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1489 사건명 :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 중구 쌍림동 292 대표이사 손경식, 이재현, 김철하 2. 김제영(75****-1******) 부천시 ○○○○ 3. 안수훈(83****-1******) 의왕시 ○○○○ 4. 박성조(59****-1******) 서울 ○○○○ 5. 박충일(67****-1******) 서울 ○○○○ 6. 서대현(76****-1******) 서울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한서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제일제당’이라 한다)<각주>1</각주>는 원당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김제영은 2007. 9. 1.부터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 10. 당시 소재기획팀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안수훈은 2008. 7. 7.부터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 10. 당시 소재기획팀 사원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박성조는 2007. 9. 1.부터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 10. 당시 곡물구매전략실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임원에 해당한다. 5 피심인 박충일은 2007. 9. 1.부터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 10. 당시 소재기획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6 피심인 서대현은 2007. 9. 1.부터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1. 10. 당시 소재기획팀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7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김제영의 조사방해 행위 8 피심인 김제영은, 2011. 1. 10. 10시경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서기관 등 총 4명의 조사공무원들이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씨제이제일제당 사옥(이하 '사옥’이라 한다)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소재기획팀 업무 관련 전자문서가 저장된 자기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사옥 외부의 화단에 은닉하였다. 9 2011. 1. 10. 11시경 조사공무원 이승규가 소재기획팀 사무실 내 피심인 김제영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현장조사 당일 '씨제이제일제당 전략회의 자료, 제품별 손익분석 자료, 가격조정 검토자료’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의 사용 기록<각주>2</각주>을 확인하고 피심인 김제영에게 당해 외장하드디스크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김제영은 이를 부천시 원미구 상미3동 소재 자기의 집에 두고 왔다고 허위로 답변하면서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10 외장하드디스크의 소재를 허위로 진술하던 피심인 김제영은, 2011. 1. 10. 16시경 피심인 박성조 및 피심인 박충일의 지시에 따라, 사옥 외부의 화단에 은닉하였던 자기의 외장하드디스크를 같은 팀 소속 피심인 안수훈에게 전달하고 피심인 박충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심인 서대현에게 전달하였다. 11 한편, 2011. 1. 11. 피심인 김제영은, 피심인 박성조 및 피심인 박충일의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할 '김제영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목록’(이하 '김제영 파일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12 피심인 김제영이 작성하고 피심인 박충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김제영 파일목록’은 전날인 2011. 1. 10. 11시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이승규가 확인한 파일목록과 비교할 때 최소 170개 정도 삭제되어 있었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 삭제파일 목록<각주>3</각주>, 진술<각주>4</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심인 안수훈의 조사방해 행위 14 피심인 안수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1. 1. 10. 10시경 '씨제이제일제당의 경영회의, 전략회의, 제분 관련 손익분석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유에스비(Universal Serial Bus, 이하 'USB’라 한다)를 사옥 13층에 위치하는 소재기획팀 사무실내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USB를 사옥 6층 '뚜레쥬르 회의실’에 두고 왔던 바, 피심인 안수훈이 위 USB를 사옥 6층 '뚜레쥬르’ 회의실에 두고 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5</각주>15 한편, 2011. 1. 10. 13시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고인혜는 피심인 안수훈에게 현장조사 당일 오전에 업무용 컴퓨터의 F드라이브에서 당해 USB를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던 바, 피심인 안수훈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조사공무원 고인혜가 피심인 안수훈이 2011. 1. 10. 10시 8분경 업무용 컴퓨터에서 당해 USB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하고 재차 질의하자 위 답변내용을 곧바로 번복하면서, 위 조사공무원이 위 USB를 가져와 조사에 임할 것을 요청하자 아래 층에 있으니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16 이후 피심인 안수훈은, 위 조사공무원 고인혜와 함께 사옥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에서 사옥 6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조사공무원 고인혜가 계속하여 당해 USB를 두고 온 장소를 묻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조금 전에 함께 갔었던 사옥 6층 뚜레쥬르 회의실에 두고 왔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으며, 같이 회의했던 직원들이 치웠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10분 전에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던 직원<각주>6</각주>들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로 답변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였던바, 따라서 위 안수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USB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안수훈의 USB 파일목록<각주>7</각주>, 진술<각주>8</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피심인 박성조의 조사방해 행위 18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임원인 피심인 박성조<각주>9</각주>는, 조사공무원 이승규로부터 2011. 1. 10. 현장조사 당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취지 및 필요성 및 피심인 김제영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외장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사실 등을 설명 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목적과 관계없는 외장하드디스크의 파일 등을 열람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일 위 피심인 김제영 등이 은닉한 자료목록을 먼저 확인시켜 주면 목록 중에서 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만 선택하여 그 목록의 자료만 구체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심인 박성조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정보도 외장하드디스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은닉한 파일자료목록을 있는 그대로 조사공무원에게 보여줄 수 없으며, 자료목록을 피심인 박성조 등이 미리 검토한 후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이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19 이후 피심인 박성조는, 피심인 박충일에게 '김제영 파일목록’을 작성하고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기 전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도록 하면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제출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20 2011. 1. 10. 18시 30분경 피심인 박성조는, 사옥 13층 자기의 사무실에서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폴더목록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2010년 가격인하요인, 인하율점검, 제분가격조정안’ 파일폴더 등이 삭제된 파일목록을 피심인 박충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 18시 40분경 조사공무원 이승규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제영 개인폴더, 인력현황, 인사카드’ 등이 대부분 포함된 파일목록을 제출하였다. 