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프레시웨이㈜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984 사건명 : 씨제이프레시웨이㈜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32 대표이사 문○○ 심의종결일 : 2018. 3.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씨제이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2016.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827,373백만 원으로 100,000백만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2,674,328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94.6%로써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표 3> 씨제이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일반지주회사인 씨제이가 피심인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씨제이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015. 4. 7. 프레시원부산이 발행한 주식의 8.55%인 5,133주를 최초 취득하였다. <표 4> 프레시원부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15. 12. 21. 임원의 과반수 선임을 통해 프레시원부산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프레시원부산은 계열회사 편입요건을 충족하였다. <표 5> 프레시원부산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2016. 1. 1. 프레시원부산 주식 7,956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3,089주(21.82%)를 보유함으로써 프레시원부산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2016. 2. 1. 프레시원부산은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되었다. 7 지주회사인 씨제이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손자회사인 비상장법인 프레시원부산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나,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프레시원부산이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 2. 1.에도 손자회사인 프레시원부산 주식의 21.82%만을 보유하여, 여전히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40%) 미만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9 이후 프레시원부산이 2017. 5. 12.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34,335주를 모두 소각<각주>4</각주>함에 따라 피심인은 프레시원부산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 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다. (생략)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바. (생략) 2.∼3. (생략) ④∼⑦ (생략) 2) 적용 요건 10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여부 11 씨제이는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피심인 발행주식의 최다출자자가 씨제이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씨제이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 충족여부 13 프레시원부산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거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에 해당한다. 14 피심인은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을 통해 프레시원부산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프레시원부산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5 또한 피심인은 프레시원부산이 발행한 주식 21.82%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프레시원부산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2016. 2. 1.부터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16 피심인은 프레시원부산이 손자회사로 전환된 2016. 2. 1.부터 프레시원부산의 주식 51%를 소유하기 이전인 2017. 5. 11.까지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40%)을 미충족하였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프레시원부산이 2016. 2. 1. 손자회사에 해당될 당시 프레시원부산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보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 2. 1.부터 2017. 5. 11.까지 프레시원부산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인 40% 미만으로 소유하였다. 4) 소결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은 2017. 5. 12.자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8. 1. 4.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