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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20. 결정

씨지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가조2572 사건명 : 씨지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지에프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옥계길 57(본리리) 대표이사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존가네’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3 4<각주>2</각주>5 6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7. 10. 14.부터 2018. 1. 17.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2> 기재와 같이 ㅁㅁㅁ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20,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9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2017. 6. 27.부터 2018. 1. 16.까지 ㅁㅁㅁ 등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각주>4</각주>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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