21 2011. 1. 10. 18시 40분경 조사공무원 이승규는, 제출된 파일목록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조사자료의 은닉 및 훼손의 우려도 있으므로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를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로 가져와 조사공무원에게 파일목록을 확인시켜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심임 박성조는, 피심인 김제영이 은닉한 외장하드디스크를 조사공무원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대외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자료는 검토하여 미리 제외하고 제출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2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박성조의 진술<각주>10</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4) 피심인 박충일의 조사방해 행위 23 피심인 박충일은 2011. 1. 10. 16시경, 피심인 박성조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 서대현에게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전달하면서 '김제영 파일목록’ 작성하고 당해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회사 영업기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4 피심인 서대현이 파일목록을 작성 중이던 2011. 1. 10. 16시경부터 18시 30분경까지 조사공무원 이승규, 고인혜, 김명옥, 윤광욱이 수차례에 걸쳐 피심인 박충일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2011. 1. 10. 18시 30분경 피심인 서대현으로부터 전화로 작성된 파일목록이 보관된 장소를 확인하고 당해 파일목록을 가지고와 피심인 박성조에게 당해 파일목록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피심인 박성조는 조사공무원들에게 당해 파일목록을 제출하였다. 25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의 은닉위치 및 파일목록 작성자 등을 물어보는 조사공무원 이승규와 고인혜의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던 피심인 박충일은, 그러나 현장조사 당일인 2011. 1. 10. 20시경에 조사공무원들이 사옥에서 나간 후에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사옥 15층에 있었던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사옥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로 가져왔다. 26 또한, 2011. 1. 11. 17시경 피심인 박성조가 전날 제출한 서대현 작성의 '김제영 파일목록’에서 조사에 필요한 중요자료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공무원 고인혜는, '김제영 파일목록’ 및 파일목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외장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도록 피심인 박성조 및 피심인 박충일에게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피심인 박충일은 피심인 김제영에게 외장하드디스크 파일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27 피심인 박충일<각주>11</각주>은 2011. 1. 12. 20시경 조사공무원 고인혜에게 피심인 김제영이 작성한 '김제영 파일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인혜는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과정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던 조사목적과 관련된 중요파일의 삭제가 의심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파일복구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장하드디스크 원본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28 이에 대하여 피심인 박충일은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사유 등으로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2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박충일의 진술<각주>12</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2011. 1. 10.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목록 작성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조사장: 사옥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 5) 피심인 서대현의 조사방해 행위 30 피심인 서대현은, 2011. 1. 10. 16시경 피심인 박충일로부터 사옥 6층에서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전달받으면서 영업비밀 등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 받음에 따라, 자기의 사무실인 사옥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이 아닌 사옥 15층 씨제이제일제당 소속직원 기술혁신팀 이상훈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2010년 가격인하요인, 인하율점검, 제분가격조정안’ 파일 등 최소 170개를 삭제하였다.<각주>13</각주>31 이후 피심인 서대현은 '김제영 개인폴더, 인사관련 폴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폴더가 대부분인 파일목록을 작성한 이후 2011. 1. 10. 18시 30분경 퇴근 중 피심인 박충일에게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 및 작성 파일목록이 사옥 15층 기술혁신팀 사무실 이상훈 책상 등에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서대현의 진술<각주>14</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6)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 3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이승규 등은, 2011. 1. 10. 피심인 김제영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외장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심인 박성조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취지 및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면서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목록을 제출하면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파일목록을 당해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열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4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박성조 및 소재기획팀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거나 삭제하였다. 35 한편 현장조사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2. 16. 피심인 김제영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요청하였던 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이 2011. 3. 16.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김제영 파일목록’ 에도 2011. 1. 1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이승규 등이 현장조사 당일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확인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폴더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등 제출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각주>15</각주>36 다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은 2011. 3. 21. 당해 외장하드디스크에는 조사목적과 관계없는 자료 등(개인정보, 신사업 관련자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업ㆍ손익 분석자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 외장하드디스크 자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거절하였다.<각주>16</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7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8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39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심인 김제영의 조사방해 행위 40 피심인 김제영은 소재기획팀에서 밀가루 관련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자로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밀가루 품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핵심 조사 대상이 되는 자이다. 