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2695 사건명 : 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32 대표이사 문○○ 심의종결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업 및 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2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관련시장 : 학교급식 식재료 중 가공식품 시장 3 이 사건 관련시장은 Ⅰ.3.가.3)에서 후술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중 가공식품('이하 가공식품’)시장’이다. 4 피심인은 가공식품 시장에 참여하여 대상, 동원에프앤비 등 다른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자와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후술하는 Ⅱ.에서 보듯이 능률경쟁(competition on merit)이 아닌, 영양사에게 □□□상품권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경쟁함으로써 가공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왜곡하였다. 5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은 가공식품 시장이라 볼 것이므로, 해당 시장에 대한 구조 및 실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다만, 거래행태 및 시장 규모 등 가공식품 시장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가) 학교급식의 일반현황 7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는 학교급식을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급식대상학교<각주>1</각주>(이하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8 학교급식제도는 1981년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학교급식후원회제도<각주>2</각주>, 위탁급식 제도<각주>3</각주>가 도입되는 등 변천을 거듭하였으며 1998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고등학교, 2006년 중학교에서도 급식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9 종래 학교급식은 직영급식<각주>4</각주>과 위탁급식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전면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되었다. 위탁급식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0 2015년 기준 전국 11,69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1일 평균 급식 학생 수는 614만 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99.9%의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525명이다.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1,456개교로 전체 학교의 97.9%이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42개교로 2.1%에 불과하다. <표 2> 학교급별 급식현황 (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16.2.28., 교육부) 나) 학교급식 관련 예산과 그 구성 11 학교급식의 2015년도 연간 예산규모는 5조 6,341억 원이며 초등학교 2조 3,608억 원(41.9%), 중학교 1조 3,242억 원(23.5%), 고등학교 1조 9,047억 원(33.8%), 특수학교 443억 원(0.8%)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순으로 규모가 크다. 12 급식 예산은 교육청, 지자체, 보호자의 부담을 통해 편성되며,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비중이 전체의 48%(2조 7,085억원)에 이르고, 보호자 부담금이 30.8%(1조 7,318억원), 지자체 지원금이 18.6%(1조 495억원)를 차지한다. 13 한편, 예산규모를 지출항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식품비, 운영비, 시설설비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식품비가 3조 1,917억 원(56.7%)으로 학교급식 관련 예산 지출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학교급식 식재료 중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 및 주요 참여자 14 학교 급식용 식재료가 유통되는 시장을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은 크게 ① 쌀, 돼지고기, 생선 등 농ㆍ수ㆍ축산물인 1차 산물, ② 1차 산물을 공장에서 가공한 반조리 상태의 식재료인 돈가스, 만두, 식용유, 육가공류 등 가공식품, ③ 김치 등 기타 부식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 15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는 학교급식 예산 항목 중 '식품비’의 규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3조 1,917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 한편, 2015년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이용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고,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30% 규모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가 3조 1,917억 원이므로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 9,575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비중(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학교급식 가공품 유통 현황(2016년 5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가공식품 시장의 주요 참여자 17 피심인 외에 가공식품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업체들은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기업 군에는 피심인 외에 대상, 동원F&B, 푸드머스가 속해 있고, 중소기업 군으로는 에스알씨, 하늘빛식품, 참조은에스에프 등 60여개 업체가 있다. 18 2015년 기준 학교급식 가공식품 시장은 다음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을 포함한 대기업 군이 약 30% 점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10.2%로 업계 1위에 해당한다. <표 4> 학교급식 가공식품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가공 3) 가공식품 시장에서의 거래 양태 가) 가공식품이 유통되는 경로 19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제조업체 → 유통업체(제조업체의 대리점<각주>5</각주>성격) → 학교’의 경로를 거쳐 납품된다. 가공식품을 납품할 유통업체는 후술하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학교가 직접 선정한다. 학교는 미리 짜인 식단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가공식품을 선정된 유통업체에 일일단위로 주문하고, 유통업체는 자신이 거래하는 학교들에 납품할 가공식품을 제조업체에 주문 및 납품받아 이를 학교에 최종적으로 배송한다. 20 학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사업자는 유통업체이지만,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를 대신해서 학교의 주문을 받고, 가공식품을 배달해주는 대리자의 역할만 수행할 뿐, 학교의 실질적 거래 상대방은 제조업체라 보아야 한다. 나) 유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구체적인 과정 21 학교에서는 매월 중순 경 다음 달 학교 급식에 필요한 가공식품을 납품할 유통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 http://g2b.go.kr) 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 http://school.eat.go.kr)<각주>6</각주>를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 22 입찰 공고 및 납품업체와의 계약의 실무 수행주체는 학교 행정실이지만, 공고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문내역을 작성하는 주체는 학교 영양사이다. 영양사는 다음 달 식단과, 해당 식단을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가공식품의 성분 및 규격, 종류, 양, 예정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현품설명서’를 작성한다.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문서인데, 이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주문내역에 해당한다. 23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 중 ①현품설명서에 기재된 가공식품들을 모두 납품할 수 있고, ②투찰한 총액<각주>7</각주>이 가장 낮은 유통업체가 낙찰자가 된다. 낙찰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 계약기간은 1개월<각주>8</각주>이다. 다) 식품업체의 학교 영양사에 대한 영업 및 홍보 24 전술한 것과 같은 시장 구조 하에서,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현품설명서에 자사제품을 가능한 많이 기재되도록 영양사를 유도할 유인을 지니게 된다. 현품설명서에 자신의 제품이 많이 기재될수록, 학교가 유통업체에 자신의 제품을 많이 주문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25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속으로 홍보사<각주>9</각주>를 두고 있으며, 홍보사는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 있는 학교 영양사를 방문하여 샘플 등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영업활동의 의도는 자사제품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영양사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26 한편, 홍보사를 통하여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술하는 것과 같이 피심인도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위에서 논한 가공식품 시장에서의 거래 양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가공식품 시장에서의 거래 양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신이 생산한 가공식품을 구매한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0,600원 상당(액면가 기준)의 □□□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영양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피심인의 매출액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29 □□□ 상품권은 피심인의 가공식품을 이용한 식단을 월 2회 이상 편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학교의 영양사에게 지급되었다. 