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푸드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가1740 사건명 : 씨제이푸드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서울 중구 마른내로 34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1. 7. 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뚜레쥬르'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한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속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의 외식사업부가 1997년도에 패밀리 레스토랑'빕스’와 베이커리 가맹브랜드'뚜레쥬르’를 출시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0.7.1. 별도 법인으로 분사되었으며, 현재 직영방식의 외식브랜드'빕스’,'다이닝 더플레이스’,'제일제면소’,'계절밥상’과 함께 베이커리 가맹사업으로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다.<각주>2</각주>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3</각주>경위 가. 원사건 내용 1) 부당한 강요행위 3 피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개정<각주>4</각주>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신과 협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 등과의 제휴할인 적용 및 가맹점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특정 POS 단말기를 기준으로 전용 POS 프로그램 및 IC칩 리더기 등을 개발한 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 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신고인의 전용 IC칩 리더기 공급 요청에 대하여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POS 단말기에 대해서는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하고, 피심인의 다른 직영 외식브랜드에서 사용해온 중고 POS단말기에 전용 IC칩 리더기를 장착한 뒤 이를 신고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 5 피심인은 2019. 7. 11. 신고인의 '□□□’ 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보관기준 위반사항 적발 및 신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5조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9. 7. 19.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 1) 및 2)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2020. 8. 26. 경고 조치(이하 '원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6</각주>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각주>7</각주>이유 7 피심인은 2020. 9.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사건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 1) 부당한 강요행위 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는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 우선, 피심인은 개정 여전법 시행일인 2018년 7월 20일 이후 가맹점의 정상적 영업, 다시 말해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IC리더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특히, IC리더기와 POS단말기의 호환성은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시험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항목이다. 10 다음으로, 제휴할인 서비스는 선택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전용 IC리더기 설치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원처분 관련하여 강제성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11 또한, 피심인은 권장 POS단말기를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요청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형 POS단말기 도입, 구입비용 50% 지원,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12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여전법 인증을 받은 POS단말기와 IC리더기를 무상으로 가맹점에게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인에 대해서는 POS단말기와 IC리더기를 최초 제공할 때부터 사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 중에도 사용 요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심지어 폐점시에도 사용료 관련 비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부당한 계약해지 13 신고인의 '□□□’은 계약해지일인 2019. 7. 19.부터 직전 1년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3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14 신고인의 '□□□’은 2019년 7월부터 직전 1년간 6차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보호법익이 동일한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 해당하고 가맹계약서 제43조 제2항 제3호에서 “동종법규 위반 시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행위는 가맹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법원도 '□□□’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각주>8</각주>나. 판단 1)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률 요건 15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나목은 '부당한 강요’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1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법성 불인정 1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거래상 지위 성립여부 1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우선,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0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집기 비용)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2)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21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각주>9</각주>22 그런데 피심인의 이 사건 요구행위는 ① 전용 IC리더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여전법 개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② 가맹본부로써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서비스 수행을 위해 영업상 호환성을 갖춘 리더기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권장 POS단말기를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요청하면서 POS단말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④ 권장 POS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다고 불 수 없다. 23 또한, 피심인이 비록 신고인에게 유상으로 권장 POS 단말기 임대서비스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임대 단말기의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반면 신고인은 임대 단말기 사용으로 포인트 적립, 제휴할인 서비스 이용 유지 등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심인의 위 2. 가. 2)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률 요건 24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다목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법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5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법성 불인정 26 피심인과 신고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계약서 [별첨2]에는 '매뉴얼 및 관련법규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의 '□□□’ 은 계약해지 시점인 2019. 7. 19.부터 이전 1년 이내 가맹계약서 [별첨2]에 규정된 기준 중 하나인 식품위생법을 유통기한 경과로 3차례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이 해당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정 요청문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10</각주>27 따라서 피심인이 2019. 7. 19. 신고인에게 보낸 계약해지 공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의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계약해지일로부터 이전 1년간 3차례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신고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시정 요청문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신고인의 행위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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