한편 피심인 김제영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대부분을 출력된 형태로 보관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는바, 당해 외장하드디스크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밀가루 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사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41 피심인 김제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 '2010년 가격인하요인, 인하율점검, 제분가격조정안’ 등의 파일폴더가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직전에 은닉한 점, 증거자료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핵심 증거자료에 저장된 파일들이 대부분 삭제되는 등 증거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김제영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2 따라서 피심인 김제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직전에 증거자료를 은닉하고, 증거자료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안수훈의 조사방해 행위 43 피심인 안수훈<각주>17</각주>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대부분을 출력된 형태로 보관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관하였으며, 전자문서의 대부분은 회사 업무용 컴퓨터 내부저장장치가 아닌 외부저장장치인 USB에 저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안수훈의 USB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밀가루 품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조사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44 피심인 안수훈의 증거자료 은닉, 의도적 답변 기피 행위로 인하여 현장조사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된 점,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 뿐만 아니라 피심인 안수훈의 USB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결국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핵심 품목인 밀가루 관련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현장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안수훈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5 따라서 피심인 안수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직전에 증거자료를 은닉하고, 이와 관련 조사공무원에게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박성조의 조사방해 행위 46 피심인 박성조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원<각주>18</각주>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의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지시하고,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7 즉 피심인 박성조는, 조사 당시 현장에서 소재기획팀의 조사대응 수준을 결정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소재기획팀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해당 자료의 훼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상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은닉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박성조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8 따라서 피심인 박성조가 조사공무원에게 증거자료의 중요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증거자료 삭제 등의 조사방해를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박충일의 조사방해 행위 49 피심인 박충일은 소재기획팀 팀장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현장 조사 과정에 필요한 사항 대부분을 팀장인 피심인 박충일에게 전달하였으며, 피심인 박충일은 소속 팀원들에게 필요사항을 지시하는 한편, 임원인 피심인 박성조에게 조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50 즉, 소재기획팀 소속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조사대응 방향을 지시한 팀장 피심인 박충일의 조사방해 행위는 자기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 조사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점,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소재기획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박충일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1 따라서, 피심인 박충일이 증거자료의 중요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증거자료 삭제 등 부하직원들에게 조사방해를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서대현의 조사방해 행위 52 피심인 서대현은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중 최소 170개를 자기의 판단 하에 삭제한 점, 피심인 서대현이 자기의 사무실인 사옥 13층 소재기획팀 사무실이 아닌 사옥 15층 기술혁신팀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자기가 삭제한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서대현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3 따라서 피심인 서대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요청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전자파일 170개 정도를 직접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 54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점,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이, 2011. 3. 16. 법인명으로 제출한 '김제영 파일목록’에서도 2011. 1. 10. 현장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확인한 자료와 달리 당해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폴더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당시와 동일한 이유로 당해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5 이에 대하여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은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 원본에는 신사업 계획이나 원가분석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하여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6 살피건대, 2011. 1. 10. 현장조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김제영의 외장하드디스크 원본 훼손 등 증거인멸 등이 명백하게 우려된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점,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임직원들이 외부저장장치의 제출을 거부한 이후 당해 외부저장장치의 중요파일을 삭제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사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5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는 그 속성상 기업의 원가자료, 가격정책 등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법 제50조 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조사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각주>19</각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8 또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은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당연히 법인의 위반행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조사방해의 경우 자연인과 별도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각주>20</각주>에서도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이 사건에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법인 명의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삭제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삭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이라는 등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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