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푸드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가0134 사건명 : 씨제이푸드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서울 중구 마른내로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김□□, 김◇◇, 김△△,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지주회사인 씨제이의 자회사로서 동일 기업집단 소속 씨제이제일제당의 외식사업부로부터 2000. 6. 9.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였으며, 현재 직영 방식의 외식브랜드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더스테이크하우스’ 등과 함께 베이커리 가맹사업으로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뚜레쥬르’를 사용하여 빵, 과자 등을 제공하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6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영업표지(브랜드),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3. 3. 27. 보도자료) <표 3> 업종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3. 3. 27. 보도자료)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7 피심인의 영업표지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점비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기획관리비 330만 원, 거래보증금 1,000만 원, 교육비 275만 원 등 총 2,705만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 개점비, 기획관리비, 거래보증금, 교육비 등을 법상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분류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8 이외에 '뚜레쥬르’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간판, 가구,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뚜레쥬르’ 가맹점 창업비용 (단위: 만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신고인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각주>2</각주>에서 2021. 7. 22. 패소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21. 11. 25. 최종 확정되었다.<각주>3</각주>10 피심인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인 2021. 12. 27.까지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부터 2022. 7. 3.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표 5> 2022. 7. 4. 변경등록 신청 전 정보공개서 중 법 위반 사실에 관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2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1 이후, 2022. 7. 4. 피심인은 정보공개심사 담당자에게 민사소송 패소 사실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제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판결문(소갑 제2호증), 대법원 2021. 11. 25. 선고 판결문(소갑 제3호증), 대법원 판결문 도달 내역(소갑 제4호증), 변경등록 전 정보공개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장세훈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변경등록 신청 내역(소갑 제7호증), 정보공개서 제공 내역 전산 기록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 아. (생략) 11. ~ 12. (생략)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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