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642 사건명 : ㈜씨피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피웰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4-30 호혜빌딩 1∼2층 대표이사 황영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9. 10. 26.(매출액은 2008년)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3 2008. 10. 8. 피심인 작성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년 5월부터 아래 <표 2> 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기준을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고, 보너스의 종류를 4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였다. <표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4 한편, 피심인 제출 '우편물 송부 우체국 영수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2008. 10. 22. 소속 다단계판매원 총 4,334명 중 580명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나머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통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서, ② 위 변경내용을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④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ㆍ후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 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실적점수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률이 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지급률이 낮아졌고, 보너스종류도 4종에서 2종으로 축소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2) 변경내용에 대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7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3)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 가능 여부 8 본 건에서 피심인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소속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통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변경 전ㆍ후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9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소속 다단계판매원 중 일부(13%)에게만 우편으로 통지하였을 뿐 다른 다단계판매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 피심인이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통지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2. 25. 의결 제2009-68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참조}. 4) 소결론 10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후원수당 지급 법정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제출 '2008년도 월별 매출현황’ 및 피심인 대표이사 황영수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8년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재화 등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은 총 9,119,998천원이다. 12 한편, 피심인 제출 '2008년도 월별 후원수당 지급현황’, '2008년도 행사비 계정별 원장’ 및 '2009년도 호주본사방문 현황 및 관련 비용 대체전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8년도 기간 중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총액은 3,356,206천원이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8.~11.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의 초과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4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총 3,356,206천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15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3,356,206천원은 같은 기간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 9,119,998천원의 100분의36.8에 해당하는 바, 후원수당 법정지급총액한도인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먼저, 후원수당으로 분류된 항목 중 '2008년도 행사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판매원 그룹 행사비 58,770천원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홍보비용이므로 판매원들에게 조직관리나 교육훈련실적에 따라 지급한 후원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룹 행사비 58,770천원 중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홍보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금액(33,474천원으로 추산<각주>2</각주>)은 이를 후원수당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홍보비용이라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 다시 피심인은, 호주 연수비용 139,781천원 역시 동 연수행사의 대상자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후원수당으로 보더라도 이 비용은 2009년에 집행되었으므로 2008년도의 후원수당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제출 '창립 2주년 기념 사업주 호주마케팅 연수 기획안’ 등에 의할 때, 호주 연수행사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연수비용의 대체전표도 2008. 12. 31.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동 연수비용은 2008년도 후원수당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위 2. 가. 및 나.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단계판매는 판매회사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구매의사가 낮은 소비자를 상대로 공격적인 판매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고, 소비자가 방문판매원으로서 판매조직에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등 하방확장성이 강한 특성을 감안할 때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 관련법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5. ~ 6. 생 략 ③ ~ ⑦ 생 략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액 산정 2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 원으로 정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21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다. 5. 결론 2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4호를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고발에 관하여는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57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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