의 허○ 상무는 2010.3월경에 CJ 윤△△ 부사장으로부터 만남을 제의 받고, 2010. 3. 11. 19:0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진동횟집에서 CJ 윤△△ 부사장 등과 친목도모를 위한 만남을 가졌으며, 얼마 후 CJ 윤△△ 부사장은 대상 허○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최근 고추장 판매가격이 너무 문란하다고 하면서 '할인점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은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사 할인율을 논의하여 보자’고 하였고, CJ 박♧♧ 상무를 만나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16 ② 2010. 3. 26. 12:20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에서 대상의 허○ 상무 및 신♤♤ 팀장(할인점 담당)과 CJ의 박♧♧ 상무와 김♥♥ 팀장(할인점 담당) 등 4명이 모임을 갖고, 할인점 유통경로로 판매하는 고추장 행사제품은 기존에 정상 출고가에서 50~60%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하면서 과열경쟁을 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여 할인율을 30% 수준으로 변경하고, 실행시기는 대상의 허○ 상무가 2010.5월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CJ의 박♧♧ 상무가 할인점과의 협의 등 각사의 사정이 있으니 2010.6월부터 하자고 하여 결국 대상은 2010.5월부터, CJ는 2010.6월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17 위 사실은 대상 허○ 상무의 월간일정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대상 신♤♤ 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된다. <그림 2> 대상 허○ 상무의 2010년 3월 월간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6> 대상 허○ 상무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대상 신♤♤ 팀장의 확인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③ 2010. 3. 30. CJ의 윤△△ 부사장은 총괄중역 취임인사를 하기 위하여 박♧♧ 상무와 함께 대상을 방문하였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삼학횟집에서 CJ의 윤△△ 부사장 및 박♧♧ 상무, 대상의 왕♣♣ 전무 및 허○ 상무 등 4명이 오찬을 하면서 <표 5>의 합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9 ④ 대상의 허○ 상무는 2010. 4. 7. CJ 본사 근처 복집에서 CJ의 박♧♧ 상무와 만나 오찬을 하면서 <표 5>의 합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20 ⑤ 2010. 4. 10. 대상의 허○ 상무는 CJ 윤△△ 부사장과 경기도 수원CC에서 친선골프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다. 21 위 사실은 대상 허○ 상무의 월간일정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를 통해서 인정된다. <그림 3> 대상 허○ 상무의 2010년 3ㆍ4월 월간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대상 허○ 상무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2 대상은 아래 <그림 4>에서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10.5월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할인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월별 평균 할인율을 30%대로 인하하여 <표 5>의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3 CJ는 아래 <그림 4>에서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10.6월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할인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월별 평균 할인율을 30%대로 인하하여 <표 5>의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그림 4> 피심인 회사들의 2010년 할인점 고추장행사제품 월별 평균할인율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 ⑥ (생략)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생략)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생략) ② (생략)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도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합의의 존재여부 25 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살피건대 피심인 회사들은 임원모임을 통해 할인점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당초 출고가에서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27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각주>2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인 가정용 고추장 시장에서 피심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92% 수준으로 피심인 회사들은 가정용 고추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사업자마다 가격 및 비용 책정 구조, 경영사정 및 거래처와의 판매조건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점에서 유통하는 가정용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한 점, 고추장은 식생활에 기초식품이므로 합의를 통해 할인율 인하의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정용 고추장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9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의 위법요건 해당성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존재 여부 30 CJ는, 비록 CJ가 수차례 대상 관계자와 모임을 가졌으나 당시 CJ는 2010.2월경 대상에게 역전당한 시장점유율 회복이 급선무라서 할인율 제한 합의를 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대상에서 2010.3월경 할인점을 통해 유통하는 가정용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30% 정도로 축소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 임직원들은 합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CJ 윤△△ 부사장도 진술서에서 2010.3월경 대상의 허○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 대상의 높은 행사 할인율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평소 피심인 회사들간 회합이 없었는데도<각주>5</각주>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전ㆍ후 1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가정용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 피심인 회사들의 임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임을 실시한 점, 특히 합의 시기로 보이는 2010. 3. 26. 모임에서는 참석범위가 임원에서 할인점 담당팀장까지로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CJ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 여부 32 CJ는, 단순 월평균할인율은 관련 업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실제 경쟁에서 의미 있는 것은 주상품 가격만 감안한 단순 할인율이 아니라 추가증정 등 실질적 가격인하요소를 모두 반영한 실질할인율이며, 행위기간 동안 CJ의 월별 평균 실질할인율은 대부분 40%를 초과하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실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내용은 추가증정을 제외한 행사제품의 할인율(정상 출고가 대비 할인점 납품가)을 30% 정도로 하자는 것이므로 피심인 회사들의 월별 평균 할인율 변동을 통해 합의 실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피심인 회사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이전에는 월평균 할인율을 50% 내외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월평균할인율을 2010. 5월 초부터 2010. 10월 중순까지 30%대로 인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보이므로 CJ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심인의 책임성 1) 법인의 책임성 34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가. 행위는 할인점 가정용 고추장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 회사들의 가정용 고추장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약 92%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는 점, 합의대상 품목이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가정용 고추장제품으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고발하기로 한다. 2) 개인의 책임성 35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정용 고추장의 가격을 담합한 이 사건 공동행위 사실을 고려할 때,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6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자연인 중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를 위주로 피심인 회사별로 직급이 높고 책임이 중한 각 1인(CJ의 윤△△ 부사장, 대상의 허○ 상무)을 고발<각주>6</각주>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회사들은 가정용 고추장시장에서 약 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으로 할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정용 고추장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및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각주>7</각주>중 피심인 회사들에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37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3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는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 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9 이 사건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관련상품은 합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상품인 할인점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가정용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이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40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 회사들의 임원들이 '할인점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30%정도로 합의한 2010. 3. 26.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4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를 판단함에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아니하게 된 날을 뜻하고, 합의가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함은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9</각주>4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대상은 앞서 <표 4>와 같이 2010.10월경부터 합의이전 수준에 가깝게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 10. 14. 이마트행사<각주>10</각주>부터는 할인율을 합의이전 수준인 50%이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의 공동행위가 종료됨에 따라 CJ 단독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CJ의 종기도 대상과 동일하게 2010.10.13.로 본다. (3) 피심인 회사별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 43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가정용 고추장제품 중 행사제품에서의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 회사별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정용 고추장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피심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2%로 상당히 높은 점, 공동행위 대상제품이 식생활의 기초식품인 고추장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담합기간은 약 7개월로 짧은 점, 추가 증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할인 경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더 이상 담합이 존속하지 않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전체 고추장 시장이 아닌 할인점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한 7.0%~10.0% 부과기준율 중 7.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관련상품 및 부과기준율에 따라 계산한 피심인 회사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 회사별 기본과징금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46 피심인 회사들에게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47 이 사건 공동행위에 피심인 CJ 윤△△ 부사장, 대상의 허○ 상무<각주>11</각주>등 고위임원이 직접 관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원가중에 준하는 경우로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나. (6).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 회사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48 피심인 회사들에게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과징금(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 회사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9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윤△△, 허○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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