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318 사건명 : ㈜아가방앤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가방앤컴퍼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7 대표이사 신○○,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유아용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주)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유아용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분쟁경위 3 양당사자는 2012. 5. 8. 신고인과 유아용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각주>2</각주>하여 거래를 지속해왔으나, 이후 피심인이 2013. 10. 1. 신고인에게 다음 해 5. 7.자로 동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해당 일자로 거래가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가. 인정사실 4 피심인은 2012. 5. 8.부터 2014. 5. 7.까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 ○○○ 로션 외 10종의 유아용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기본 납품계약서만 발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다음 <표 3>과 같이 별도로 작업착수 전에 목적물 등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제조위탁서면<각주>3</각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표 2> 피심인 소명자료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의 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경우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이 사건 유아용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납품계약서만 교부하였을 뿐 이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8 다만 피심인이 신고인의 주문확인내역<각주>5</각주>을 이 사건 기본 납품계약서에 따라 발급하여야 할 개별 발주서로 갈음한 사실은 있으나, 법 제3조에 따른 서면발급의무의 주체는 신고인이 아닌 원사업자라는 점, 신고인의 주문확인내역에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면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9 피심인의 불완전 서면교부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0 피심인은 2015. 12. 18.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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