지급조건과 조건 충족 시 상품권 지급 액수 등 프로모션 계획은 주로 피심인의 본사가 수립하였으며, 일부 피심인 지점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심인의 프로모션 계획은 피심인의 지점<각주>10</각주>에 근무하는 홍보사(2016년 기준 52명)를 통해 각 학교 영양사들에게 대면 홍보되었다. 피심인의 프로모션 계획은 <별지 1>과 같다. 30 피심인이 학교 영양사에게 □□□ 상품권을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① 피심인의 홍보사들이 자신의 담당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영양사가 상품권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홍보사들은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매출실적, 학교 영양사가 홍보사들에게 제출하는 피심인 제품으로 구성된 학교 식단 사진 등을 확인함으로써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32 ② 확인된 지급대상자 명단, 지급액수, 관련된 제품 매출실적 등은 각 지점을 거쳐 피심인 본사로 보고되었고, 그에 따라 피심인 본사는 필요한 □□□ 상품권을 피심인의 법인카드로 □□□ 영화관에서 구매하였다. 33 ③ 이렇게 구매된 □□□ 상품권은 피심인의 홍보사들을 거쳐 다시 학교 영양사에게 전달되었다. 34 이와 같이 지급된 □□□ 상품권의 액수는 총 29,740,600원에 달하며, 그 세부적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2) 근거 3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유통지원팀장 남헌주의 진술(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조직도(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프로모션 활동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들(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홍보사 이지호의 보고메일(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연도별 홍보사 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프로모션 활동 홍보물(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홍보사가 학교 영양사로부터 받은 식판 후기(소갑 제13, 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36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37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38 대상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의 감면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각주>14</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9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5</각주>40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6</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41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7</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3 첫째,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선택될 때 전체적 사회 후생이 극대화 된다. 따라서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관련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아닌 □□□ 상품권제공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경쟁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바람직한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4 둘째, 홍보사가 학교 영양사에게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각주>18</각주>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45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로 보아 온 유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표 5>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심결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47 첫째, 피심인이 지급하는 □□□ 상품권은 학교 영양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할 것, 해당 학교가 피심인 제품을 구매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학교 영양사에게 사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영양사가 □□□ 상품권을 받을 목적으로 현품설명서에 피심인의 제품을 기재할(피심인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소갑 제9호증)을 통해 확인되는 피심인 프로모션의 성과를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둘째, 피심인 유통지원팀장 남헌주의 진술(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소갑 제9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 상품권 지급행위는 타사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고 있거나 장래에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영양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0 첫째, 위에서 보았듯이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품질과 가격에 의한 제품 선택이라는 영양사의 선택기준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51 둘째,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선택할 수 없고 학교 영양사의 선택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결정되는 학교급식의 특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여 학생들이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로서, 소비자(학생)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52 셋째, 피심인이 제공한 □□□ 상품권은 소비자가 아닌 학교 영양사 개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제품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한 행위이므로 그 행위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심인의 의견 검토 53 피심인은 2017.4.12. 의견서(소갑 제19호증)을 통해, ①자신의 프로모션 행위는 구매유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닌 제품 후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②제공된 경제적 이익도 현금 또는 현금성이 아니며 그 액수도 소액(최대 30,000원, 1회 기준)이므로 고객 유인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4 그러나, 피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55 첫째, 식판 후기 이벤트의 경우 제품 사용 외에 사용 후기 제출도 □□□ 상품권 지급 요건이라는 점에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피심인이 제품과 관련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심인 유통지원팀장 남헌주의 진술(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소갑 제9호증)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로모션 활동의 주요 목적은 피심인 제품의 판매촉진 및 타사제품 구매전환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점이 명확하다. 56 또한, 후기 작성 외에, 피심인 제품을 일정량 (초등학교는 월 50만원, 중ㆍ고등학교는 월 90만원, 단일품목 기준) 이상 구매하고, 피심인 제품을 식단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사진을 통하여 증명해야 □□□ 상품권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식판 후기 이벤트가 구매유인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모션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7 둘째, 불공정행위심사지침 Ⅴ.4.(1).(나).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익 제공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금 또는 현금성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 상품권 지급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피심인 주장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58 한편, 제공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을 이유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심인 유통지원팀장 남헌주의 진술(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소갑 제9호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 이 사건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고, 프로모션이 매출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통해 피심인의 행위가 상당한 고객 유인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급식용 가공식품 시장이 영양사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장기간 누적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지속되었을 경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작은 규모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59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약식 2017-042)에서 소액(2년간 영양사 1인당 평균 5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행위도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소결 6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61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2 피심인은 2017. 5.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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